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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신용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19~34세·보증금 3억·한도 1.5억 (2026)

만 19~34세 청년 전용 정책 전세대출이에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을 한도 1.5억(만25세미만 1.2억)·금리 연 2.2~3.3%(우대 적용 시 더 낮음)로 빌려요.

만 1934세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정책 전세대출이에요. 보증금 3억 이하 주택을 한도 1.5억(만 25세 미만은 1.2억)·**기본금리 연 2.23.3%**로 빌릴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순자산 3.45억 이하 + 가구 우대(다자녀·한부모 등)까지 챙기면 실질 금리는 더 낮아져요.

본 글은 2026년 적용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이에요. 한도·금리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직전에 주택도시기금 청년전용 버팀목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 청년·일반·신혼 버팀목 3종 비교

항목청년전용 버팀목일반 버팀목신혼부부 버팀목
연령만 19~34세만 19세 이상제한 없음 (혼인 7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 이하5천만 이하7,500만 이하
순자산 한도3.45억 이하3.45억 이하3.45억 이하
대상 보증금3억 이하 단일수도권 4억 / 지방 3억수도권 4억 / 지방 3억
대출 한도1.5억 (만25세미만 1.2억)수도권 1.2억 / 지방 0.8억수도권 2.5억 / 지방 1.6억
기본 금리 (2026)연 2.2~3.3%연 2.3~3.5%연 1.9~3.3%
임차 면적85㎡ 이하 (만25세미만 60㎡)85㎡ 이하85㎡ 이하
거치 기간2년 (4회 연장, 최장 10년)동일동일

청년전용은 일반 버팀목보다 한도가 큰 대신(수도권 1.2억 → 1.5억) 연령 상한이 있고, 신혼부부 버팀목보다는 한도가 작은 대신 미혼 단독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자격 요건 — 만 19~34세 + 무주택 + 소득 5천만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의 자격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예요. 다섯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 자격이 생겨요.

요건기준
연령신청일 기준 만 19~34세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
소득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미혼 단독은 본인 단독 소득)
자산부부합산 순자산 3.45억 원 이하 (2026 적용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 매년 갱신)
중복 금지주택도시기금 대출·은행재원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미이용

병역을 마친 남성은 복무기간만큼 만 34세 상한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돼요(병적증명서로 증빙). 또한 예비 세대주 인정 케이스가 있어서, 지금은 부모와 같은 세대라도 임대차계약 잔금일·전입일 전까지 세대분리만 마치면 신청 가능해요.

소득 산정은 미혼 단독세대주는 본인 단독 소득으로, 기혼은 부부합산으로 봐요.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본인 단독으로 먼저 산정한 뒤 결혼 후 부부합산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예요.

대상 주택 — 보증금 3억 이하 단일·전용 85㎡ 이하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상 주택 요건은 일반·신혼 버팀목과 가장 다른 부분이에요.

구분청년전용
임차보증금3억 원 이하 (수도권/지방 구분 없음)
임차 전용면적85㎡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60㎡ 이하만 가능
임대차계약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일반 버팀목은 보증금을 수도권 4억 / 지방 3억으로 나눠 적용하는데, 청년전용은 3억 단일이에요. 수도권에서 보증금 4억 매물을 보고 있다면 청년전용으로는 안 되고 일반 버팀목 라인으로 가야 해요.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이라 원룸·오피스텔 거주가 많은 청년에게 활용 폭이 넓어요. 다만 전용 85㎡(만 25세 미만은 60㎡) 초과 매물은 면적에서 걸려요.

대출 한도 — 1.5억 / 만 25세 미만 1.2억 · 보증금의 80% 이내

한도는 연령보증금에 따라 두 단계로 결정돼요.

