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과 차감 비용
예금보험공사가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가 아니라 수취인에 대한 반환채권을 매입해 대신 회수하는 구조예요. 은행 반환청구가 먼저이고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가 기준이며, 회수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이 지급돼요.
정보 기준일: 2026년 9월 21일
계좌번호 한 자리를 잘못 눌러 돈이 엉뚱한 사람에게 들어가면 보통 은행부터 찾게 돼요. 그런데 은행은 받은 사람의 동의 없이 그 돈을 다시 빼올 수 없어요. 이체가 끝나는 순간 그 돈은 수취인 계좌의 예금이 되고, 보낸 사람에게 남는 것은 수취인에게 부당하게 얻은 이득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권리예요.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그 권리를 사들여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이고, 금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래서 확인할 것이 두 가지로 갈려요. 내 송금이 신청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신청했을 때 실제로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는지예요. 두 번째 답이 “보낸 금액 그대로”가 아니라는 점이 이 제도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기대예요.
은행 반환청구를 건너뛰면 신청 자격부터 없어요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청구하고, 그 절차로 돌려받지 못했을 때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가요.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송금인은 착오송금 발생시 우선적으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수취인과 연락이 된다면 별도의 회수관련 비용 차감 없이 착오송금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해요. 조건이 하나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봐야 해요.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야 은행 단계에서 정리되고, 그때는 보낸 금액이 그대로 돌아와요.
이 순서를 건너뛰면 요건 자체가 무너져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은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명시하고 있어요. 공사에 먼저 연락해 봐야 은행 절차로 되돌아오게 돼요.
기한을 볼 때 이 순서가 부담이 되기도 해요. 신청 기한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인데, 은행이 수취인에게 연락하고 반환 의사를 확인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그 1년 안에 들어가요. 1년이라는 숫자만 보고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기보다, 은행 반환청구 결과가 언제 나오는지부터 챙겨 두는 편이 안전해요.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물어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여기가 이 제도를 이해하는 중심이에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은 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손실을 보전해 주는 보험이나 보상이 아니라, 송금인이 가진 권리를 공사가 사서 대신 받아내는 구조예요.
이 문장 구조에서 따라 나오는 결과가 하나 있어요. 공사가 수취인에게서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송금인에게 지급할 재원 자체가 생기지 않아요. 신청이 접수됐다는 사실이 금액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이 점은 신청 전에 알고 들어가야 실망이 줄어요.
매입의 세부 기준은 법에 다 적혀 있지 않아요. 같은 조 제2항은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고 해서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넘겨 두었어요. 그래서 금액 상한이나 세부 요건은 법 개정 없이도 바뀔 수 있는 층에 놓여 있고, 신청 시점의 기준을 그때 확인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대상을 가르는 세 가지 기준, 그리고 ‘자금’의 범위
2026년 9월 21일 기준으로 신청 요건은 세 축으로 정리돼요. 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기간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이며(착오송금일은 산입하지 않아요), 상태는 그 착오송금과 관련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하거나 완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세 번째 축은 예금보험공사 FAQ가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은 데서 나와요.
무엇을 착오송금으로 보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는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해요. 받는 곳을 잘못 지정한 거래가 중심이고, 괄호 안에서 ‘자금’의 범위를 시행령에 넘겨 두었다는 점이 눈에 띄어요.
그 시행령이 범위를 좁혀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정의에 들어오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어요. 계좌 사이의 이체만이 아니라 선불 충전금을 통한 송금도 정의 안에 들어올 수 있지만, 전자지급수단이라면 무엇이든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중 구조예요. 또 제2조제10호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규정해요.
간편송금 앱을 썼다면 서비스 이름이 아니라 보낸 방식이 기준이 돼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이용해 간편송금한 경우는 반환지원 대상에 해당하지만, 계좌번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낸 경우(연락처로 보내는 방식 등)는 현행법상 수취인의 실지명의 확보가 불가능해 반환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안내해요. 공사가 수취인을 특정하는 출발점이 실지명의라서, 받는 사람을 계좌로 지정하지 않은 송금은 그 출발점이 없는 셈이에요. 같은 앱을 쓰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보냈는지에 따라 갈리니, 송금 내역에서 수취인이 계좌번호로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면 돼요.
