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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대상·금액·신청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건강보험·산재보험은 빠지고,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1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예요.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신규가입 근로자가 대상이고,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되지 않아요.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로 해요.

이 글은 2025년 두루누리 운영지침과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아래 나오는 270만원·6억원·4,300만원 같은 숫자는 연도별 고시로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두루누리 공식 안내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걸 권해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 뭔가요

두루누리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서,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덜고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사업이에요. 소관 부처는 고용노동부이고, 실제 운영은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이 함께 맡고 있어요.

법적 근거도 분명해요.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두 조문이 두루누리 지원의 뿌리라고 보면 돼요.

핵심은 “가입은 해야 하는데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작은 사업장을 겨냥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규모(근로자 수)와 임금 수준(월평균보수)에 상한을 두고, 새로 가입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지원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요건

지원을 받으려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자 임금 수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그리고 재산이나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져요. 아래 표로 요건을 하나씩 체크해보세요.

요건 구분기준
사업장 규모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월평균보수270만원 미만
가입 시점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심
제외 (재산)전년도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이상
제외 (소득)종합소득 연 4,300만원 이상

재산·소득 제외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정해지고 매년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 8명인 카페에서 월급 240만원을 받는 새 직원이 들어왔다면 규모(10명 미만)와 보수(270만원 미만) 요건을 채운 셈이에요. 다만 그 직원이 임대소득 등으로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세표준이 6억원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요.

얼마나 지원받나요, 지원 수준과 기간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법령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 부담분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돼 있고, 실제 운영에서는 지침에 따라 지원율과 월 상한 금액이 함께 정해져요. 보험별 월 지원 상한은 다음과 같아요.

보험근로자 지원 상한(월)사업주 지원 상한(월)
국민연금최대 87,400원최대 87,400원
고용보험최대 16,560원최대 21,160원

지원 기간은 무제한이 아니에요. 2018년 1월 1일부터는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만 지원해요. 계속 소규모 사업장에 다닌다고 평생 받는 게 아니라, 총 36개월이라는 상한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계산 예시로 감을 잡아볼게요. 월평균보수 24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분에서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근로자 부담분에서 최대 16,560원까지 지원받아 매달 본인 부담이 최대 103,960원 줄어들 수 있어요. 사업주도 같은 직원 몫으로 국민연금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최대 21,160원을 지원받아요. 실제 금액은 보수 수준과 그해 상한에 따라 달라지니 위 숫자는 최대치로 이해하세요.

어떤 보험이 지원되나요, 지원 vs 제외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두루누리는 4대 사회보험 전부가 아니라 고용보험·국민연금 2종만 지원해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4대 사회보험두루누리 지원 여부
국민연금지원 (부담분 80%, 월 상한 내)
고용보험지원 (부담분 80%, 월 상한 내)
건강보험지원 안 됨
산재보험지원 안 됨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보험 구분: 국민연금·고용보험 2종은 부담분의 80%를 월 상한 내에서 지원,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제외. 신청은 사업주가 함.

그래서 두루누리를 받더라도 건강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평소처럼 그대로 내야 해요. “4대보험이 다 싸진다”고 기대했다가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원 범위는 두 가지뿐이라고 분명히 알아두세요. 4대보험 전반의 가입 조건과 요율이 궁금하면 4대보험 가입조건·요율 글을 함께 보면 이해가 쉬워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주체와 절차

신청 주체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예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주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한다는 점이 중요해요. 신청 경로는 두 갈래예요.

  1. 공단 지사 제출: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해요.
  2. 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의 사업장 업무 메뉴에서 ‘두루누리보험료지원’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방식은 현금 환급이 아니라 보험료 감액이에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그달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식으로 지원해요. 그래서 보험료를 제때 내는 게 지원을 받는 전제 조건이 돼요. 궁금한 점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문의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자체가 처음이라 실업급여 같은 다른 혜택도 함께 챙기고 싶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도 참고해두면 좋아요.

흔한 오해, 두 가지 바로잡기

  • “4대보험 전부를 지원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지원되는 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2종뿐이에요. 건강보험·산재보험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평소대로 내야 해요. 4대보험 전체가 싸진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예요.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창구는 없고, 사업주가 공단이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사업장 단위로 신청해요. 지원받고 싶다면 사업주에게 신청을 요청하는 방식이 돼요.

마지막으로, 위에 적은 270만원·6억원·4,300만원·36개월 같은 숫자와 월 지원 상한은 매년 고시와 운영지침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예산 사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바뀌기도 하니, 실제 신청 전에는 그해 기준을 공식 채널에서 꼭 확인하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는 어떤 보험료를 지원하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두 가지 보험료만 지원해요.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두루누리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흔히 4대보험 전부를 지원받는다고 오해하기 쉬운데, 지원되는 건 고용보험·국민연금 2종뿐이라고 기억해두세요.

지원 대상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다만 지원신청일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이 연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돼요. 기준 금액은 연도별 고시로 바뀔 수 있어요.

지원 비율과 기간은 얼마인가요?

신규가입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해요. 법령상 한도는 부담분의 2분의 1 범위이고, 실제 운영에서는 지침에 따라 지원율과 월 상한 금액이 정해져요. 지원 기간은 신규가입자와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해 최대 36개월까지예요.

두루누리로 매달 얼마나 아끼나요?

월평균보수 240만원인 신규가입 근로자라면 국민연금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최대 16,560원까지 지원받아 본인 부담이 매달 최대 103,960원 줄어들 수 있어요. 사업주도 같은 직원 몫으로 국민연금 최대 87,400원, 고용보험 최대 21,160원을 지원받아요. 실제 금액은 보수 수준과 그해 상한에 따라 달라지니 위 숫자는 최대치로 이해하세요.

신청은 근로자가 하나요, 사업주가 하나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신청해요. 신청서류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로 제출하거나, 이미 4대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금은 어떻게 받나요?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식이 아니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이에요.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안에 납부하면,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식으로 지원해요.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할 수 있어요.

지원 금액과 요건은 매년 그대로인가요?

아니에요. 월평균보수 상한(270만원), 재산·종합소득 제외 기준(6억원·4,300만원), 보험별 월 지원 상한 금액은 연도별 고시와 운영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 두루누리 공식 홈페이지나 공단에서 그해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