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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

대출받고 후회되면 14일 안에 취소할 수 있나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청약철회권을 쓰면 대출 계약서류나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안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취소할 수 있어요. 원금과 약정이자, 은행이 대신 낸 비용만 갚으면 되고 신용조회기록의 대출 이력도 삭제돼요.

대출을 받고 나서 마음이 바뀌었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보장하는 청약철회권을 떠올려 보세요. 대출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라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대출을 없던 일로 되돌릴 수 있어요. 이때 소비자는 원금과 대출일부터의 약정이자, 은행이 대신 낸 비용만 돌려주면 돼요.

특히 신용조회기록에서 대출 이력까지 삭제된다는 점이 중도상환과 크게 다른 부분이에요. 다만 14일이라는 기간과 상품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권리라, 아래에서 기산점과 반환 항목을 하나씩 짚어 볼게요. (2026년 8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와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

청약철회권이 대체 뭔가요?

청약철회권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가 보장하는 소비자 권리예요. 계약을 맺은 뒤 일정 기간 안에는 소비자가 마음을 바꿔 계약을 철회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로, 대출성 상품에도 적용돼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의 해설에 따르면, 대출성 상품은 정해진 기간 안에 철회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해 “받았던 대출을 수수료 부담 없이 취소하는” 안전장치예요. 충동적으로 받았거나 조건을 잘못 이해한 경우, 14일이라는 짧은 시간 안이라면 되돌릴 여지가 열려 있는 셈이에요.

철회 기간 14일은 언제부터 세나요?

기산점이 헷갈리기 쉬운데, 계약서류를 받은 날대출금(금전)을 받은 날나중 날부터 14일을 세요. 금융위원회 안내에서도 계약서 발급일 또는 대출 실행일 중 나중 날을 기준으로 하며, 은행 대출은 통상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상황기산 기준일
계약서류를 먼저 받고 대출금이 나중에 지급대출금을 받은 날
대출금이 먼저 나가고 서류가 나중에 도착계약서류를 받은 날
은행 대출(통상)대출 실행일

이 14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때는 남은 원금을 중도상환하는 방식이 되고, 상품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후회된다면 가능한 한 빨리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철회하면 무엇을 돌려주고 무엇을 돌려받나요?

철회할 때 소비자가 반환하는 것과, 반대로 은행이 청구할 수 없는 것을 나눠서 보면 명확해요. 금융위원회 안내에 따르면, 소비자는 원금과 대출기간 동안의 약정이자, 그리고 은행이 대신 부담했던 부대비용을 상환해요. 반대로 은행은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어요.

구분항목
소비자가 반환대출 원금
소비자가 반환대출일부터의 약정이자
소비자가 반환인지세, 근저당권 설정비용, 감정평가 수수료, 임대차조사 수수료 등 제3자에 지급된 비용
은행이 청구 불가중도상환수수료, 손해배상, 위약금
은행이 반환계약과 관련해 받았던 수수료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예를 들어 5,000만원을 신용대출로 받고 8일 만에 철회한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원금 5,000만원에 8일치 약정이자, 그리고 대출 과정에서 은행이 대신 낸 인지세 같은 비용을 함께 상환하면 돼요. 중도상환수수료는 붙지 않아요. 담보대출이라면 근저당권 설정비나 감정평가 수수료 같은 제3자 비용이 추가로 정산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거래 은행에 본인 대출 기준으로 확인해 두세요.

철회는 어떻게 신청하고 언제 효력이 생기나요?

철회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영업점 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요. 철회 의사는 서면(전자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 포함)을 발송한 때 표시된 것으로 보고, 소비자가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한 때 철회 효력이 생겨요.

효력이 생기면 은행은 금전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았던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줘요. 순서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처럼 기간 확인, 의사표시, 원리금 반환, 완료의 흐름으로 진행돼요.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 4단계 인포그래픽: 1단계 14일 기간 확인, 2단계 영업점·우편·콜센터·홈페이지로 철회 의사표시, 3단계 원금과 약정이자·제3자 비용 반환, 4단계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와 신용기록 삭제

청약철회권과 중도상환은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중도상환과의 차이예요. 둘 다 “대출을 미리 갚는다”는 점은 비슷하지만, 수수료와 신용기록에서 결정적으로 갈려요. 청약철회는 14일이라는 기간 안에서만 쓰는 권리이고, 중도상환은 그 이후 언제든 할 수 있는 대신 조건이 달라요.