제외 사유는 수취인 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상 여부를 따질 때 대부분 수취인만 봐요. 그런데 공사가 공개한 제외 사유는 세 방향으로 나뉘어 있고, 보낸 사람 쪽에도 걸림돌이 있어요.
| 어느 쪽 | 제외되는 경우 |
|---|---|
| 수취인 |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휴업·폐업한 법인인 경우, 회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 수취인 계좌 | 가압류·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지급정지계좌,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 |
| 송금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 |
표의 세 줄이 향하는 곳은 같아요. 회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은 애초에 매입하지 않는다는 판단이에요.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계좌가 이미 묶여 있으면 공사가 채권을 사도 받아낼 길이 막혀 있고, 지원 대상에서 빠지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건 제외 사유 목록을 놓고 보면 드러나는 해석이고, 공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수취인 계좌가 지급정지돼 있거나 범죄 이용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사안의 성격이 달라져요. 명의가 오간 계좌와 관련한 문제라면 통장 명의를 빌려줬을 때의 처벌과 계좌 제한 범위가 배경을 다뤄요.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처럼 계좌 자체가 정지되는 상황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차단과 예외 인출·상속 절차에서 어떤 제한이 걸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신청하면 공사가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개인이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대신해 준다는 점이 이 제도의 실익이에요. 받는 사람의 이름조차 모르는 상태에서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상대를 특정할 수가 없는데, 금융실명법이 금융거래 정보 제공을 막고 있어서 은행에 물어봐도 알려 주지 않아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3이 그 벽을 넘어요. 이 조문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주소·연락처 자료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는 수취인의 휴대전화번호 제출까지 요구할 수 있게 해요. 같은 조는 요구를 받은 쪽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도 정해 두었어요. 협조를 부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응할 의무를 지우는 구조예요.
수취인을 특정한 뒤의 회수는 두 단계로 진행돼요. 예금보험공사 절차 안내는 공사가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미반환 시 법원에 지급명령을 진행한다고 밝히고 있어요. 안내만 보내고 손을 놓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다만 경계가 있어요. 법 제39조의2 제1항이 정한 회수 방법은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이에요. 지급명령은 상대가 이의를 제기하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제도인데, 그 다음 단계까지 공사가 대신해 준다고 볼 근거는 법 문언에 없어요. 수취인이 끝까지 다투기로 하면 공사가 쓸 수 있는 수단은 거기서 멈춰요.
걸리는 시간도 이 경계선과 함께 읽어야 해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자진반환 및 지급명령을 통해 회수 가능한 경우 신청 접수일로부터 2개월 내외로 착오송금액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안내해요. 앞에 붙은 조건절이 중요해요. 회수가 되는 건을 전제로 한 예상 기간이라, 수취인이 응하지 않거나 지급명령 단계에서 막힌 건에는 이 2개월이 적용되지 않아요.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지급 구조는 단순해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은 “착오송금 수취인이 공사에 반환한 착오송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착오송금인에게 지급”한다고 적고 있어요. 회수된 금액이 먼저 있고, 거기서 비용을 뺀 잔액이 송금인 몫이에요.
어떤 비용인지는 제도 도입 당시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1년 6월 14일)가 항목을 밝혔어요. 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비용, 인건비 등이에요. 앞 절에서 본 회수 절차와 그대로 이어지는 항목들이에요. 수취인에게 안내문을 보내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나가는 돈이라는 뜻이에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 페이지에는 금액대별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도 함께 올라와 있어요.
| 착오송금액 |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
|---|---|
| 10만원 | 8~18% |
| 100만원 | 4~13% |
| 1,000만원 | 3.5~8% |
공사는 이 수치에 “단, 비용은 해제사유, 회수단계 등에 따라 개인별로 상이합니다”라는 단서를 달아 두었어요. 확정 요율표가 아니라 규모별로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라는 예시라는 뜻이에요. 내 건에 적용될 값은 회수가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됐는지에 따라 달라져요.
표를 위에서 아래로 읽으면 송금액이 작을수록 비율이 커지는 흐름이 보여요. 앞에서 본 비용 항목 가운데 우편 안내비용이나 인지대처럼 송금액과 무관하게 일정하게 드는 몫이 섞여 있으면, 분모가 작을 때 비율이 커지는 구조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건 비용 항목과 비율 예시를 나란히 놓았을 때 읽히는 해석이고, 공사가 그렇게 설명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두 경로를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분명해져요.
| 구분 | 송금한 금융회사 반환청구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
|---|---|---|
| 누가 회수하나 | 송금인의 요청으로 금융회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 |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해 직접 회수 |
| 회수 관련 비용 | 차감 없이 반환 | 회수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지급 |
| 수취인 정보 확보 | 송금인에게 제공되지 않음 | 제39조의3에 따라 실지명의·주소·연락처·휴대전화번호 확보 가능 |
| 반환을 거부하면 |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신청으로 이어짐 | 자진반환 권유 뒤 법원 지급명령 진행 |
표에서 갈리는 것은 비용만이 아니에요. 공사 단계로 넘어가야 수취인의 실지명의와 연락처를 확보하고 지급명령까지 쓸 수 있는 대신, 그 과정에 드는 몫이 회수액에서 빠져요. 금액이 작을수록 비율이 커지는 구조라 소액일수록 이 차이가 크게 다가오니, 은행 반환청구 단계에서 수취인 연락이 닿을 가능성을 먼저 끝까지 써 보는 편이 유리해요.
