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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 국민·민영주택 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해요. 국민주택 1순위는 수도권 가입 1년·납입 12회(지방 6개월·6회), 민영주택 1순위는 가입 기간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해요. 무주택 세대주는 연 300만 원 한도로 40% 소득공제도 받아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아파트 청약에 필요한 기본 통장이에요. 연령·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월 2만~50만 원을 자유롭게 납입해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이 다르고, 무주택 세대주는 소득공제 혜택도 받아요. 청약은 결국 1순위 안에서 가점·추첨으로 갈리므로, 통장을 일찍 만들어 가입 기간을 쌓는 게 핵심이에요.

본 글은 발행 시점 주택법·주택공급규칙 기준이에요. 예치금·가점 세부 배점·지역 구분은 정책과 지역에 따라 다르니, 청약 전 청약홈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가입 — 누구나, 월 2만~50만 원

주택법 제56조에 근거한 입주자저축이에요.

항목내용
가입 자격연령·자격 제한 없음 (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계좌 수1인 1계좌
납입액2만 원 ~ 50만 원 자유 납입
취급시중은행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등)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횟수·기간에는 일부 제한(가입 인정 기간 등)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만들어두는 경우가 많지만, 청약 인정은 일정 나이 이후부터 계산돼요.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1순위 조건이 다름

청약 대상 주택은 크게 두 종류이고, 1순위 조건도 달라요.

구분국민주택민영주택
공급 주체국가·LH·지방공사 등민간 건설사
1순위 핵심납입 횟수예치금
당첨 방식순위순차제 (납입 횟수·무주택 기간)가점제 + 추첨제

국민주택 1순위 — 납입 횟수가 핵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른 1순위 조건이에요.

지역가입 기간납입 횟수
수도권가입 후 1년 경과12회 이상
지방 (수도권 외)가입 후 6개월 경과6회 이상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가입 후 2년 경과24회 이상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입 인정 금액이 중요해요. 매달 빠짐없이 납입하는 게 1순위 유지와 당첨에 유리해요. 한 번에 큰돈을 넣어도 청약 인정 회차는 월 1회로 제한돼요(선납 인정 한도, §10).

민영주택 1순위 — 예치금이 핵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라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예치금을 충족해야 해요.

조건내용
가입 기간수도권 1년 / 지방 6개월 / 규제지역 2년
예치금신청 주택 면적 + 거주 지역별 기준 금액 (별표2)

지역별 예치금 (개념)

예치금은 거주 지역신청하려는 주택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거주 지역면적이 클수록 예치금 ↑
서울·부산가장 높음
그 외 광역시중간
기타 시·군가장 낮음

정확한 예치금 금액은 주택공급규칙 별표2에 정해져 있고, 면적별·지역별로 표가 있어요. 신청 전 청약홈에서 본인 지역·면적에 맞는 정확한 예치금을 확인하세요. 청약 신청 시점에 예치금이 들어가 있어야 1순위로 인정돼요.

청약가점제 — 84점 만점

민영주택 가점제는 세 가지 항목으로 84점 만점이에요.

항목배점 (개념)기준
무주택 기간가장 큰 비중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
부양가족 수큰 비중부양가족 많을수록 ↑
청약통장 가입 기간보조가입 기간 길수록 ↑

→ 통장을 일찍 만들어 오래 유지하는 게 가점에 유리한 이유예요. 정확한 항목별 배점은 청약홈 가점 계산기에서 본인 점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 — 무주택 세대주 연 300만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라 청약통장 납입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항목내용
대상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한도연 납입액 300만 원
공제율40% (최대 120만 원 소득공제)
적용 기한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월 25만 원씩 납입하면 연 300만 원으로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19~34세 청년이라면 일반 청약통장보다 유리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혜택내용
우대금리일반 청약저축보다 높음
비과세이자소득 비과세 (조건 충족 시)
대출 연계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 연계

정확한 우대금리율·비과세 한도·소득 조건은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디딤돌대출 청년 버전과 연계되는 흐름은 디딤돌대출 자격·한도·금리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입 방법

채널방법
시중은행영업점 방문 또는 앱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 등)
청약홈applyhome.co.kr — 청약 신청·가점 조회

통장 가입은 은행에서 하고, 실제 청약 신청은 청약홈에서 해요. 통장만 있다고 자동으로 청약되는 게 아니라, 모집 공고가 뜨면 청약홈에서 직접 신청해야 해요.

정리 — 한 줄로

  • 가입: 누구나, 월 2만~50만 원 자유 납입, 1인 1계좌
  • 국민주택 1순위: 수도권 1년·12회 / 지방 6개월·6회 / 규제지역 2년·24회
  • 민영주택 1순위: 가입 기간 + 지역·면적별 예치금 (청약홈 확인)
  • 가점제: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가입기간 (84점)
  •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 이하, 연 300만 한도 40%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 가능

청약은 결국 통장을 얼마나 일찍 만들어 오래 유지하느냐가 핵심이에요. 아직 없다면 일단 만들어 매달 납입하면서 가입 기간을 쌓는 게 첫 단계예요. 정확한 예치금·가점은 청약 전 청약홈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가 가입할 수 있나요?

연령·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요(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 1인 1계좌이고, 월 2만 원부터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해요. 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지만 청약 시 인정되는 납입 횟수·기간에는 일부 제한이 있어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은 뭔가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수도권은 가입 후 1년 경과 + 납입 12회 이상, 지방은 6개월 경과 + 6회 이상이에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규제지역)은 더 엄격해서 가입 2년 경과 + 납입 24회 이상이 필요해요.

민영주택 1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영주택은 납입 횟수가 아니라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해요. 가입 기간 요건(수도권 1년·지방 6개월·규제지역 2년)을 채우고, 신청하려는 주택 면적과 거주 지역에 맞는 예치금을 통장에 넣어두면 1순위가 돼요. 정확한 예치금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통장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연 납입액 300만 원 한도로 40%(최대 120만 원)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혜택이고, 현재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해야 해요.

청년이라면 더 유리한 통장이 있나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일반 청약저축보다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이 있고, 청약 당첨 시 청년 주택드림 대출로 연계돼요. 정확한 우대금리율과 가입 조건은 취급 은행 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