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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해지권이란? 청약철회와 뭐가 다른가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5개)를 위반해 맺은 계약을,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 5년 이내)에 서면으로 해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청약철회와 달리 위반이 전제예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해 맺은 계약을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에 근거가 있고, 대상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이 5개 규제 위반이에요. 위반을 안 날부터 1년, 계약체결일부터는 5년 이내(둘 중 먼저 오는 때)에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이름이 비슷한 청약철회권과 헷갈리기 쉬운데, 둘은 발동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청약철회는 하자가 없어도 짧은 기간 안이면 무조건 물릴 수 있고, 위법계약해지는 금융사의 위반이 있어야 시작돼요. 요구한다고 자동으로 풀리는 것도 아니라 위반 입증이 전제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위법계약해지권이란 무엇인가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가 판매규제를 어기고 계약을 맺었을 때, 소비자가 그 계약을 끝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금융소비자는 판매업자가 제17조제3항·제18조제2항·제19조제1항·제3항·제20조제1항·제21조를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적용 대상 상품에도 조건이 있어요. 시행령 제38조는 위법계약해지 대상을 소비자와 금융사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가 고시하는 상품으로 한정해요. 대출처럼 상환이 이어지는 계속적 거래가 여기에 해당해요. 한 번에 끝나는 일회성 거래는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좋아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 글을 찾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점이에요. 둘 다 계약에서 빠져나오는 권리지만, 언제 왜 쓸 수 있는지가 정반대예요. 청약철회권(제46조)은 계약에 아무 잘못이 없어도 상품 유형별로 정해진 짧은 기간 안이면 이유를 묻지 않고 철회할 수 있어요. 반대로 위법계약해지권(제47조)은 금융사의 판매규제 위반이 있어야 비로소 쓸 수 있어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 비교: 청약철회는 기간 내 무조건, 위법계약해지는 판매규제 5개 위반 전제. 행사 기간과 발동 조건, 비용 부담을 나란히 비교한 표

구분청약철회권(제46조)위법계약해지권(제47조)
발동 조건하자 없어도 가능(무조건)판매규제 5개 위반이 전제
행사 기간대출성 14일, 투자성 7일, 보장성 15일 또는 30일위반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 5년 이내)
위반 입증필요 없음위반사실 증명 서류 필요
계약 효력청약 자체를 없던 것으로해지 시점 이후 계약 종료(장래효)
비용 부담손해배상·위약금 청구 금지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 청구 금지

정리하면 시간 싸움이면 청약철회, 위반 싸움이면 위법계약해지예요. 계약 초기라 아직 철회 기간이 남았다면 청약철회가 간단하고, 기간이 지났더라도 판매 과정에 위반이 있었다면 위법계약해지를 검토할 수 있어요.

어떤 판매규제 위반이 대상인가요

위법계약해지의 대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정한 판매규제 중 5개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흔히 6대 판매원칙이라고 묶어 부르지만, 그중 광고규제(제22조, 허위·과장광고 금지)는 제47조에 열거되지 않아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금융위 10문10답도 위법계약해지 대상으로 아래 5개만 들고 있어요.

판매규제근거 조문위반 예시(일반적 설명)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소비자 재산·투자경험에 부적합한 상품을 권유
적정성 원칙제18조제2항부적정한 상품인데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음
설명의무제19조제1항·제3항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 설명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우월적 지위로 다른 상품 가입 강요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단정적 판단 제공, 불확실한 사항 확정 표현

즉 광고가 좀 부풀려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이 권리를 쓰기 어렵고, 위 5개 판매 단계 규제 중 하나가 실제로 위반됐어야 해요. 어떤 위반인지 특정하고 그 근거를 갖추는 것이 출발점이에요.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나요

행사 기간은 두 개의 기준을 함께 봐야 해요.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위법계약해지는 소비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요구할 수 있어요. 다만 이 1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해요.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만 쓸 수 있다고 이해하면 정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이해를 돕는 가정이에요). 2026년 3월에 대출 계약을 맺었는데, 2026년 9월에 설명의무 위반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위반을 안 2026년 9월부터 1년, 즉 2027년 9월까지가 1차 기준이에요. 그리고 계약체결(2026년 3월)부터 5년인 2031년 3월 안에 있으니, 실제 마감은 더 이른 2027년 9월이 돼요. 반대로 위반을 아주 늦게 알아 계약체결 5년째가 먼저 온다면, 그 5년째가 마감이 돼요.

어떻게 신청하고 금융회사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행사 방법은 서면이 원칙이에요. 시행령 제38조제3항에 따라 소비자는 금융위가 정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해요. 감독규정 제31조제2항은 해지요구서에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사실을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냥 전화로 “해지해 주세요”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위반됐는지 근거를 갖춰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주 오해되는 게 이른바 10일 규정이에요. 법이나 시행령에 “금융사가 10일 안에 수락·거절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는 조문은 없어요. 정확히는 감독규정 제31조제4항제1호가, 금융사가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객관적·합리적 근거자료를 소비자에게 제시하면 요구를 따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정한 거예요. 10일 안에 반드시 결과를 알려준다는 약속이 아니라, 금융사가 거절하려면 이 근거 제시가 요건이 된다는 프레임이에요.