신청자 유형한도 (상한)보증금 대비
만 25세 이상 세대주최대 1.5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최대 1.2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부부 세대주 (25세 미만 포함)최대 1.5억 원보증금의 80% 이내

계산 예시 — 보증금 2억 원 매물

  • 만 28세 미혼 단독세대주, 보증금 2억 원 원룸
  • 보증금의 80% = 1.6억 원
  • 연령 한도 = 1.5억 원
  • 둘 중 작은 값1.5억 원 실행 가능
  • 본인 자기자금(보증금 - 대출) = 2억 - 1.5억 = 5천만 원 필요

만 24세였다면 연령 한도가 1.2억으로 줄어 1.2억 원 실행, 자기자금은 8천만 원이 필요해져요. 같은 매물이라도 25세 생일을 넘기느냐에 따라 본인 부담이 3천만 원 차이 나니, 신청 시기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면 25세 도달 후 신청이 유리해요.

2026 금리 — 기본 2.2~3.3% + 우대 차감

청년전용 버팀목의 금리는 기본금리(소득 구간별) + 우대금리(차감) 구조예요.

기본금리 (2026, 변동금리)

부부합산 연소득기본 금리
2천만 원 이하연 2.2%
2천만 초과~4천만 이하연 2.5%
4천만 초과~6천만 이하연 2.9%
6천만 초과~7.5천만 이하연 3.3%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 가구 우대는 중복 불가)

우대 항목차감폭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1.0%p
한부모가구-1.0%p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0.7%p
2자녀가구-0.5%p
1자녀가구-0.3%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0.1%p
청약(종합)저축 가입 (기간·납입 횟수별)-0.1~0.2%p

가구 우대(수급자·한부모·자녀)는 가장 큰 한 가지만 적용돼요. 부동산 전자계약·청약저축 우대는 가구 우대와 별도로 추가 차감 가능해요.

우대 적용 후 실질 금리 예시

  • 연소득 3,500만 원 외벌이 부부 + 1자녀 + 전자계약 + 청약 0.2%p
  • 기본 2.5% - 0.3%p(1자녀) - 0.1%p(전자계약) - 0.2%p(청약) = 연 1.9%
  • 단정적 약속이 아니라 우대 항목 충족 시 적용되는 기준값이에요. 실행 시점에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절차 — 6단계 + 신청 기한

청년전용 버팀목은 다음 6단계로 진행돼요.

단계내용
1대출조건 확인 (기금e든든·은행 사전상담)
2대출신청 (온라인 또는 은행 방문)
3자산심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4심사결과 송신 (SMS)
5서류제출·추가심사 (소득·담보물)
6대출승인 및 실행

신청 기한은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 잔금일이 지난 뒤 한참 있다가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으니 잔금일 전후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채널 — 7개 수탁은행 + 기금e든든

  • 기금e든든: enhuf.molit.go.kr (온라인 신청)
  • 수탁은행 영업점: 우리·신한·국민(KB)·농협(NH)·하나·대구(DGB)·부산(BNK) 7개사
  • 기금 콜센터: 1566-9009 (상담)

본인 거래 은행이 7개사에 포함되면 거래 은행에서 진행하는 게 서류 발급이 빠른 편이에요.

필요 서류

분류서류
신분 확인주민등록증 등
대상자 확인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원
재직 확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 확인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주택 관련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병역 (해당자)병적증명서 (연령 연장 증빙)

자세한 서류 목록은 주택도시기금 이용절차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기간 — 거치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청년전용 버팀목의 대출 기간은 기본 2년이에요. 만기 시점에 자격을 다시 확인해서 **4회 연장(2년씩)**이 가능하고, 결과적으로 최장 10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추가로 주택도시기금 대출 잔액이 있는 자녀 1명당 2년씩 더 연장돼서 자녀가 많으면 10년 이상도 가능해요.

“무이자 거주기간”이 있다는 표현을 가끔 보는데, 청년전용 버팀목은 무이자 상품이 아니라 저금리 변동금리 상품이에요. 거치기간 동안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구조이고, 만기 일시상환이 기본이에요(대출 실행 후 1년 단위로 일부 상환 가능).

