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하면 추심 전화, 하루에 몇 번까지 받아야 하나요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허용돼요. 재난·질병 땐 3개월 이내 유예받고,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추심 자체가 금지돼요.
연체가 시작되면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 전화를 받아야 하는 걸까 걱정부터 앞서죠.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추심 연락을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까지만 허용하도록 못 박았어요. 이 총량 제한을 추심총량제라고 불러요.
여기에 더해 재난이나 질병 같은 사정이 있으면 3개월 이내에서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고,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추심 자체가 금지돼요. 연락 시간대나 방법도 채무자가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어요. 아래에서 며칠에 몇 번까지인지, 어떤 연락이 횟수에서 빠지는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언제 시행됐고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정식 명칭은 조금 길어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줄여서 개인채무자보호법이라고 불러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됐어요.
적용 대상은 은행·저축은행·카드사·대부업체 같은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이에요. 그래서 이 법의 추심총량제나 유예 제도는 금융회사 채권을 전제로 이해하는 게 정확해요. 참고로 시행 초기에는 2024년 10월 1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뒀는데, 이 기간은 이미 지났어요.
| 구분 | 내용 |
|---|---|
| 정식 명칭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 시행일 | 2024년 10월 17일 |
| 적용 대상 | 금융회사가 보유한 개인금융채권 |
| 도입 제도 | 추심총량제, 추심유예제,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 등 |
추심 연락은 며칠에 몇 번까지 허용되나요
가장 궁금한 횟수부터 볼게요. 금융위원회 정책문답 기준으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할 수 없어요. 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이 횟수로 계산해요.
여기서 ‘각 채권별’이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채무가 한 건이면 7일에 7회가 상한이지만, 서로 다른 채무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각각 7일 7회가 적용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채무 건수가 많으면 전체 연락 수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어떤 연락은 7회 횟수에서 빠지나요
7일 7회를 셀 때 모든 연락을 다 세는 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다음 세 가지는 횟수 산정에서 제외돼요.
| 제외되는 연락 | 설명 |
|---|---|
|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 |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내·통지 |
| 채무자 문의에 대한 답변 | 채무자가 먼저 물어봐서 이뤄진 답변 |
| 도달하지 않은 연락 | 추심 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
즉 채무자가 스스로 궁금해서 연락한 것에 대한 답변까지 횟수에 넣으면 오히려 문의를 못 하게 되니, 이런 경우는 빼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실제로 도달한 독촉성 방문·전화·문자는 원칙적으로 횟수에 포함돼요.
연락 시간대나 방법을 제가 정할 수 있나요
횟수뿐 아니라 언제, 어떤 방법으로 연락받을지도 채무자가 요청할 수 있어요. 이걸 추심연락 유형 제한 요청권이라고 해요.
첫째, 특정 시간대에는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금융위원회 문답 기준으로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원하는 시간대를 지정할 수 있어요. 둘째, 특정 수단으로는 연락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에서 최대 2가지까지 제한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요청 항목 | 범위 |
|---|---|
| 시간대 제한 | 1주일 28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 |
| 수단 제한 |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최대 2가지 |
| 동시 제한 불가 |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막을 수는 없음 |
여기서 한 가지 한계가 있어요.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할 수는 없어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막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연락할 최소한의 통로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방문 연락을 제한 요청했다면 전화는 열어두는 식으로 조합해야 해요.
재난이나 채무조정 중에는 추심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사정이 급할 때는 연락 횟수보다 아예 추심을 멈추는 제도가 필요하죠.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추심유예제가 있어요. 재난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같은 변제곤란 상황이 생기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 연락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적용돼요.
다만 무한정 미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체할 목적이라면 유예가 인정되지 않아요. 그리고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유예와 별개로 추심 자체가 금지돼요. 이건 횟수 문제가 아니라 그 채권에 대한 연락을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간단한 예로 살펴볼게요. 카드 대금 채무 한 건을 연체 중인 A씨가 갑자기 입원해 채권자와 2개월 유예에 합의했다면, 그 2개월 동안은 추심 연락이 멈춰요. 유예가 끝난 뒤에는 다시 각 채권별 7일 7회 원칙으로 돌아가고요. 만약 A씨가 이 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신청해 진행 중이라면, 조정 대상인 그 채권은 추심 자체가 금지되는 구조예요.
추심이 법을 어기면 어디에 신고하나요
법정 횟수를 넘거나 금지된 방식으로 추심이 이뤄지면 대응할 수 있어요. 여기서 두 법을 구분하면 이해가 쉬워요.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에 대해 7일 7회 총량, 유예, 유형 제한 같은 보호 제도를 새로 만든 법이에요. 반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은 모든 채권추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금지행위를 정한 법이에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채권추심법)이 정한 금지행위에는 야간·새벽의 반복 연락, 협박·폭력,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 직장 방문으로 인한 업무방해,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 등이 있어요. 이런 불법추심 피해나 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와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통화 녹취·문자·영상 등 증거를 확보해 두면 도움이 돼요.
| 구분 | 개인채무자보호법 | 채권추심법 |
|---|---|---|
| 적용 대상 | 금융회사의 개인금융채권 | 모든 채권추심 일반 |
| 주요 내용 | 7일 7회 총량, 유예, 유형 제한 요청 | 폭행·협박·야간연락·제3자 접촉 등 금지행위 |
| 신고 채널 | 금융감독원 1332 | 금융감독원 1332, 경찰 |
흔한 오해 두 가지
- “연체하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받는 게 당연하다” 예전 인식은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라는 총량 제한이 있어요. 도달한 독촉성 연락이 이 횟수에 포함되니, 무제한 독촉을 그대로 참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다만 채무 건수가 여러 개면 건별로 각각 세는 점은 알아두는 게 좋아요.
-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해도 된다”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은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예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증거를 확보하고 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본인의 채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은 돈을 빌린 금융회사나 금융감독원 상담(1332)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추심 연락은 며칠에 몇 번까지 올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 연락을 할 수 없어요. 방문·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를 횟수로 계산하는데, 이 총량 제한을 추심총량제라고 불러요. 채무가 여러 건이면 건별로 각각 7일 7회가 적용돼요.
7일 7회에서 빠지는 연락도 있나요?
네, 세 가지가 제외돼요. 법령에 따른 의무적 통지, 채무자가 먼저 문의해서 이뤄진 답변, 그리고 추심 연락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는 횟수 산정에서 빠져요. 그래서 안내성 통지 같은 의무 연락이 왔다고 해서 7회가 곧바로 채워지는 건 아니에요.
전화 대신 문자로만 오게 하거나 특정 시간대를 막을 수 있나요?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1주일 28시간 범위 내에서 지정)나 특정 수단으로는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수단은 방문·전화·문자·이메일·팩스 중 최대 2가지까지 제한 요청이 가능해요.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제한할 수는 없어요.
아파서 당장 갚기 어려우면 추심을 멈출 수 있나요?
재난이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같은 변제곤란 상황이 생기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추심을 유예받을 수 있어요.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동안 적용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히 지체할 목적이면 유예가 인정되지 않아요.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그 사이에도 추심 전화가 오나요?
채무조정 중인 채권은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이 금지돼요. 이 경우는 7일 7회 같은 횟수 문제가 아니라 추심 연락 자체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데도 계속 추심이 온다면 위반 소지가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는 게 좋아요.
가족에게 대신 갚으라고 연락해도 되나요?
본인이 아닌 가족 등 제3자를 상대로 한 추심은 채권추심법상 금지행위예요.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연락을 받으면 통화 녹취·문자 등 증거를 확보하고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