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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2026 신청자격·금액 — 임차·자가가구 정리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경우예요.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2026년 5월 21일 기준 · 공식 자료 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예요. 2026년부터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지원 대상이 돼요. 임차가구라면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자가가구라면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선정기준 정리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소관 사업이고, 선정기준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일정 비율을 곱해서 정해져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6.51% 인상됐고, 이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작년보다 넓어졌어요.

가구원수2026년 기준 중위소득주거급여 선정기준(48%)
1인2,564,238원약 1,230,834원
2인4,199,292원약 2,015,660원
3인5,359,036원약 2,572,337원
4인6,494,738원약 3,117,474원
5인7,556,719원약 3,627,225원
6인8,555,952원약 4,106,857원

여기서 비교 대상이 되는 건 통장 잔액이나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기타 소득)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으로,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에 그 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는 거예요. 자녀의 소득이 많거나 부모가 부유해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48% 이하라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일부 유지돼요.)

임차가구 — 실제 임차료 vs 기준임대료

월세나 전세로 사는 가구라면 임차가구에 해당해요. 산식은 단순해요.

임차가구 주거급여 = min(실제 임차료, 기준임대료)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임차료만큼만 지원되고, 반대로 실제 임차료가 더 크면 기준임대료까지가 한도예요. 전세 보증금은 일정 비율로 월세 환산해서 계산해요.

기준임대료는 거주 지역(급지)과 가구원수에 따라 달라져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에 매년 고시되는데, 2026년에는 2025년 대비 1.7만3.9만 원 인상돼 4.711.0% 올랐어요. 급지 구분은 다음과 같아요.

급지해당 지역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정확한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행정규칙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첨부 PDF에서 표 그대로 확인할 수 있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학업·취업 등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청년에게 별도로 주거급여를 분리지급해요. 청년 본인의 거주지 기준임대료를 따로 적용하기 때문에,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와 합해 두 사람 모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부모 가구의 주거급여 신청과 함께 진행해요.

자가가구 — 노후도 평가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소유한 집에 직접 사는 경우라면 자가가구 주거급여(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 평가에 따라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구조예요. 보수범위는 3구간으로 나뉘고, 주기와 한도가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어요.

보수범위주기지원 대상 보수 예시
경보수3년도배·장판 등 마감재 교체
중보수5년창호·단열·난방 등 부분 시설 교체
대보수7년지붕·욕실·주방 등 주요 구조 보수

구체적인 보수범위별 지원 한도는 매년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갱신되니, 최신 금액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첨부 PDF에서 확인하세요. 노후도 평가는 신청 후 주거실태 조사를 통해 진행돼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채널은 두 가지예요.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해요. 가구 구성·소득·자산 변동 사항이 많거나 처음 신청이라면 방문이 정확해요.
  2. 복지로 온라인 신청bokjiro.go.kr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에서 주거급여를 선택해 진행할 수 있어요. 청년 분리지급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필요 서류는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임차가구), 신분증, 통장사본 등이에요. 청년 분리지급을 함께 신청한다면 청년의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자료도 추가돼요.

자주 헷갈리는 부분

  • “전세는 안 되나요?” — 전세도 가능해요. 보증금을 월세 환산한 금액을 실제 임차료로 보고, 그것과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적은 금액을 지원해요.
  • “기초연금이나 청년도약계좌랑 중복 가능한가요?” — 주거급여와는 별개 제도라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청년도약계좌 등으로 발생한 자산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주민센터에서 본인 가구 시뮬레이션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 “부모와 같이 살아도 따로 분리지급 받을 수 있나요?” — 청년 분리지급은 시·군 단위로 다른 곳에 거주할 때 가능해요. 같은 시·군 내 별도 거주는 일반적으로 분리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 “신청만 하면 받나요?” — 신청 후 소득·자산 조사와 주거실태 조사를 거쳐 결정돼요. 자가가구의 경우 노후도 평가 일정이 추가되니, 1~2개월 정도 처리 기간을 잡고 진행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2026년 선정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까지는 기준 중위소득의 47% 이하였지만, 2026년부터 48%로 인상됐어요. 같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넓은 범위가 대상이 돼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가구원수별 정확한 금액이 안내돼 있어요.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얼마나 받나요?

임차가구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해요. 그래서 실제 월세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만큼 지원돼요. 보증금이 큰 전세 형태라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해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인데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있어요. 주거급여 수급가구 안에서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경우, 청년 본인 거주지의 기준임대료로 분리지급해요. 신청은 부모 가구의 신청과 함께 진행해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자가가구는 임차료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를 받아요.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 주기로 보수범위에 맞는 비용이 지원돼요. 신청과 노후도 평가는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돼요.

부양가족이 따로 살고 있어도 주거급여 대상이 되나요?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상태예요. 부모·자녀의 소득이 많아도 본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유지되니 함께 신청할 때 헷갈리지 않게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