흔한 오해 정리

  • “부모와 같은 세대면 무조건 안 된다” — 신청 시점이 아닌 잔금지급일·전입일 전까지 세대분리를 마치면 돼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먼저 접수한 뒤 실행 전 전환이 가능해요.
  • “수도권 보증금 4억까지 가능하다” — 청년전용은 3억 단일이에요. 4억까지는 일반 버팀목 라인이고 청년전용 우대 한도(1.5억)는 받지 못해요.
  • “청년이면 무조건 1.5억까지 받는다”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2억이에요. 또한 보증금의 80% 한도가 동시에 적용돼요.
  • “부부합산 7,500만 원까지 된다” — 그건 신혼부부 버팀목 기준이에요. 청년전용은 5천만 원 이하예요. 7,500만 초과~신혼 7년 이내라면 신혼 버팀목으로 넘어가세요.
  • “중복 대출이 있어도 자격은 된다” —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다른 정책대출(디딤돌·일반 버팀목 등)**이 남아 있으면 자격 자체가 차단돼요. 은행 신용대출은 자격 차단은 아니지만 순자산 3.45억 한도에 반영돼요.

정리 — 한 줄로

  • 자격: 만 19~34세 (병역 시 +복무기간) · 무주택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 대상 주택: 보증금 3억 이하 단일 · 전용 85㎡ 이하 (만25세미만 60㎡)
  • 한도: 1.5억 (만25세미만 1.2억) · 보증금의 80% 이내
  • 금리: 기본 연 2.2~3.3% + 가구·전자계약·청약 우대 차감
  • 신청: 7개 수탁은행 (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대구·부산) 또는 기금e든든
  • 기한: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2년 + 4회 연장 = 최장 10년

연 5천만 이하 단독 청년이면 청년전용 버팀목이 우선 검토 대상이에요. 부부합산이 5천만을 초과해 7,500만 이하면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연령 34세를 넘었거나 수도권 보증금 4억 매물이면 일반 전세자금대출로 분기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외벌이도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합산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신청 자체는 단독 세대주든 외벌이 부부든 모두 가능해요. 소득 산정은 미혼 단독 세대주는 본인 단독 소득, 기혼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기준으로 봐요. 예비 부부(3개월 이내 결혼예정)는 본인 단독으로 먼저 산정한 뒤 결혼 후 부부합산으로 재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요. 외벌이여도 한쪽이 무소득이면 합산 결과가 5천만 이하라서 자격에는 영향이 적은 편이에요.

만 25세 미만은 한도가 왜 1.2억으로 줄어드나요?

주택도시기금이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소득·자산 형성 초기라 보수적으로 한도를 적용해요. 그래서 한도 1.2억(만25세 이상 1.5억)·임차전용면적 60㎡ 이하(만25세 이상 85㎡ 이하)라는 두 가지 제한이 동시에 걸려요. 다만 결혼해서 세대주 단독이 아닌 부부 세대로 신청하면 25세 미만이어도 1.5억·85㎡ 라인을 적용받아요.

병역 복무 기간만큼 연령이 연장된다는데 어떻게 증빙하나요?

남성 신청자는 병역 복무 기간만큼 만 34세 상한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돼요. 증빙은 병적증명서(정부24·민원24에서 무료 발급)로 군 복무 시작·종료 일자를 확인받아요. 예를 들어 2년 복무했다면 만 36세까지, 카투사·해병 등 18개월이면 만 35세 6개월까지 가능해요. 신청 은행 창구에서 병적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면 산정해 줘요.

기존 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도시기금에서 받은 다른 전세·주담대(디딤돌·일반 버팀목 등)가 남아 있으면 청년 버팀목은 신청할 수 없어요. 은행 자체 재원으로 받은 신용대출·카드론·자동차할부는 자격 자체를 차단하지는 않지만 자산심사(HUG) 단계에서 순자산 3.45억 한도에 반영돼서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같은 임차주택에 대해 다른 정책 전세대출과 중복 이용도 불가해요.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시점에 부모와 같은 세대로 등재돼 있더라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전입일 이전까지 세대분리를 마치면 가능해요. '예비 세대주' 자격으로 먼저 신청한 뒤 실행일 전 단독 세대주(또는 부부 세대주)로 전환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다만 세대원 전원(분리 후 본인 세대 기준)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무주택 기간은 신청일 기준으로 확인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