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최저임금 결정 일정 — 6/29 의결·8/5 고시, 2027/1/1 시행 (심의중)
2027 최저임금은 법정 기한 기준 6/29 위원회 의결·8/5 고용노동부 고시·2027/1/1 시행 — 현재 심의 중이에요.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 각 9명(총 27명) 표결 구조.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은 2026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작성일 기준 위원회는 아직 심의 중이라 시급은 확정되지 않았고, 결정이 나오는 대로 본 글을 즉시 업데이트할게요.
최저임금은 어떤 법정 절차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정해진 흐름이 매년 똑같이 돌아가요. 핵심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3월 31일까지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가 90일 안에 의결해야 한다”는 두 개의 법정 기한이에요.
| 단계 | 법정 기한 | 2027년 적용분 실제 일정 |
|---|---|---|
| 고용노동부 장관 심의 요청 | 매년 3월 31일까지 | 2026년 3월 31일까지 |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 — | 2026년 6월 29일까지 |
| 위원회가 장관에게 최저임금안 제출 | 의결 직후 | 6월 말~7월 초 |
| 이의제기 접수 (고시 예고 기준) | 안 통지 후 10일 | 7월 중 |
| 고용노동부 장관 결정·고시 | 매년 8월 5일까지 | 2026년 8월 5일까지 |
| 시행 | 다음 해 1월 1일 | 2027년 1월 1일~12월 31일 |
법조문상 “8월 5일까지 결정”은 강행규정이라 매년 거의 그대로 지켜져요. 직전 회차인 2026년 적용분도 2025년 7월 12일 의결 → 2025년 8월 5일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47호)로 일정을 맞췄어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가 정하나요? — 9·9·9 표결 구조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전원회의가 구성돼요.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 3명과 임금수준·생계비·운영·연구 등 산하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뒷받침해요.
“최저임금은 노총이 정한다”는 통념이 있는데, 사실은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쥐어요. 노사 양쪽이 마지막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고, 양측 표가 갈리면 공익위원안이 통과되는 식이 최근 5년간 가장 흔한 결정 패턴이었어요. 예외적으로 2026년 적용분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의결돼서 이례적 사례로 기록됐어요.
2027년 적용분 심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요?
작성일(2026-06-14) 기준 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이어가는 중이고, 6월 29일이 법정 의결 기한이에요. 보통 한 회차당 10~15회의 전원회의가 열리고, 6월 마지막 주에 노사가 최종 수정안을 제출해 표결에 들어가는 흐름이 반복돼요(2024년 적용분은 전원회의 15차, 2025년 적용분은 11차).
확정 시급은 본 글이 추정으로 적기보다, 고시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즉시 본문을 업데이트할게요. 보도자료는 고용노동부 누리집과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현황 페이지에 동시 게시돼요.
최근 5년 시급·인상률은 어떻게 흘러왔나요?
| 적용 연도 | 시간급 | 월 환산액(209h) | 인상률 | 의결 방식 |
|---|---|---|---|---|
| 2022 | 9,160원 | 1,914,440원 | +5.05% | 표결 |
| 2023 | 9,620원 | 2,010,580원 | +5.0% | 표결 |
| 2024 | 9,860원 | 2,060,740원 | +2.4% | 표결 |
| 2025 | 10,030원 | 2,096,270원 | +1.7% | 표결 |
| 2026 | 10,320원 | 2,156,880원 | +2.9% | 노사 합의 (17년 만) |
20222023년의 5%대 고인상에서 20242025년 1~2%대로 둔화되다, 2026년 적용분이 노사 합의로 2.9% 인상된 게 최근 흐름이에요. 2027년 적용분도 이 인상률 흐름 안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단정은 어려워요.
시급을 월급으로 어떻게 환산하나요? — 209시간의 근거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시급으로 따지지만, 실생활에서는 월급 기준으로 비교하니까 월 환산액 = 시급 × 209시간 공식이 표준이에요. 209시간이 어디서 나오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은데, 계산은 이래요.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주 48시간
- 한 달 평균 주수 = 52주 ÷ 12개월 = 4.345주
- 월 환산 시간 = 48시간 × 4.345주 ≒ 208.56시간 → 209시간
예시로, 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을 월급으로 바꾸면 10,320 × 209 = 2,156,88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적힌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해요. 본인 월급이 이 금액 이상인지 확인해 보면 위반 여부가 바로 잡혀요.
