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깎이나요?
노령연금은 일해서 버는 소득이 많으면 수급개시 후 5년간만 일부 깎여요. 2026년 기준 A값 초과 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이면 15~25% 감액되고, 줄어도 노령연금의 절반까지만 적용돼요.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해도 연금이 통째로 끊기지는 않아요. 다만 일해서 버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일부가 깎여요. 2026년 개정 기준으로는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15~25% 구간으로 감액되고, 줄어도 노령연금액의 최대 절반까지만 적용돼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어떤 제도인가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감액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흔히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또는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꼭 기억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감액은 평생이 아니라 5년 한시예요. 예를 들어 개시연령이 65세라면 65세부터 69세까지만 대상이고,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감액 없이 온전한 연금을 받아요. 둘째, 같은 조문에서 감액 후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고 한도를 두고 있어요. 즉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절반은 반드시 남아요. 이 감액은 수급을 앞당겨서 깎이는 조기수령 감액률과는 원인도 조항도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예요.
기준선인 A값과 초과소득월액은 무엇인가요?
감액 여부를 가르는 기준선이 바로 A값이에요. A값은 연금 수급 전 3년간 전체 사업장·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값으로,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2026년에는 3,193,511원(약 319만원)**이에요. A값은 매년 고시로 바뀌므로 항상 해당 연도 값을 확인해야 해요.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넘으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고, 넘는 만큼을 초과소득월액이라고 해요. 계산은 간단해요.
초과소득월액 = 월평균 근로·사업소득금액 − A값(2026년 3,193,511원)
이 초과소득월액이 얼마냐에 따라 감액 폭이 정해져요. 소득 전체가 아니라 A값을 넘는 부분에만 감액이 걸린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초과소득월액 구간별로 얼마나 깎이나요?
2026년 6월 감액제도 개정으로 감액 기준선이 ‘A값 초과부터’에서 ‘A값 초과 200만원 이상부터’로 상향됐어요(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그 결과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아예 없어요. 현재 적용되는 구간표는 아래와 같아요.
| 초과소득월액(월소득금액 − A값) | 월 감액액 |
|---|---|
| 200만원 미만 | 감액 없음 |
|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 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
|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 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
| 400만원 이상 | 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
여기서 표의 ‘월 감액액’은 매달 연금에서 빼는 금액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산한 감액액이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액의 1/2을 넘지 못한다는 한도가 함께 적용돼요. 구간별 감액 구조를 한눈에 보면 아래 그림과 같아요.
실제로 계산하면 얼마가 깎이나요?
말로만 보면 어려우니 두 가지 예시로 풀어볼게요. 모두 2026년 A값 3,193,511원(약 319만원)을 기준으로 했어요.
예시 1) 월소득금액 480만원인 경우 초과소득월액 = 480만 − 319.35만 = 약 160.65만원이에요. 200만원 미만이라 감액이 전혀 없어요. 노령연금을 그대로 다 받아요.
예시 2) 월소득금액 600만원, 노령연금 월 100만원인 경우 초과소득월액 = 600만 − 319.35만 = 약 280.65만원으로 ‘200만~300만원’ 구간이에요. 월 감액액 = 15만원 + (280.65만 − 200만) × 15% = 15만 + 80.65만 × 0.15 ≈ 약 27.1만원이에요. 노령연금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 한도 안이라 그대로 적용돼서, 실제로는 월 약 73만원을 받게 돼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필요경비와 근로소득공제를 뺀 뒤 금액이라, 실제 매출이나 세전 급여 자체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해요. 개별 감액액은 본인의 소득금액·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이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이고 무엇이 빠지나요?
감액 대상은 소득세법상 본인의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공단이 대상을 이 두 가지로 한정하고 있어서, 그 밖의 소득은 포함되지 않아요.
| 구분 | 감액 대상 여부 |
|---|---|
|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 대상 |
|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 대상 |
| 부동산임대소득 | 대상(사업소득에 포함) |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 대상 아님 |
| 연금소득·기타소득 | 대상 아님 |
즉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 다른 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노령연금이 깎이지는 않아요. 감액은 어디까지나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에만 걸려요. 한 가지 더, 감액 기간(5년) 동안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감액이 싫으면 연기연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같은 5년 구간에서 감액과 정반대 방향으로 쓸 수 있는 게 연기연금이에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60·70·80·90%)를 미뤄 두면, 미룬 기간 1개월당 0.6%(연 7.2%)씩 더한 금액을 나중에 받아요.
| 선택 | 방향 | 적용 |
|---|---|---|
| 그대로 수령 | 소득 높으면 감액 |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이상부터 15~25% |
| 연기연금 | 미룬 만큼 가산 | 1개월당 0.6%(연 7.2%) 가산 |
소득이 높아 어차피 감액될 기간이라면, 그 기간 연금을 미뤄 두고 나중에 가산된 금액으로 받는 선택이 생기는 거예요. 다만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소득 수준·건강·기대수명에 따라 달라져 한마디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가산율과 신청 방법은 연기연금 신청 가산율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아예 끊긴다”. 그렇지 않아요. 노령연금은 소득이 있다고 전액 정지되지 않고, 초과소득에 비례해 일부만 깎여요. 게다가 감액 후에도 노령연금액의 절반은 반드시 남고, 이 감액도 5년만 지나면 사라져요.
-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절반 깎인다”. 2026년 기준으로 A값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이 전혀 없어요. 절반(1/2)은 최대 한도일 뿐, 소득이 조금 있다고 곧바로 절반이 깎이는 구조가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하면 연금이 아예 끊기나요?
아니에요. 노령연금은 일한다고 전액 정지되지 않고,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에 따라 초과소득에 비례해 일부만 깎여요.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만 줄고 나머지 절반은 그대로 받으며, 이 감액도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간만 적용돼요.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연금이 절반 깎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2026년 개정으로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이상일 때부터 감액이 시작돼요.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이면 감액 자체가 없어요(2025년 소득분부터 적용). 절반(1/2)은 감액 한도이지 기본값이 아니에요.
감액은 몇 년 동안 적용되나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한시 적용돼요. 예를 들어 개시연령이 65세라면 65세부터 69세까지가 대상이에요. 이 5년이 지나면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적용되지 않고 온전한 노령연금을 받아요.
어떤 소득이 감액 대상인가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한 금액이 대상이에요. 여기서 소득금액은 근로소득공제·필요경비를 뺀 뒤 금액이에요. 공단이 대상을 근로·사업소득으로 한정하고 있어, 이자·배당·연금·금융소득 등은 포함되지 않아요.
감액되는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개별 감액액은 본인의 실제 소득금액·A값·노령연금액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단정하기 어려워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 없이 1355)나 공단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감액을 피하는 방법이 있나요?
연기연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이내에 노령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50~90%)를 미뤄 두면, 미룬 기간 1개월당 0.6%(연 7.2%)씩 더해 나중에 받아요. 소득이 높은 기간에는 감액 대신 연기로 가산을 받는 선택지가 생기는 셈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