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래진료 300회 초과 본인부담 90%, 2027년부터 누구에게
2027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301회째 외래진료에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돼요. 2025년에 300회를 넘긴 사람은 외래 이용자 4,840만 명 중 7,765명이고, 90%로 낸 금액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에서 빠져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된 뒤 “외래진료 300회 넘으면 90%“라는 문장이 빠르게 퍼졌어요. 이 한 줄에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언제 진료받은 분부터 적용되는지, 그리고 지금 병원에 다니는 2026년분에는 어떤 숫자가 걸려 있는지예요. 이 둘을 갈라 놓지 않으면 올해 진료 횟수를 300회에 맞춰 세는 오해가 생깁니다.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9일이에요. 아래 수치는 복지부 2026년 9월 8일 보도자료와 2024년 6월 30일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를 나란히 놓고 대조한 값만 담았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도 밝혀 둘게요. 시행령 별표의 호·목 번호와 횟수 산정에서 빠지는 진료 종류 목록,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용 여부,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의 신청 절차와 서류는 원문을 열지 못해 이 글에 넣지 않았어요.
지금 적용되는 기준선은 365회, 300회는 2027년 1월 1일 진료분부터예요
외래진료 횟수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올리는 제도 자체는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2024년 7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고, 현재 기준선은 연 365회 초과입니다. 초과분에 대해 본인일부부담금이 100분의 90으로 적용돼요.
2026년 9월 8일 의결된 개정령안은 이 기준선을 연 300회 초과로 내리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날은 국무회의 의결 단계이고, 복지부 자료는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라고 적고 있어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도 같은 날 함께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날짜 세 개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붙여 두면 헷갈릴 일이 줄어요. 의결일은 2026년 9월 8일, 공포는 관보 게재 이후, 적용은 2027년 1월 1일 진료분부터입니다.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외래진료는 종전 기준인 365회로 셉니다. 올해 외래 이용이 300회를 넘겼다고 해서 그 시점에 부담률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기준선을 내리는 배경도 같은 자료에 수치로 나와 있어요. 2024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입니다.
2025년에 300회를 넘긴 사람은 4,840만 명 중 7,765명이었어요
“병원에 자주 가는 편인데 나도 걸리나” 하는 걱정에는 분모가 먼저 필요해요. 복지부가 공개한 2025년 통계(2026년 6월 30일 지급 기준)를 보면 외래진료 이용자는 약 4,840만 명이고, 이 가운데 연 300회를 넘긴 사람은 7,765명이었어요. 두 숫자를 나누면 약 0.016%, 1만 명 중 1.6명꼴입니다.
체감으로 옮기면 더 분명해져요. 복지부 자료는 연 300회를 주당 약 6회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수준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말 하루를 빼고 매일 병원에 가야 겨우 닿는 빈도예요. 물리치료와 처방을 위해 주 3회씩 다녀도 연 150회 남짓이라, 일반적인 만성질환 관리 패턴으로는 기준선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준선을 넘긴 집단의 이용 양상은 결이 달라요. 300회 초과자의 연평균 이용 횟수는 약 344.7회였고, 연간 1,775회를 이용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자료는 적고 있습니다. 1,775회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 평균 약 4.9회예요. 하루에 여러 기관을 도는 이용 형태가 아니면 나오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301회째부터 적용되고, 횟수는 해마다 다시 0부터 세요
적용 방식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부분이 여기예요. 300회를 넘으면 그해 진료비 전부가 90%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복지부 자료는 301회째 외래진료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된다고 적고 있어요. 300회까지는 평소 본인부담률이 그대로 유지돼요.
횟수를 세는 기간도 정해져 있어요. 2024년 6월 30일 자료는 산정기간을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밝혔습니다(시행 첫해인 2024년만 7월 1일부터 산정). 해가 바뀌면 누적 횟수는 0으로 돌아가요.
두 조건을 겹쳐 보면 판단 기준이 하나 나옵니다. 12월에 기준선을 넘겨 90%를 적용받았더라도 1월부터는 다시 평소 부담률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연초에 이용이 몰리면 연말에 기준선에 닿을 수 있어, 이 제도는 한 해 단위로만 판단됩니다. 진료 한 건의 성격이 아니라 그해 누적 횟수가 변수예요.
90%로 더 낸 돈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계산에서 빠져요
보도만 보면 부담이 커지는 지점이 “90%“라는 비율처럼 보이는데, 실제 무게는 다른 곳에 있어요.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는 제외 항목을 설명하면서 “경증응급·비응급환자가 응급실 진료를 통해 본인일부부담금이 90% 적용된 진료건 및 과다의료이용자(연간 외래 365회 초과 진료)에게 본인일부부담금 90% 적용된 진료건도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제외됩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쌓인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예요. 제도의 기본 구조는 소득분위별 상한액과 환급 대상 본인부담금 범위에서 따로 다뤘어요. 2026년 상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소득분위 | 2026년 상한액 |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표에서 읽을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이 안전망이 어디까지 닿느냐예요. 보통의 본인부담금은 이 선을 넘는 순간 초과분이 사후환급으로 되돌아오는데, 차등화로 90%가 적용된 진료건은 그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부담이 커질수록 상한제가 받아 준다는 통상의 구조가 이 진료분에는 작동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환급받는 쪽 절차는 8월말 통보와 3년 소멸시효 기준의 환급금 신청 경로에 정리돼 있는데, 이 제외 항목은 애초에 그 통보 금액에 잡히지 않아요.