절차 단계내용
1. 위반 확인판매규제 5개 중 어떤 위반인지 특정
2. 해지요구서 작성상품명·법 위반사실 기재 + 증명 서류 첨부
3. 서면 제출계약을 맺은 금융사(또는 자문업자)에 제출
4. 금융사 검토정당한 사유(위반 없음 근거 등)로만 거절 가능
5. 거절·불응 시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소비자가 직접 해지 가능(제47조제2항)

법 제47조제2항은 금융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가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그리고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시행령 제38조제4항이 위반 근거 미제시·거짓 제시, 계약 후 사정변경 주장,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으로 한정 열거하고 있어요.

해지되면 계약 효력과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위법계약해지의 효력은 취소나 무효와 달라요. ‘해지’는 그 성질상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 해지 시점 이후로 계약이 종료돼요. 금융위도 이를 ‘중도에 해지’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계약을 맺던 시점으로 완전히 되돌려 그동안의 거래까지 전부 없던 일로 만드는 소급 무효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좋아요.

비용 부담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정리돼 있어요. 법 제47조제3항은 위법계약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사가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해요. 대출이라면 보통 부담하게 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이 해지 비용에 포함돼, 위법계약해지로 끝난 경우엔 물릴 수 없어요. 금융위 문답도 해지를 이유로 한 수수료·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흔한 오해 세 가지

  • “요구하면 무조건 해지된다” 그렇지 않아요. 위법계약해지는 위반 입증이 전제이고, 소비자는 위반사실과 증명 서류를 갖춰 요구해야 해요. 금융사가 위반 없음의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어요. 자동 성립 권리가 아니라 근거 싸움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 “광고가 과장됐으면 위법계약해지 대상이다” 아니에요. 위법계약해지 대상은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5개예요. 허위·과장광고(광고규제, 제22조)는 제47조에 열거되지 않아 이 권리의 대상이 아니에요. 광고 문제는 다른 제재·구제 경로로 다뤄져요.
  • “위법계약해지를 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는다” 별개예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고 해지 비용을 못 물리게 하는 권리이고,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툴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를 썼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내 계약에 실제로 판매규제 위반이 있었는지, 어떤 서류로 입증할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구체적인 분쟁은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1332)이나 관련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위법계약해지권은 청약철회권과 무엇이 다른가요?

청약철회권은 계약에 하자가 없어도 상품 유형별 정해진 기간(대출성 14일, 투자성 7일, 보장성 15일 또는 30일) 안이면 이유 없이 계약을 물릴 수 있는 권리예요. 위법계약해지권은 반대로 금융사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사실이 전제이고, 위반을 안 날부터 1년(계약체결 5년 이내)까지 서면으로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하나는 기간, 하나는 위반이 열쇠라고 기억해두세요.

어떤 위반이 위법계약해지 대상인가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제1항이 열거한 판매규제 5개, 즉 적합성 원칙(제17조제3항), 적정성 원칙(제18조제2항), 설명의무(제19조제1항·제3항),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제20조제1항), 부당권유행위 금지(제21조) 위반이에요. 금융위 문답도 같은 5개만 들고 있어요. 허위·과장광고 같은 광고규제(제22조)는 제47조에 열거되지 않아 위법계약해지 대상이 아니에요.

해지를 요구하면 언제까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사 기간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이고,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야 해요(둘 중 먼저 오는 시점까지). 방법은 금융위가 정한 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적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나 자문업자에게 제출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서면 등으로 근거를 갖춰 요구해야 해요.

해지되면 중도상환수수료도 안 내나요?

네. 법 제47조제3항은 위법계약해지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사가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금융위 문답도 해지를 이유로 한 수수료·위약금 청구를 금지한다고 설명해요. 다만 위법계약해지는 장래를 향해 계약을 끝내는 것이라, 그전까지 이미 발생한 이자나 이용 내역까지 소급해 전부 없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위법계약해지를 요구했는데 금융회사가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거절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38조제4항은 위반 근거 미제시나 거짓 제시, 계약 후 사정변경 주장, 소비자 동의를 받아 위반을 시정한 경우 등으로 정당한 사유를 한정해 열거해요.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가 직접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위반 여부가 다투어지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분쟁조정(1332)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위법계약해지와 손해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둘은 별개 문제예요. 위법계약해지권은 계약을 장래를 향해 끝내고 수수료·위약금 등 해지 비용을 못 물리게 하는 권리예요. 판매규제 위반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별도로 다툴 수 있어요. 하나를 썼다고 다른 하나가 사라지는 관계가 아니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