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보험·연금

국민연금 반환일시금과 반납금, 뭐가 다른가요?

반환일시금은 가입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 도달·국외이주·사망 등일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급여예요. 반납금은 그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내고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로, 돈이 흐르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국민연금에서 반환일시금반납금은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리지만, 돈이 흐르는 방향이 정반대인 제도예요.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을 못 채운 채 60세에 도달하거나 국외이주·사망 등의 사유가 생겼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돌려받는 급여예요. 반납금은 그렇게 받은 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내고 사라졌던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고요.

한마디로 반환일시금은 ‘받는 것’, 반납금은 ‘한 번 받은 것을 다시 내는 것’이에요. 아래에서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와 청구 시효,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구조를 하나씩 짚어 드릴게요.

반환일시금이란, 못 채운 연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받는 급여

반환일시금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고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예요.

즉 낸 보험료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금으로 받을 요건을 못 채우면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 세 가지 경우

공단 안내를 보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지급 사유구체 조건
60세 도달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인 분이 수급개시연령(60세)에 도달한 경우
사망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국적상실·국외이주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해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모두 공통점은 노령연금 수급요건(10년)을 못 채운 상태라는 점이에요. 10년을 채웠다면 반환일시금이 아니라 매달 받는 노령연금 대상이 돼요. 내 출생연도별 수급개시연령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반환일시금 청구 시효, 원칙 5년이고 60세 도달은 10년

반환일시금은 사유가 생겼다고 무한정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어요.

권리소멸시효
연금보험료·급여·과오납금 반환 권리 (원칙)5년
60세 도달(제77조제1항제1호) 반환일시금 청구권10년

국민연금법 제115조는 “급여를 받거나 과오납금을 반환받을 권리는 5년간, 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권리는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급여 청구권은 5년이지만, 60세 도달로 생기는 반환일시금 청구권만 예외적으로 10년이라는 뜻이에요. 시효가 지나면 받을 권리가 사라질 수 있으니,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확인해 두세요.

반납금이란, 받은 돈을 되돌려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

반납금은 방향이 반대예요. 과거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내면, 그때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다시 살아나는 제도예요.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는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반납금)을 공단에 낼 수 있다. 반납금을 낸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기간은 가입기간에 넣어 계산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공단은 반납제도를 “과거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반납하여 가입기간을 복원함으로써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되살려 연금 수급요건 충족과 연금액 증가에 유리하게 하는 제도”라고 설명해요. 즉 반납은 노령연금 수급요건(10년)을 채우거나 연금액을 키우는 가입기간 복원 카드인 셈이에요.

반환일시금과 반납금 비교: 반환일시금은 공단이 나에게 지급하는 돈, 반납금은 내가 공단에 되돌려 내는 돈으로 방향이 반대이며 반납하면 가입기간이 복원된다

반납의 이점과 분할납부, 최대 24회까지

반납의 가장 큰 매력은 노령연금 수급요건인 가입기간 10년을 채우는 데 유리하다는 점이에요. 예전에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사라졌던 기간이 되살아나면, 남은 기간만 채워도 연금을 받을 자격이 생길 수 있어요.

반납금은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서 분할납부가 가능해요. 공단 안내에 따르면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

복원 가입기간분할 횟수(예시)
1년 미만3회
1년 이상 5년 미만12회
5년 이상24회

분할해서 낼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더해져요. 표의 횟수는 공단이 안내한 예시이고, 실제 적용 횟수와 금액은 개인 납부 이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반환일시금과 반납금, 한 표로 비교

두 제도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뚜렷해요.

구분반환일시금반납금
돈의 방향공단 → 나 (받는다)나 → 공단 (되돌려 낸다)
성격못 채운 연금을 목돈으로 지급받은 돈을 반납해 가입기간 복원
주요 조건60세 도달(10년 미만)·국외이주·사망반환일시금 수령 후 다시 가입자 자격 취득
효과낸 보험료 + 이자 회수노령연금 수급요건·연금액에 유리
납부·청구청구 시효 원칙 5년(60세 도달은 10년)최대 24회까지 분할 가능

흐름으로 이해하기

이해를 돕기 위해 한 사람의 흐름으로 풀어볼게요. (아래는 제도 구조를 보여주는 설명용 예시예요.)

  1. 예전에 직장을 다니며 국민연금 보험료를 몇 년 냈지만, 퇴직·국외이주 등으로 10년을 못 채웠어요.
  2. 사유가 생겨 반환일시금으로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목돈으로 돌려받았어요.
  3. 이후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 자격을 취득했어요.
  4. 이때 반납금을 내면 2번에서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되살아나요.
  5. 복원된 기간 덕분에 노령연금 수급요건(10년)을 채우는 데 한결 가까워져요.

실제 반환일시금·반납금 금액과 적용 이자율은 개인의 납부 이력에 따라 모두 다르므로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어요.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로 문의해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오해 1. “10년을 못 채우면 낸 돈이 그냥 사라진다.” 아니에요. 공단 FAQ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하면 그동안 낸 보험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환일시금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거나, 이후 다시 가입해 반납·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낸 보험료는 없어지지 않아요.

오해 2.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국민연금은 그걸로 끝이다.” 그렇지 않아요. 반환일시금을 받은 뒤에도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 반납금으로 그 기간을 복원할 수 있어요. 끊긴 가입 이력을 되살려 노후 연금으로 이어가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반납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메우는 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반환일시금과 반납금은 이름만 비슷할 뿐, 하나는 받는 것이고 하나는 되돌려 내는 것이에요. 내 상황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반납으로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게 유리한지는 개인 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 상담으로 꼭 확인하고 결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반환일시금과 반납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돈이 흐르는 방향이 반대예요. 반환일시금은 공단이 나에게 낸 보험료를 이자와 함께 지급하는 급여이고, 반납금은 과거에 받은 그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되돌려 내는 것이에요. 반납을 하면 사라졌던 가입기간이 되살아나요. 즉 반납은 '한 번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돌려주는' 제도예요.

반환일시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세 가지 경우예요. ① 가입기간 10년(120개월) 미만인 분이 60세가 된 경우, ②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경우, ③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예요.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못 채운 상태에서 더 이상 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을 때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해요.

반환일시금 청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법 제115조에 따르면 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5년이에요. 다만 60세 도달(제7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반환일시금을 받을 권리는 예외적으로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할 수 있으니 사유가 생기면 미루지 말고 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반납금은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네, 반납금은 전액을 한 번에 내거나 복원되는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어요. 공단 안내 예시로는 1년 미만은 3회,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할 수 있고, 분할할 때는 정기예금 이자가 더해져요. 구체 횟수와 금액은 개인 이력에 따라 다르니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반납은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과거에 반환일시금을 받은 분이 다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78조는 '반환일시금을 받은 자로서 다시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납금을 낼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반납으로 가입기간이 복원되면 노령연금 수급요건(10년) 충족과 연금액 계산에 유리해요.

가입 10년을 못 채우면 낸 보험료가 사라지나요?

아니에요. 공단 FAQ는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해도 낸 보험료가 사라지지 않고, 반환일시금으로 이자와 함께 돌려받거나 이후 다시 가입해 반납·추납으로 가입기간을 이어갈 수 있다고 안내해요. 낸 보험료가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목돈으로 돌려받거나 노후 연금으로 되살릴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