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얼마나 며칠 받을까요? 금액·수급기간 계산법
구직급여는 하루에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주고, 1일 상한 66,000원과 하한(최저임금 80%×소정근로시간) 사이에서 정해져요.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실업급여(정확히는 구직급여)로 받는 금액은 **하루치 금액(구직급여일액) ×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로 정해져요. 하루치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인데,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1일 상한 66,000원을 넘지 못하고, 아무리 낮아도 하한액(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받는 일수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이에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이에요. 상·하한액과 최저임금 연동값은 매년 고시로 바뀌기 때문에, 아래 금액은 산정 ‘방법’과 참고값으로 보시고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걸 권해요.
실업급여, 하루에 얼마 받나요? — 구직급여일액 = 평균임금의 60%
실업급여로 하루에 받는 돈을 구직급여일액이라고 불러요. 계산의 출발점은 두 단계예요.
먼저 기초일액을 구해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르면 기초일액은 원칙적으로 이직하기 전 마지막 사업장에서 산정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요. 평균임금은 보통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하루치 임금이에요. 여기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상여 등이 포함돼요.
그다음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라 기초일액에 60%를 곱한 값이 구직급여일액이 돼요. 고용노동부 안내도 “이직 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60%를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흘러가요.
- 1단계: 기초일액 =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하루치)
- 2단계: 구직급여일액 = 기초일액 × 60%
- 3단계: 이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조정
즉 “평균임금의 60%“가 그대로 다 나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설명할 상·하한액이라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점을 먼저 기억해두세요.
1일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주의)
구직급여일액은 위아래로 한계선이 있어요. 상한액은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돼 있고,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뀌는 구조예요.
| 구분 | 산정 방식 | 참고값 |
|---|---|---|
| 1일 상한액 | 고시로 정한 고정 상한 | 66,000원 (2019.1.1 이후 퇴사자, 이후 동결) |
| 1일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변동 |
상한액은 고용노동부 FAQ 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는 1일 66,000원으로, 이후 오랫동안 동결돼 있어요.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에 하루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을 곱하는 방식이라,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올라가요.
여기서 꼭 짚어둘 점이 있어요. 예전 안내에 나오던 하한액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으로 계산된 값(9,860원 × 80% × 8시간 = 63,104원)이에요. 2026년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돼 하한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특정 숫자를 그대로 믿기보다는 **산정 방법(최저임금 × 80% × 소정근로시간)**만 확정적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2026년 하한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최저임금 인상 폭이 크면 하한액이 상한액(66,000원)에 상당히 가까워질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아요.
며칠 동안 받나요? — 소정급여일수 (120~270일)
받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라고 해요. 고용보험법 제50조와 별표1에 따라,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이라는 두 축으로 결정돼요. 나이는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고, 이때 나이는 이직일 기준이에요.
| 피보험기간(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위 표는 고용보험법 별표1(2019년 10월 개정) 기준이에요. 이 개정으로 소정급여일수 범위가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났어요. 표에서 보이듯 가입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수록 더 오래 받을 수 있고, 반대로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최소 120일이에요.
계산 구조 한눈에 보기
아래 그림은 지금까지의 계산 흐름을 한 장으로 정리한 거예요. 평균임금에서 출발해 총 예상 수급액까지 어떻게 이어지는지 확인해보세요.
총 예상 수급액, 예시로 계산해볼게요 (가정값)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안내는 지급액을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로 설명해요. 실제 감을 잡기 위해 가정값을 넣어 두 가지 예시를 계산해볼게요. 아래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일 뿐 실제 본인 수급액이 아니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해야 해요.
| 구분 | 예시 A (가정) | 예시 B (가정) |
|---|---|---|
| 이직 전 평균임금(하루) | 100,000원 | 150,000원 |
| × 60% | 60,000원 | 90,000원 |
| 상·하한 적용 후 구직급여일액 | 60,000원 (한계 안) | 66,000원 (상한 적용) |
| 이직 시 나이 / 가입기간 | 45세 / 4년 | 52세 / 12년 |
| 소정급여일수 | 180일 | 270일 |
| 총 예상 수급액 | 60,000 × 180 = 1,080만원 | 66,000 × 270 = 1,782만원 |
예시 A는 평균임금 하루 10만원인 만 45세가 4년 가입 후 이직한 경우예요. 구직급여일액은 10만원의 60%인 6만원인데, 상한(66,000원)보다 낮고 하한보다 높으니 그대로 6만원이에요. 45세는 ‘50세 미만’이고 가입 4년은 ‘3년 이상 5년 미만’이라 소정급여일수는 180일 → 총액은 약 1,080만원이 돼요.
