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보험·연금

국민연금 유족연금, 누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거나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지급돼요. 지급률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이고, 최우선 순위 유족에게만 줍니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지급돼요. 받는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고, 배우자→자녀→부모 순서의 **최우선 순위 유족 한 사람(또는 같은 순위끼리 균등분할)**에게만 줍니다(2026년 기준 제도값).

유족연금은 어떤 경우에 지급되나요?

먼저 사망한 사람이 일정한 가입·수급 요건을 갖춰야 해요. 국민연금법 제72조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해요. ‘가입만 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래 발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사망자 구분충족해야 하는 요건
노령연금 수급권자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가입기간 10년 이상 가입자(였던 자)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상태에서 사망
장애연금 수급권자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
보험료 납부요건 충족자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또는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중 3년 이상 보험료 납부(2016.11.30 이후 사망자)

즉 가입 중 사망인지, 연금을 받던 중 사망인지, 보험료 납부 이력이 충분한지에 따라 갈려요. 사망자의 가입이력이 애매하다면 추정으로 판단하기보다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정확한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해요.

유족 범위와 수급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요건을 충족한 사망자가 있어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와 순위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국민연금법 제73조는 아래 순서로 최우선 순위자에게만 지급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2명 이상이면 균등하게 나눠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각 유족마다 연령이나 장애 요건도 함께 봐야 해요.

순위유족추가 요건
1순위배우자사실혼 포함, 연령제한 없음
2순위자녀25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3순위부모60세 이상(수급연령 상향조정)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4순위손자녀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5순위조부모60세 이상(수급연령 상향조정)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여기서 핵심은 ‘최우선 순위 한 그룹’만 받는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으면 자녀나 부모는 받지 못해요. 또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어야 하고, 자녀·손자녀는 나이 요건을 넘기면 수급에서 빠질 수 있어요. 만약 이 범위에 드는 유족이 한 명도 없으면 유족연금 대신 사망일시금으로 대체될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가입기간별 지급률)

받는 금액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로 정해져요. 기본연금액에 아래 비율을 곱하고, 거기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비공식 UGC 출처에서 구간을 자주 혼동하니,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 그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사망자 가입기간지급률(기본연금액 기준)
10년 미만40%
10년 이상 ~ 20년 미만50%
20년 이상60%

여기에 더해지는 부양가족연금액은 가족수당 성격의 가산금이에요. 2026년 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고, 매년 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되니 ‘2026년 기준’을 함께 기억해두세요.

부양가족2026년 기준 가산액
배우자월 25,550원 (연 306,630원)
자녀·부모(각)월 17,030원 (연 204,360원)

참고로 노령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유족연금액은 그 사람이 받던 노령연금액을 넘을 수 없다는 상한도 있어요.

계산 예시로 살펴볼게요

가입기간 22년인 가입자가 사망했고 기본연금액이 월 80만 원, 배우자 1명이 유족인 경우를 예로 들어볼게요(2026년 기준 가정값).

  • 가입기간 20년 이상 → 지급률 60% 적용
  • 기본연금액 80만 원 × 60% = 월 48만 원
  • 부양가족연금액(배우자) 가산 = + 월 25,550원
  • 합계 = 월 약 505,550원

같은 사람이 가입기간 15년이었다면 지급률은 50%가 되어 80만 원 × 50% = 40만 원에 배우자 가산을 더해 월 약 425,550원이 돼요. 실제 기본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소득으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사망자의 예상 기본연금액 감을 잡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글이 도움이 돼요.

본인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이 동시에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한 사람이 본인 노령연금을 받는 도중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동시에 생길 수 있어요. 이때는 국민연금법 제56조 중복급여 조정 규칙이 적용돼서, 두 연금을 모두 전액으로 받지는 못해요.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져요.

선택받게 되는 금액
노령연금 선택노령연금 전액 + 유족연금액의 30% 가산
유족연금 선택유족연금 전액 (노령연금은 지급정지)

본인 노령연금이 크면 노령연금을 선택하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는 쪽이, 유족연금이 더 크면 유족연금만 받는 쪽이 유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두 금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고, 공단에서 본인 케이스 기준으로 안내받을 수 있어요. ‘둘 다 전액’은 아니라는 점만 기억해두세요.

배우자가 받을 때 주의할 점(소득활동·지급정지)

“배우자면 무조건 평생 받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배우자 유족연금에는 소득활동에 따른 지급정지 규칙이 있어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지만, 그 후 55세(수급연령 상향조정 대상)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이건 권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한시적 정지예요. 정지 사유가 끝나거나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배우자가 일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지급정지 가능성을 미리 알아두고 본인 출생연도 기준 수급연령을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수급연령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글에서 흐름을 함께 볼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유족연금은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게 아니라 직접 청구해야 하는 급여라는 점이 중요해요.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 기준으로 역산한 5년분만 소급해 받고, 그보다 오래된 부분은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사망한 사실을 알게 되면, 슬픈 상황이지만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연금공단에 청구 절차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유족연금 대상 유족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더 넓은 범위의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 역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돼요.

흔한 오해

  • “배우자면 무조건 평생 다 받는다” — 수급 개시 후 3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받지만, 이후 정해진 연령 전까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한시적으로 정지될 수 있어요.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세요.
  • “내 노령연금이랑 배우자 유족연금이랑 둘 다 전액 받는다” — 두 급여가 동시에 생기면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노령연금을 고르면 유족연금의 30%만 가산되고, 유족연금을 고르면 노령연금은 정지돼요. 더 유리한 쪽을 비교해 선택하는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 노령연금 수급권자,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받을 수 있어요. 2016년 11월 30일 이후 사망자는 보험료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사망일 5년 전부터 사망일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낸 경우에도 해당돼요. 받는 사람은 배우자·자녀·부모 순서의 최우선 순위 유족이에요.

유족연금은 얼마나 받나요?

사망자의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 받아요.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예요. 2026년 기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는 각 월 17,030원이 가산돼요. 정확한 금액은 가입이력에 따라 달라지니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본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 유족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두 연금을 모두 전액으로 동시에 받지는 못해요. 한 사람에게 두 개 이상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액의 30%를 더해 받고,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아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는 금액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어요.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평생 받나요?

수급권이 생긴 때부터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받아요. 그 후 55세(수급연령 상향조정 대상)가 될 때까지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한시적 정지이지 권리가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정지 사유가 끝나면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유족연금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수급권이 생긴 날(사망일)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받지 못할 수 있어요. 늦게 청구하면 청구일 기준 역산 5년분만 소급해 받고 그보다 오래된 부분은 받지 못할 수 있으니, 사망 사실을 안 뒤 되도록 빨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는 게 안전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