보이스피싱으로 보낸 돈은 이 창구가 아니에요
속아서 보낸 돈과 잘못 눌러 보낸 돈은 다른 법으로 처리돼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 해결이 가능하므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못 박고 있어요. 공사가 공개한 제외 사유에도 사기·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의심) 계좌로의 송금이 들어가 있어요.
두 제도는 시간 감각도 달라요. 보이스피싱은 사기범이 돈을 빼가기 전에 계좌를 묶는 지급정지가 관건이라 분 단위로 움직여야 해요. 사기 피해가 의심된다면 반환지원 신청서를 쓰는 대신 보이스피싱 피해금 지급정지와 환급 신청이 진행되는 순서를 먼저 확인하는 쪽이 맞아요. 창구를 잘못 고르면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을 그만큼 잃어요.
매입한 뒤에도 계약이 풀릴 수 있어요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사가 채권을 매입했다고 해서 절차가 고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는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해제 사유로 대표적인 것들을 안내하고 있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양도통지와 지급명령이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예요.
이 가운데 네 번째가 앞 절에서 본 회수의 한계와 그대로 맞물려요. 서류가 수취인에게 닿지 않으면 자진반환 권유도 지급명령도 진행할 수 없고, 그 상태가 매입계약 해제 사유로 적혀 있다는 것은 공사가 대신 받아내는 경로가 거기서 닫힌다는 뜻으로 읽혀요. 수취인의 주소가 불명확하거나 송달이 실패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절차를 멈추는 지점이에요.
마지막 사유도 흔하게 일어나요. 신청해 둔 뒤 수취인과 연락이 닿아 직접 돌려받았다면, 그 사실을 공사에 알리지 않고 두면 절차가 어긋나게 돼요.
움직이기 전에 정해 둘 것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내 건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예요. 송금한 금융회사에 반환청구를 넣었는지, 그 결과를 받았는지가 신청 자격을 가르니까요. 아직 넣지 않았다면 그쪽이 먼저이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한에서 남은 날짜를 함께 세어 두는 게 좋아요.
다음으로 볼 것은 제외 사유예요. 수취인의 상태, 수취인 계좌의 상태, 보낸 사람의 자격 세 방향 중 어느 하나라도 걸리면 신청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요. 개별 사안이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이고, 확인 경로는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안내와 신청 절차예요. 신청은 인터넷으로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방문으로는 예금보험공사 상담센터에서 받고 있어요.
마지막은 금액에 대한 기대치예요. 이 제도에서 돌아오는 금액은 공사가 수취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비용을 뺀 잔액이고,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지급될 금액도 생기지 않아요. 금액 상한이나 세부 요건은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층에 있어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기준은 그때 다시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계좌번호는 제대로 눌렀는데 금액을 잘못 입력했어요. 이것도 착오송금인가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9호는 착오송금을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자금이 이동된 거래로 정의해요. 조문에 '등'이 들어 있지만 금액 오입력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법령이나 예금보험공사 안내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포함된다고도, 제외된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경계 사안이라 단정하지 않는 편이 맞아요.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주체는 예금보험공사이니, 금융안심포털 신청 절차에서 거래 내역을 제시하고 확인받는 경로를 밟는 게 빨라요.
잘못 보낸 건이 여러 건인데 합쳐서 5만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나요?
금액 기준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예요.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와 예금보험공사 안내가 모두 건당이라고 적고 있어서, 3만원짜리 두 건을 합쳐 6만원으로 신청하는 방식은 기준에 맞지 않아요. 반대로 각각이 5만원 이상이라면 건별로 요건을 따지게 돼요. 신청 기한인 1년도 건별 착오송금일부터 세는 구조라, 여러 건이 며칠 간격으로 있었다면 가장 오래된 건의 남은 기간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가압류를 걸어 뒀다가 취하하면 그때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FAQ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된 소송 또는 채권보전 절차 등을 진행·완료한 경우'를 지원 대상에서 빼고 있어요. 이미 진행한 절차를 취하하면 다시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설명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취하 여부로 요건이 되살아난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면 시간만 잃을 수 있으니, 소송이나 가압류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반환지원 신청과 어느 쪽을 택할지 먼저 정하는 편이 안전해요.
착오송금한 사람이 그 뒤에 사망하면 유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유의사항은 '착오송금 이후 사망한 자'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송금인으로 적고 있어요. 유족이나 상속인이 승계해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한 별도 안내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사망자 명의 계좌는 금융거래 자체가 제한되는 영역이라 절차가 따로 움직이니, 상속 관련 창구에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