수습기간 감액 예외도 함께 챙겨주세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10% 감액)를 지급할 수 있어요. 단,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편의점·주유원 등)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아요.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최저임금법 제28조)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 이의제기 절차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낼 수 있어요. 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재심의 요청도 최저임금안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라는 기한이 있어요.
| 적용 연도 | 이의제기 사례 | 결과 |
|---|---|---|
| 2023 | 4건 접수 | 모두 수용 안 함 |
| 2024 | 민주노총 이의제기 | 수용 안 함 |
| 2025 | 노·사 이의제기 없음 (2020년 이후 처음) | 그대로 확정 |
| 2026 | 노·사 합의로 의결 → 이의제기 사실상 없음 | 그대로 확정 |
최근 사례를 보면 이의제기로 결정이 뒤집힌 적은 거의 없지만, 노사 합의가 이뤄진 회차일수록 이의제기 자체가 줄어드는 흐름이 보여요.
업종별로 차등 적용되나요? — 2027 적용분 핵심 쟁점
현행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돼요(1인 이상 근로자 사용 사업장 전체). 위원회는 매년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치는데, 2024년 적용분 심의에서 부결돼 단일 적용 기조가 유지되고 있어요. 최저임금위 결정 현황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모두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 결과만 명시해요.
2027년 적용분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특히 음식·숙박업) 도입 여부가 다시 쟁점으로 올라와 있어요. 부결될 경우 단일 적용이 유지되고, 가결되면 한국 최저임금제 역사상 첫 업종 차등이 되니까 결과에 따라 본문에 별도 섹션을 추가해 갱신할게요.
흔한 오해
- “최저임금은 노총이 정한다” — 실제로는 9·9·9 위원회 표결이고, 노사 합의가 안 되면 공익위원안이 캐스팅보트예요. 최근 5년 중 노사 합의로 결정된 건 2026년 적용분 1건뿐이에요.
- “월 환산은 시급 × 200시간이다” — 정답은 209시간이에요. 주 40시간 근무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해 4.345주를 곱한 값(208.56 → 209)이고, 이걸 200시간으로 잘못 계산하면 월급 차이가 9시간 × 시급만큼 벌어져 위반 여부 판단이 틀어져요.
- “수습이면 무조건 90%만 줘도 된다” — 1년 이상 근로계약 + 3개월 이내 + 단순 노무가 아닌 직무일 때만 감액이 가능해요. 단기 알바·단순 노무직(편의점·주유원 등)은 수습이라도 100% 지급이 의무예요.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 결정되나요?
최저임금법 제8조와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법정 기한 기준으로 2026년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하고,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작성일 기준 위원회는 아직 심의 중이라 시급은 확정되지 않았고, 고시 보도자료가 나오는 대로 본문을 즉시 업데이트해 드릴게요.
최저임금위원회는 누구로 구성되나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따라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전원회의가 구성돼요. 의결권이 없는 특별위원 3명과 임금수준·생계비·운영·연구 전문위원회가 자료를 뒷받침해요.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면 공익위원 9명이 캐스팅보트를 쥐는 구조라, 최근 5년 중 4개 회차가 공익위원안으로 결정됐어요.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요?
월 환산액은 '시급 × 209시간' 공식이 표준이에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에 유급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에 월 평균 주수 4.345주를 곱해 나온 값(208.56시간 → 209시간)이에요. 2026년 적용 시급 10,320원으로 계산하면 10,320 × 209 = 2,156,880원이고,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적힌 월 환산액과 정확히 일치해요.
수습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몇 %를 받나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최저임금의 90%까지 감액 지급이 가능해요(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다만 편의점·주유원 같은 단순 노무업무 종사자는 수습이라도 감액이 적용되지 않고 100%를 받아야 해요.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법 제28조)에 처해질 수 있어요.
결정된 최저임금에 이의제기할 수 있나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 대표나 사용자 대표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이의제기서를 낼 수 있어요. 장관이 이의가 이유 있다고 보면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데, 최근 5년간 이의제기로 결정이 뒤집힌 사례는 없어요. 2025년 적용분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노·사 이의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됐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