구분청약철회권중도상환
가능 시기기산일부터 14일 이내14일 이후 언제든
중도상환수수료청구 불가(면제)상품·시점에 따라 발생 가능
신용정보 대출기록신용정보원·CB사에서 삭제대출·상환 이력이 남음
성격계약 자체를 없던 일로 되돌림남은 원금을 조기 상환

신용조회기록 삭제는 청약철회권에만 있는 효과예요. 대출을 받았다가 곧바로 갚은 흔적이 남지 않으니, 이후 다른 대출 심사에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어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이나 면제 요건이 궁금하다면 관련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모든 대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한도와 예외)

두 가지를 기억해 두세요. 먼저 행사 횟수 제한이 있어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월 1회로 제한돼요. 청약철회권을 반복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한 장치예요.

또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이 있을 수 있어요. 자동차 리스처럼 이미 목적물이 인도된 일부 상품 등은 청약철회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다만 제외 상품의 확정 목록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개별 상품 약관에 정해져 있고, 이 글에서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에요. 본인 대출이 철회 대상인지 여부는 거래 금융회사나 금융소비자 상담(금융감독원)으로 먼저 확인하시길 권해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랑 같은 거 아닌가요?” 달라요. 청약철회권은 계약 자체를 되돌려 수수료를 아예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권리이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대출을 유지하다 갚을 때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별개 제도예요. 신용기록 삭제 효과도 청약철회권에만 있어요.
  • “14일이 지나도 취소할 수 있겠지” 그렇지 않아요. 청약철회권은 기산일부터 14일 이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 기간이 지나면 이 권리로는 취소가 안 돼요. 그 이후에는 중도상환 절차를 따라야 하고 상품에 따라 수수료가 붙을 수 있어요.

대출 조건 자체가 부담이라면, 금리를 낮추는 금리인하요구권이나 더 나은 조건으로 옮기는 대환대출도 함께 살펴볼 만해요.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요건과 금액은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대출 청약철회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대출금(금전)을 받은 날 중 나중 날부터 14일 이내예요. 은행 대출은 통상 대출 실행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이 14일이 지나면 청약철회권으로는 취소할 수 없고, 중도상환 절차로 갚아야 해요.

청약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나요?

아니요. 청약이 철회되면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 등 금전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서 중도상환수수료도 부과할 수 없어요. 다만 원금과 대출일부터의 약정이자, 은행이 대신 낸 인지세·근저당권 설정비 같은 제3자 비용은 돌려줘야 해요.

철회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은행 영업점 방문, 우편, 콜센터, 홈페이지 등으로 철회 의사를 표시하면 돼요. 철회 의사는 서면(전자우편·휴대전화 문자 포함)을 발송한 때 표시되고, 이미 받은 대출금을 반환한 때 효력이 생겨요. 은행은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받았던 수수료를 포함해 소비자 계좌로 돌려줘요.

청약철회를 하면 신용점수에 흔적이 남나요?

청약철회가 완료되면 해당 은행과 한국신용정보원·CB사가 보유한 대출정보가 삭제돼요. 그래서 신용조회기록에 그 대출을 받았다가 갚은 이력이 남지 않는 것이 청약철회권만의 실익이에요.

청약철회권은 몇 번까지 쓸 수 있나요?

무제한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같은 은행을 대상으로는 연 2회,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는 월 1회로 행사 횟수가 제한돼요. 본인의 적용 범위는 거래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모든 대출을 청약철회할 수 있나요?

대출성 상품이 대상이지만, 자동차 리스처럼 이미 목적물이 인도된 일부 상품 등은 제외될 수 있어요. 청약철회 제외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상품 약관에 정해져 있으니, 본인 대출이 대상인지 거래 금융회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