한 가지 시점 문제를 덧붙일게요. 공단 안내의 이 문구는 현행 기준인 “연간 외래 365회 초과”로 표기돼 있어요. 2027년에 기준이 300회로 내려간 뒤 문구가 어떻게 바뀌는지는 아직 게시되지 않았으니, 지금 시점에서는 확인된 현행 문구까지만 사실로 두는 편이 정확합니다.
예외는 당연 제외와 심의 예외 두 갈래로 열려 있어요
치료가 꼭 필요해서 자주 다니는 경우를 위한 보호장치는 2024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복지부는 밝혔어요. 자료가 밝힌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아요.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그리고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으로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 환자예요.
마지막 항목의 표현을 그대로 읽는 것이 중요해요. “해당 질환의 치료를 받는”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 등록 사실만으로 그 사람의 모든 외래진료가 빠지는 구조로는 읽히지 않습니다. 2024년 6월 30일 자료가 중증장애인의 경증질환 진료는 365회 산정에 포함된다고 적은 것도 같은 방향이에요. 어떤 질환으로 산정특례가 등록돼 있는지, 그리고 자주 받는 진료가 그 질환 치료에 해당하는지가 갈림길이 됩니다. 등록 질환 범위와 적용 기간은 암·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의 대상 질환과 등록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목록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도 경로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복지부 자료는 제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의학적 필요성 등을 심의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어요. 제도가 명단으로 한 번에 끊는 구조가 아니라 개별 심의를 남겨 둔 2단 구조라는 의미로 볼 수 있어요. 다만 이 심의를 어떤 절차로, 어떤 서류로 요청하는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령에 함께 담긴 두 가지 변화
이번 시행령 개정에는 외래 횟수 기준 말고도 시행일이 다른 항목이 함께 들어 있어요. 검색 흐름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라 시점만 짚어 둘게요.
2026년 12월 24일에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운영 기반이 마련돼요. 요양기관이 진료 과정에서 환자의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고, 운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됩니다. 확인 대상 항목과 방식은 심사평가원에 설치되는 적정의료이용심의위원회가 심의해요. 컴퓨터단층촬영(CT)과 자기공명영상(MRI)에 먼저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넓히며,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EMR)과 연계해 처방 시점에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2026년 10월 1일부터는 보험료 정산으로 생긴 추가보험료의 분할납부 문턱이 낮아져요. 지금은 본인 부담 추가보험료가 그 가입자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부담분 이상일 때만 최대 12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는데, 개정 뒤에는 추가보험료가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026년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1만 80원이에요. 같은 날 사업장이 보험료 연말정산 자료를 공단에 통보하는 기한도 매년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늘어납니다.
2027년이 오기 전에 확인해 둘 지점
지금 시점에서 이 제도로 무언가를 바꿔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분모가 4,840만 명이고 기준선을 넘는 쪽이 네 자릿수라는 통계가 그 판단의 근거입니다. 다만 외래 이용이 많은 편이고 부담률이 오를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려면, 확인할 자료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본인의 조건 쪽이에요. 산정특례가 등록돼 있다면 등록된 질환명과 자주 받는 진료의 질환이 같은지를 먼저 맞춰 볼 수 있어요. 같지 않다면 제외 대상에 자동으로 들어가지 않는 구간이 생기고, 그때 남는 경로가 공단 과다의료이용심의위원회 심의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직 열리지 않은 문서 쪽이에요. 관보에 게재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 본문의 별표에서 횟수 산정 방식과 제외되는 진료 범위를, 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안내 페이지에서 제외 항목 문구가 300회 기준으로 갱신되는지를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문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300회라는 숫자가 어떤 진료를 세어 만든 값인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에 이미 365회를 넘겼으면 그 횟수가 2027년으로 넘어가나요?
산정기간이 매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 해가 바뀌면 누적 횟수는 0으로 돌아가요. 2026년에 종전 기준을 넘겨 90%를 적용받았더라도 2027년 1월부터는 다시 평소 본인부담률로 시작해요. 2027년치는 새 기준인 300회로 처음부터 세는 셈이에요.
병원을 여러 곳 다니면 횟수가 한 사람 몫으로 합쳐지나요?
복지부 자료의 수치는 1인당 연간 외래진료 17.9회처럼 모두 사람 한 명 기준으로 제시돼 있고, 가족 단위로 합산한다는 설명은 없어요. 다만 기관별 진료를 어떤 방식으로 합쳐 세는지까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에 담겨 있지 않았어요. 여러 기관의 이용내역을 진료 시점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는 2026년 12월 24일 시행되는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 겨냥하는 부분이에요.
90%로 낸 진료비를 실손보험으로 메울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복지부·공단 자료는 실손보험을 다루지 않아요. 확인된 것은 90%가 적용된 진료건이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산정에서 빠져 사후환급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점까지예요.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가입한 상품 약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어요.
어떤 진료가 횟수에 들어가는지 목록으로 확인할 수 있나요?
이번에 확인한 복지부 보도자료 두 건에는 횟수 산정에서 빠지는 진료 종류의 구체 목록이 담겨 있지 않았어요. 산정 대상은 외래진료로 표현돼 있고, 입원이나 약국 방문의 처리 방식은 자료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관보에 게재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영역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