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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출산·장례 때 받는 급여가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에는 출산 때 받는 해산급여와 사망 때 받는 장제급여가 있어요.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고,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가 대상이에요.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아이가 태어나거나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목돈이 필요한 순간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에는 출산에 대한 해산급여와 사망에 대한 장제급여가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에요. 둘 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대상이고요. 아래에서 각 급여의 대상과 금액, 지급 방식, 신청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어떤 급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같은 여러 급여를 정하고 있는데, 그중 출산과 사망에 관련된 것이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예요.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급여가 아니라, 출산이나 사망이라는 일이 생겼을 때 지급되는 급여라는 점이 특징이에요.

해산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어요. 수급자가 출산하거나 조산한 경우에 지원하고,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물품을 수급자나 세대주 등에게 지급해요. 장제급여는 제14조에 규정되어 있고,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예요.

누가 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두 급여의 대상은 같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와 제14조는 대상을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로 정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1호부터 제3호는 각각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가리켜요.

즉 생계급여를 받든 주거급여를 받든 의료급여를 받든,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대상이 돼요. 생계급여를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다만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범위(제1호부터 제3호)에 들어가지 않아요.

구분내용
근거 법령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해산), 제14조(장제)
대상 급여 범위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 (제7조제1항제1호~제3호)
해산급여 사유수급자의 출산 또는 조산
장제급여 사유수급자의 사망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가장 궁금한 금액을 볼게요.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기준으로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이에요. 여기서 ‘1인당’이라는 기준이 중요해요. 태어난 아이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쌍둥이처럼 여러 명을 출산하면 그만큼 영아 수에 따라 산정돼요.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에요. 사망한 수급자 한 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이에요. 아래 표로 두 급여를 나란히 정리했어요.

급여지급 기준금액
해산급여출생영아 1인당70만원
장제급여사망자 1구당80만원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에서 확인한 값이에요. 세부 요건이나 매년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청 전에는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최신 금액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요약: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 장제급여 사망자 1구당 80만원, 신청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되나요

장제급여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누구에게 지급되는가’예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돌아가신 수급자 본인이 아니라, 장례를 실제로 치른 사람에게 지급된다는 뜻이에요. 상황에 따라 비용 대신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해산급여 역시 마찬가지로, 출산한 수급자나 세대주 등에게 지급되거나 필요한 물품 형태로 지급될 수 있어요.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필요한 서류와 신청 기한은 지자체 안내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를 통해 확인해 두면 준비하기 편해요.

급여지급 받는 사람지급 형태
해산급여수급자, 세대주 등비용 또는 필요 물품
장제급여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장제 비용 또는 필요 물품

긴급복지 장제비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혼동되는 것이 긴급복지지원의 장제비예요. 하지만 두 제도는 근거와 대상이 달라요.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로, 생계·주거·의료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요. 반면 긴급복지지원의 장제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별개 제도예요. 그래서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신청하는 제도와 절차가 달라져요. 헷갈릴 때는 관할 읍면동에 어떤 제도로 신청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해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생계급여를 받아야만 해산급여·장제급여를 받는다” 그렇지 않아요.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예요. 주거급여나 의료급여만 받고 있어도 대상에 해당해요.
  • “장제급여는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온다”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요. 장례를 치른 사람이 받는 구조라는 점을 알아두면 신청할 때 덜 헷갈려요.

본인 가구의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정확히 어떤 급여인가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한 급여 중 출산과 사망에 관련된 급여예요. 제13조 해산급여는 수급자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조산했을 때 지원하고, 제14조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장제 비용을 지원해요. 생계급여처럼 매달 받는 급여와 달리, 출산·사망이라는 사건이 있을 때 지급되는 급여라고 이해하면 돼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보건복지부 급여수준 안내 기준으로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이에요. '1인당'이 기준이라 아이 수만큼 산정돼요. 장제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이고요. 두 금액 모두 세부 요건이나 고시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최신 금액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쌍둥이를 출산하면 해산급여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해산급여는 출생영아 1인당 70만원이 기준이에요. '1인당'이라 태어난 아이 수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쌍둥이처럼 여러 명을 출산하면 그만큼 영아 수에 따라 산정돼요. 다만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고시와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의료급여만 받고 있어도 해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의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예요(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그래서 생계급여가 아니라 의료급여나 주거급여만 받고 있어도 대상에 해당해요.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는 이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 본인이 받는 급여 종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장제급여는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장제급여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요. 즉 돌아가신 분 앞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되는 구조예요. 상황에 따라 비용 대신 필요한 물품으로 지급될 수도 있어요.

해산급여·장제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필요한 서류나 신청 기한은 상황과 지자체 안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읍면동이나 복지로를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는 것을 권해요.

긴급복지 장제비하고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로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요. 반면 긴급복지지원의 장제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지원하는 별개 제도라서 대상과 절차가 달라요.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기 쉬우니, 본인이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 관할 읍면동에서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