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2026 지원금·양육비 — 신청자격·금액 정리
한부모·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72%까지 완화되고 월 37만 원으로 더 두텁게 지원받아요.
한부모가족은 자녀를 혼자 양육하는 가구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72%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자녀 1인당 월 23만 원(청소년 한부모 37만 원)의 아동양육비가 핵심 지원이에요.
본 글은 여성가족부 2026 안내 기준이고, 정확한 본인 가구 적용은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한부모가족 정의 — 누가 대상인가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는 한부모가족을 이렇게 정의해요.
“한부모가족은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을 말하며, 아동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 22세 미만)이다. ‘청소년 한부모’는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 가족 유형 | 정의 |
|---|---|
| 모자가족 | 모(母)가 자녀를 양육 |
| 부자가족 | 부(父)가 자녀를 양육 |
| 조손가족 |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 |
| 청소년 한부모 |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 |
자녀 연령 기준은 18세 미만이 원칙이지만, 취학 중이라면 22세까지 인정돼요.
소득기준 — 한부모 65% / 청소년 한부모 72%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해요.
| 구분 | 선정기준 (소득 자격) | 복지급여 지급기준 |
|---|---|---|
| 한부모·조손가족 (모 또는 부 25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65% 이하 |
| 청소년 한부모가족 (24세 이하)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65% 이하 |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있어요. **선정기준(자격 인정)**과 **복지급여 지급기준(아동양육비 등 실제 지급)**이 다를 수 있어요. 청소년 한부모는 72%까지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지만, 복지급여를 받으려면 65% 이하여야 해요. 65~72% 구간이라면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받지만 일부 급여는 못 받을 수 있어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값이에요. 2025년부터 자동차재산 기준이 500만 원 미만에서 1,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돼서, 자동차 보유 한부모가족의 자격 인정 폭이 넓어졌어요.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핵심 지원금은 아동양육비예요. 자녀 1인당 매월 지급돼요.
| 구분 | 월 지급액 | 비고 |
|---|---|---|
| 일반 한부모·조손가족 | 23만 원 | 자녀 1인당 |
|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 | 37만 원 | 자녀 1인당 |
여성가족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일반 아동양육비는 21만 원 → 23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35만 원 → 37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자녀가 2명이면 그만큼 곱해진 금액을 받아요.
추가아동양육비 — 특정 케이스 가산
다음 케이스에 해당하면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 조손가족 (조부모가 양육)
-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
- 일부 다자녀·특별 케이스
⚠️ 모든 한부모에게 자동으로 더해지는 가산이 아니에요. 본인 가구가 추가아동양육비 대상인지는 주민센터 또는 한부모가족지원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아동양육비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부가 지원이에요.
| 항목 | 금액 | 대상 |
|---|---|---|
| 학용품비 | 연 9만 3,000원 | 초·중·고등학생 자녀 (학용품비 대상이 초등학생까지 확대됨) |
| 생활보조금 | 가구당 월 5만 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가족 |
학용품비는 2025년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됐어요. 신학기에 입금되는 형태로 지급돼요.
청소년 한부모 추가 지원 — 자립지원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는 더 두터운 지원이 마련돼 있어요.
| 항목 | 내용 |
|---|---|
| 아동양육비 | 자녀 1인당 월 37만 원 |
| 소득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 **72%**까지 완화 |
| 자립지원촉진수당 | 학업·취업 등 자립 활동 시 별도 지급 |
| 검정고시 학습비 | 학력 취득 지원 |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취업으로 자립을 모색할 때 단순한 양육비를 넘어 자립 기반을 함께 지원하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 — 세 가지 채널
| 채널 | 방법 |
|---|---|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 관할 방문,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
| 복지로 | bokjiro.go.kr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 |
| 한부모가족지원정보시스템 | hanbumo.mogef.go.kr |
필요 서류는 신분증·통장사본·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임대차계약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에요.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1~2개월 내 결정 통지가 와요.
양육비이행관리원 — 비양육 부모 양육비 이행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별개 제도예요. 이혼·미혼 등으로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를 국가가 도와주는 제도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조손가족(이혼·미혼모·미혼부 포함)을 대상으로 상담, 법률지원, 채권추심, 이행 모니터링을 통해 비양육 부모로부터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한다.”
| 항목 | 내용 |
|---|---|
| 운영 근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4단계 서비스 | 상담 → 법률지원 → 채권추심 → 이행 모니터링 |
| 대표번호 | 1644-6621 |
상담·법률지원은 무료로 받을 수 있어요. 양육비 미지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상담 신청해 보는 게 좋아요.
양육비 선지급제 — 2025.7 시행
2025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제도예요.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먼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지급하고 이후 채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조예요.
| 항목 | 내용 |
|---|---|
| 지급액 |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 지급 기간 | 18세까지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 전제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적 절차 진행 중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23만 원)와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본인 조건에 따라 달라요.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 또는 주민센터에서 본인 케이스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세요.
정리 — 한 줄로
- 한부모가족 정의: 모자·부자·조손가족, 자녀 18세 미만(취학 22세)
- 소득기준: 한부모·조손 65% / 청소년 한부모 72% (지급은 65%)
- 아동양육비: 일반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 월 37만 원
- 추가아동양육비: 특정 케이스(조손·25세 이상 미혼 한부모·5세 이하 자녀) 월 10만 원
- 학용품비: 초·중·고 연 9만 3,000원
- 양육비이행관리원: 비양육 부모 양육비 이행 지원 (1644-6621, 별개 제도)
- 양육비 선지급제: 월 20만 원 18세까지 국가 선지급 (2025.7 시행)
본인 가구가 어떤 지원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면 가까운 주민센터에 한 번 들러서 모의계산을 받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한부모가족지원법은 한부모가족을 '모자가족·부자가족·조손가족'으로 정의해요. 자녀는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22세 미만)이 기준이에요. 일반 한부모·조손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청소년 한부모(부 또는 모가 24세 이하)는 72%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아동양육비는 얼마를 받나요?
여성가족부 안내 기준으로 일반 한부모·조손가족은 자녀 1인당 월 23만 원,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는 자녀 1인당 월 37만 원이에요. 2026년 안내 지침 기준이며, 자세한 변동은 한부모가족지원정보시스템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추가아동양육비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조손가족, 25세 이상 미혼 한부모, 5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등 특정 케이스에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돼요. 모든 한부모에게 자동으로 더해지는 게 아니라 특정 가구 가산이라는 점에 주의하세요.
한부모가족 지원금과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다른 제도인가요?
네, 별개예요. 한부모가족 지원금은 국가가 한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는 복지급여이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은 비양육 부모(이혼한 배우자 등)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를 국가 도움으로 받도록 지원하는 제도예요. 양육비이행관리원 대표번호는 1644-6621이에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세 가지 채널 중 편한 곳에서 가능해요. ①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②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③ 한부모가족지원정보시스템(hanbumo.mogef.go.kr). 모두 동일한 신청서가 처리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