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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 깎이나요?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의 150%를 넘으면 일부 감액되지만, 최대 50%까지만 깎여 최소 174,850원은 남아요.

“국민연금을 많이 부어 놨는데 그럼 기초연금은 못 받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자주 하시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2026년 월 349,700원)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최대 50%까지만 깎이고 그 아래로는 줄지 않아서, 국민연금이 많아도 2026년 기준 최소 174,850원은 남아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라는 말은 오해예요. 아래에서 기초연금이 무엇인지, 국민연금과 왜 연계되는지, 얼마나 어떻게 깎이는지를 2026년 최신 값으로 하나씩 짚어 볼게요. (2026년 8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제도안내와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기초연금은 누가, 얼마를 받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달 지급되는 공적 연금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대상이 돼요.

지급액의 기준이 되는 값이 기준연금액인데, 2026년에는 월 349,700원이에요. 소득이 적고 국민연금과 연계 조건에 걸리지 않으면 이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참고로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4,850원을 부가연금액이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가 뒤에서 감액 하한을 이해하는 열쇠가 돼요.

구분2026년 값
기준연금액(월 최대)349,700원
부가연금액(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선정기준액(단독가구)월 247만원
선정기준액(부부가구)월 395만 2천원

국민연금이 기초연금에 왜 영향을 주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오래, 많이 부은 분과 그렇지 못한 분 사이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국민연금 급여의 일부와 연계돼 있어요. 여기서 쓰이는 값이 이른바 A급여(소득재분배급여)예요. 국민연금 급여 중 가입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얹어 주는 소득재분배 성격의 부분을 말해요.

보건복지부 제도안내가 밝히는 산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에서 2/3 곱하기 A급여를 뺀 금액)에 부가연금액을 더해 정해요. A급여가 클수록, 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몫이 많을수록 앞부분이 줄어들면서 기초연금이 조금씩 낮아지는 구조예요. 국민연금을 성실히 부은 분의 기초연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국민연금이 얼마를 넘으면 감액이 시작되나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해설을 보면,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 연계감액이 시작돼요. 2026년 기준연금액이 349,700원이니 그 150%인 약 52만 5천원 정도가 기준선이 되는 셈이에요. 이 아래라면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특히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해 200% 이하인 구간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0조의 산식으로 감액액을 따로 계산해요. 구간별로 정리하면 아래 표처럼 나눌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대략 금액(2026년)연계감액
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약 52.5만원 이하감액 없음, 기준연금액까지 지급
150% 초과 200% 이하약 52.5만원 초과 70만원 이하시행령 제10조 산식으로 일부 감액
200% 초과약 70만원 초과감액폭 커지되 하한선 보장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위 어느 구간이든 기초연금이 0원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감액에는 바닥선이 있거든요.

국민연금 연계감액 구조 인포그래픽: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 이하면 감액 없음, 150퍼센트 초과 200퍼센트 이하면 시행령 제10조 산식으로 일부 감액, 감액해도 기준연금액의 최소 50퍼센트 월 174850원은 보장

최대 얼마까지 깎이나요? (감액 하한과 계산 예시)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지만 그 폭은 최대 50%예요. 다시 말해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부가연금액(2026년 17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돼요. 이 174,850원이 기초연금의 바닥선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국민연금을 넉넉히 받아 연계감액이 최대치까지 적용되는 어르신이 있다고 하면, 기준연금액 349,700원에서 절반이 깎여도 174,850원은 남아요. 반대로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선(약 52.5만원) 이하인 분은 연계감액이 없어 349,700원 전액을 바라볼 수 있어요. 즉 감액 범위는 174,850원과 349,700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셈이에요. 다만 실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A급여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값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시길 권해요.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과는 뭐가 다른가요?

기초연금에는 국민연금 연계감액 말고도 다른 감액이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보건복지부 제도안내를 보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된 금액에서 20%를 빼는 부부감액이 적용돼요. 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워 지급 후 소득 역전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따로 있어요.

세 가지는 적용 이유와 계산이 서로 달라서 구분해 두면 좋아요.

감액 종류적용 이유대략적인 내용
국민연금 연계감액국민연금 급여(A급여)와의 형평급여액이 기준연금액 150% 초과 시 일부 감액, 최소 50% 보장
부부감액부부가 함께 수급각자 산정액에서 20% 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선정기준액 부근의 역전 방지초과분만큼 감액, 단독·부부 1인 10%·부부 2인 20%를 최저로 지급

이 감액들은 상황에 따라 겹쳐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종 수령액은 한 가지 산식만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조건을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정확해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국민연금이 많으면 기초연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 사실이 아니에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에는 기준연금액의 50%라는 하한선이 있어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2026년 기준 174,850원은 남아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을 더 부으면 손해다” 연계감액만 보면 억울할 수 있지만, 감액은 최대 절반까지고 국민연금 자체는 그대로 받아요. 두 연금을 합친 노후 소득으로 보면 국민연금을 더 낸 쪽이 대체로 유리해요.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조건은 별도 글에서 함께 살펴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돼요.

본인이 받을 정확한 기초연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져요.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나요?

아니에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도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는 있지만, 최대 50%까지만 깎이고 2026년 기준 최소 174,850원은 남아요.

국민연금이 얼마를 넘으면 기초연금이 깎이기 시작하나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할 때부터 연계감액이 시작돼요. 2026년 기준연금액이 월 349,700원이니 그 150%인 약 52만 5천원 정도가 기준선이에요. 이 아래라면 연계감액 없이 기준연금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감액되면 기초연금이 0원까지 줄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기준연금액의 50%를 하한으로 두어, 2026년 기준 월 174,850원 아래로는 깎이지 않아요.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이 최소액은 보장되기 때문에 한 푼도 못 받는 경우는 없어요.

부부가 함께 받으면 또 깎인다던데 연계감액과 같은 건가요?

다른 감액이에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 산정액에서 20%를 빼는 부부감액이 별도로 적용돼요. 또 선정기준액 부근이면 소득역전을 막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있어요. 국민연금 연계감액과는 이유와 계산이 서로 다른 별개의 항목이에요.

내가 받을 기초연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정확한 금액은 소득인정액과 국민연금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의 예시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복지로(bokjiro.go.kr)의 기초연금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조건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