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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누가 얼마나 감경받나요?

장기요양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가 기본이에요.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을 충족하면 60% 또는 40% 감경돼 재가는 6~9%, 시설은 8~12%만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돼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면 비용 전부를 나라가 내주는 게 아니라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요. 기본 본인부담률은 **재가급여 15%, 시설(요양원)급여 20%**예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을 충족하면 60% 또는 40% 감경이 적용돼서 재가는 69%, 시설은 812%만 내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예 전액 면제돼요. 감경 대상과 비율은 고시로 정해지고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본인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원래 얼마나 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은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부담금으로 내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용하는 급여 종류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즉 요양원 등 입소): 급여비용의 20%

즉 등급을 받고 급여를 이용한다고 해서 본인부담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정해, 이들은 감경이 아니라 완전 면제 대상이에요. 등급 판정과 급여 종류가 궁금하다면 등급판정과 등급별 급여 글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본인부담금 감경 제도는 무엇을 근거로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4항은 저소득층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정한 것이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3호, 2021년 12월 1일 시행)예요. 이 고시 제2조가 감경 대상과 감경 비율을 두 구간으로 나눠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짚어둘 게 있어요. 감경은 대상이 정해진 제도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고시가 정한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에 들어야 해요.

60% 감경, 40% 감경은 각각 누가 받나요?

고시 제2조는 감경 대상을 크게 두 구간으로 나눠요. 기준의 핵심은 건강보험료 부과액 순위예요.

감경 구분대상 기준(요지)감경률
60% 감경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0~25% 이하인 사람비용의 60% 감경
40% 감경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이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비용의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란 가입자 종류별·가입자 수별로 보험료액을 줄 세웠을 때 본인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뜻해요. 보험료가 낮을수록(순위가 하위일수록) 소득·재산이 적다고 보아 감경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다만 정확한 순위 컷과 직장가입자의 재산 기준 금액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글에서 특정 금액을 못 박기보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복지로에서 현재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해요.

감경받으면 실제 부담률은 몇 %인가요?

감경률과 실제 부담률을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60% 감경’은 원래 낼 비용의 40%만 낸다는 뜻이에요(60%를 깎아준다는 의미). 기본 부담률에 이 비율을 곱하면 실제로 내는 비율이 나와요.

구분재가급여시설급여(요양원)
감경 없음(기본)15%20%
60% 감경(비용의 40% 부담)6%8%
40% 감경(비용의 60% 부담)9%12%
의료급여 수급권자면제(0%)면제(0%)

계산 방식은 이렇게 정리돼요.

  • 재가 60% 감경: 15% × 40% = 6%
  • 시설 60% 감경: 20% × 40% = 8%
  • 재가 40% 감경: 15% × 60% = 9%
  • 시설 40% 감경: 20% × 60% = 12%

아래 그림으로 한 번에 비교해볼 수 있어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구조: 기본 부담률 재가 15%·시설 20%, 60% 감경 시 재가 6%·시설 8%, 40% 감경 시 재가 9%·시설 12%,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액 면제

감경을 받으면 실제로 얼마나 절약되나요?

숫자로 감을 잡기 위해 간단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이용 급여에 따라 달라져요.

예시) 한 달 시설급여 비용이 200만원인 요양원 이용자

  • 감경이 없으면: 200만원 × 20% = 월 40만원 부담
  • 60% 감경 대상이면: 200만원 × 8% = 월 16만원 부담
  • 40% 감경 대상이면: 200만원 × 12% = 월 24만원 부담

같은 요양원을 이용해도 감경 여부에 따라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달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재가급여도 원리는 같아서, 방문요양 등을 이용할 때 15%가 6%나 9%로 낮아지면 부담이 눈에 띄게 줄어요. 다만 식사 재료비,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감경은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적용되나요?

감경은 반드시 매번 신청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공단이 수급자를 감경 대상자로 확인하면 자동으로 감경을 적용해요. 대상 여부를 공단이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받게 돼요.

이미 본인부담금을 낸 뒤에 감경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등에는 환급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본인부담금 환급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관하고, 본인 또는 가족 대리인이 공동인증서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이나 본인 해당 여부가 헷갈릴 때는 공단 장기요양 상담(1577-1000)에 문의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장기요양 신청 자체가 처음이라면 신청 자격과 절차부터 확인해보세요.

흔한 오해

  •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본인부담이 없다”. 그렇지 않아요. 등급을 받아도 재가 15%, 시설 20%를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완전 면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만 해당돼요. 나머지는 기준을 충족할 때 감경을 받을 수 있을 뿐이에요.
  • “감경은 아무나 신청하면 다 된다”. 감경은 고시가 정한 건강보험료 순위 등 요건을 충족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기준에 들지 않으면 신청해도 감경되지 않고, 반대로 대상이면 공단이 자동으로 적용하기도 해요. 개인별 여부는 소득·재산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등급만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없나요?

아니에요. 등급을 받아 급여를 이용해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재가급여는 비용의 15%, 시설(요양원)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본인부담금이 완전히 면제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예요(제40조 제2항). 그 외에는 기준을 충족할 때 감경만 받을 수 있어요.

본인부담금 60% 감경이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요?

60% 감경은 원래 부담해야 할 비용의 40%만 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재가급여는 15%의 40%인 6%, 시설급여는 20%의 40%인 8%만 부담해요. 40% 감경은 비용의 60%를 부담하는 것이라 재가 9%, 시설 12%가 돼요. 감경률과 실제 부담률을 헷갈리기 쉬우니 주의하세요.

누가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가요?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액 순위가 하위 구간에 드는 사람 등이 대상이에요. 대체로 보험료 순위 0~25% 이하는 60% 감경, 25% 초과~50% 이하는 40% 감경으로 나뉘어요. 다만 정확한 순위 컷과 직장가입자 재산 기준은 고시 개정으로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서 확인해야 해요.

감경을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공단이 수급자를 감경 대상자로 확인하면 자동으로 감경을 적용해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고, 승인되면 감경대상자 증명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항상 별도 신청이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감경은 신청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감경은 고시 제2조가 정한 건강보험료 순위 등 기준을 충족한 사람만 대상이에요. 기준에 들지 않으면 신청해도 감경되지 않아요. 개인별 감경 여부와 비율은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복지로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요양원 한 달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되나요?

시설급여 비용이 한 달 2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감경이 없을 때는 20%인 40만원을 부담해요. 60% 감경 대상이면 8%인 16만원, 40% 감경 대상이면 12%인 24만원으로 줄어요. 실제 급여비용은 등급과 이용한 급여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액은 예시로만 참고하세요.

감경받으면 식대나 상급 침실료도 싸지나요?

아니에요. 감경은 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에만 적용돼요. 식사 재료비나 상급 침실 이용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감경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이 부담해요. 그래서 감경을 받아도 요양원에 내는 돈 전부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