예시 B는 평균임금이 높아 60%가 9만원이 나온 경우예요. 이때는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돼 하루치가 66,000원으로 깎여요. 52세는 ‘50세 이상’, 가입 12년은 ‘10년 이상’이라 소정급여일수는 최대 270일 → 총액은 약 1,782만원이에요. 이렇게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치는 상한액에서 멈춘다는 게 핵심이에요.
언제, 어떻게 지급되나요? + 고용24 모의계산
실업급여는 총액을 한 번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단위로 나눠서 지급돼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그 기간분이 지급돼요. 실무적으로는 보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고, 첫 실업인정일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8일째)부터의 급여가 지급되는 흐름이에요.
내 예상 금액이 궁금하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고용24)의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이용하면 돼요. 평균임금·이직 시 나이·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예상 구직급여일액과 소정급여일수, 총 예상액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상·하한액과 최저임금 연동값이 매년 바뀌는 만큼, 가장 정확한 최신 금액은 이 공식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흔한 오해
-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다 받는다” — 아니에요. 60%로 계산한 값이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으면 상한액까지만 받고, 하한액보다 낮으면 하한액으로 올려서 받아요. 급여가 높다고 무한정 많이 나오지 않아요.
- “실업급여는 다들 똑같은 금액·기간을 받는다” — 하루치는 평균임금에 따라, 받는 일수는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로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회사에서 나와도 나이·가입기간이 다르면 총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어요.
- “작년 하한액이 올해도 똑같다” —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바뀌어요. 예전 안내의 63,104원 같은 값은 그해 최저임금 기준이라, 2026년 금액은 반드시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요.
실업급여를 실제로 받으려면 금액뿐 아니라 신청 절차와 자격 요건도 챙겨야 해요. 어떻게 신청하는지는 실업급여 신청방법 글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인정 사유 글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는 하루에 얼마 받나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기초일액)의 60%예요. 다만 이 금액에는 위아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급여가 높아도 1일 상한액 66,000원을 넘지 못하고(2019년 이후 동결값), 아무리 낮아도 1일 하한액(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 8시간)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상·하한액은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매년 바뀔 수 있어서, 정확한 2026년 금액은 고용보험(고용24) 실업급여 모의계산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실업급여는 며칠(몇 달)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별표1에 따라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예요. 예를 들어 가입기간 1년 미만이면 나이와 상관없이 120일이고, 50세 미만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240일,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했으면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이 일수 기준은 2019년 10월 개정으로 종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 값이에요.
총 얼마를 받게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 예상 수급액 = 구직급여일액(하루치) × 소정급여일수(받는 일수)예요. 예를 들어 하루치가 6만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면 6만원 × 180일 = 1,080만원이 대략적인 총액이에요. 다만 구직급여일액은 상·하한액 안에서 조정되고,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서만 이뤄지니 위 금액은 어디까지나 가정값으로 계산한 예시예요.
상한액 66,000원은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 이후 퇴사자 기준 66,000원으로 오랫동안 동결돼 있지만, 상·하한액 모두 매년 고시로 정해지는 값이라 언제든 바뀔 수 있어요. 특히 하한액은 최저임금에 연동돼 매년 오르는 구조라, 최저임금이 크게 오르면 하한액이 상한액에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의 금액은 발행 시점 기준 참고값으로 보고, 실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 80% × 1일 소정근로시간(최대 8시간)'으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함께 올라가요. 예전 안내에 나오던 63,104원은 2024년 최저임금(시급 9,860원) 기준으로 계산된 값(9,860원 × 80% × 8시간)이라, 2026년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한액도 달라져요. 그래서 특정 숫자보다 산정 방법을 확정으로 이해하고, 정확한 2026년 하한액은 고용24 모의계산이나 고용보험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실업급여는 한 번에 다 주나요, 나눠서 주나요?
한 번에 몰아서 주는 게 아니라, 실업인정일 단위로 나눠서 지급해요.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지급되기 때문에, 정해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신고하고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그 기간분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보통 4주에 한 번 실업인정을 받는 구조이고, 첫 실업인정일에는 7일의 대기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의 급여가 지급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