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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못 받은 외상값 세금 돌려받나요

물건은 팔았는데 대금을 떼여서 부가세만 낸 경우, 대손이 확정되면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대손금액의 10/110을 빼주는 제도예요. 공급일부터 10년 안에 신청할 수 있어요(2026년 7월 기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대금을 실제로 못 받았더라도 그에 붙은 부가가치세(매출세액)는 이미 신고하고 납부하게 돼요. 그런데 거래처가 부도나거나 파산해서 외상값을 영영 못 받게 되면, 받지도 못한 돈에 붙은 부가세까지 떠안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죠. 이걸 구제해 주는 장치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공제예요. 대손이 확정되면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이미 낸 매출세액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으로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법 제4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그리고 시행령 제87조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국세청 부가가치세 안내를 대조해 정리했어요.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는지, 얼마를 언제 공제받는지,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조문 기준으로 짚어볼게요.

대손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이미 낸 매출세액을 빼주는 제도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계산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재화·용역의 거래 과정에서 생기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기는 세금이고, 사업자가 낼 세금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해요. 문제는 외상 거래예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순간 매출세액이 확정돼 신고·납부 대상이 되는데, 정작 대금을 못 받으면 매출은 없고 세금만 낸 꼴이 되거든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이 부담을 덜어주려고 대손세액공제를 두고 있어요. 사업자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외상매출금, 그 밖의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게 되면,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빼주는 구조예요. 이미 신고한 매출세액을 사후에 조정해 주는 셈이라, 못 받은 돈에 붙은 부가세를 되돌려받는 효과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시행령이 준용하는 대손 사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아무 미수금이나 대손이 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대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포함)에서 정한 대손 사유로 연결해 두었어요. 즉 법에서 정한 사유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사유는 아래와 같아요.

대손 사유요건근거
소멸시효 완성상법상 외상매출금·미수금, 민법상 대여금·선급금의 소멸시효 완성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수 불능 채권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부도 어음·수표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부도발생일 이전 것)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소액채권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채권가액 합계 30만원 이하인 채권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회생계획 출자전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으로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르고, 부도 어음·수표는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이 지나야 대손 처리할 수 있어요. 소액채권은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났고 한 거래처에 대한 채권 합계가 30만원 이하일 때 인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얼마를 공제받나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

공제세액 계산은 간단해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대손세액을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으로 정해요.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대금 전체)예요. 공급가액에 부가세 10%가 붙은 금액이 110이니, 그 안에 들어 있는 부가세 부분(10/110)을 다시 빼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 요건과 절차: 대손 사유 확정, 공급일부터 10년 이내 확정신고, 대손금액의 10/110 공제, 회수 시 매출세액 재가산 흐름

숫자로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어떤 사업자가 거래처에 1,100만원(공급가액 1,000만원 + 부가세 100만원)어치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어 부가세 100만원을 이미 신고·납부했다고 해요. 그런데 거래처가 파산해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고, 대손이 확정됐어요.

구분금액계산
공급가액1,000만원물건값 본체
거래 부가세100만원공급가액의 10%
대손금액(공급대가)1,100만원공급가액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액100만원1,100만원 × 10/110

대손세액공제액은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이에요. 이 100만원을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매출세액에서 빼면, 못 받은 대금에 붙어 있던 부가세를 되돌려받는 셈이 돼요. 대손금액이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기준이라는 점만 헷갈리지 않으면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확정신고 전용 + 증명서류

공제 시기와 방법에도 조건이 붙어요. 먼저 기간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해요. 즉 공급일로부터 10년이라는 큰 창 안에서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과거에 통용되던 5년 기준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은 신고 방식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대손세액공제를 확정신고(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하도록 정해요. 4월과 10월의 예정신고에서는 반영할 수 없고, 1월과 7월의 확정신고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고할 때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에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파산 결정문, 부도 어음·수표 사본, 소멸시효 완성 확인 자료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부가세 신고 일정 전반은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과 간이과세에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과 가산세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

나중에 돈을 회수하면요, 세액 재가산과 공급받은 자의 대응

대손세액공제는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은 공제받은 뒤 대손금을 회수하면, 회수한 대손금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하도록 정해요. 파산 절차에서 일부를 배당받거나 뒤늦게 변제받는 경우처럼, 못 받을 줄 알았던 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공제했던 세액을 되돌려 넣는 거예요.

거래 상대방인 공급받은 사업자 쪽도 대칭으로 움직여요.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는데,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제45조 제3항). 이후 그 대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처리가 거울처럼 맞물리도록 설계돼 있어요.

상황공급자(판 사람)공급받은 자(산 사람)
대손 확정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 공제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 차감
이후 회수·변제회수 과세기간 매출세액에 재가산변제 과세기간 매입세액에 가산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대손 처분 시점을 챙겨두는 게 좋아요. 공제는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하니, 사업을 정리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채권을 확정신고에 반영해야 놓치지 않아요. 환급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과 신청 기간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흔한 오해

“거래처가 돈을 안 주고 연체 중이니 바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 미수나 연체는 아직 대손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준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사유(소멸시효 완성, 파산, 부도 6개월 경과, 소액채권 등)로 채권이 회수 불능으로 확정되어야 공제할 수 있어요. 사유와 확정 시점을 증명하는 서류가 핵심이에요.

“공제받은 뒤에 돈을 회수해도 그냥 내 이익이다”.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회수한 대손금에 붙은 대손세액은 회수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가산해야 해요. 회수분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다시 부담하는 것이니, 나중에 배당이나 변제를 받으면 반드시 재가산을 반영해두세요. 예정신고 때 미리 공제하려는 것도 안 되는데,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 전용이라는 점을 함께 기억하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대손세액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물건이나 서비스를 외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끊으면 그 부가세(매출세액)를 이미 신고·납부하게 돼요. 그런데 거래처가 파산하거나 소멸시효가 지나 대금을 영영 못 받게 되면, 받지도 못한 돈에 붙은 부가세까지 부담한 셈이 되죠.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이럴 때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을 매출세액에서 빼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미 낸 부가세를 돌려받는 구제 장치예요.

어떤 경우에 대손으로 인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의 대손 사유를 준용해요. 상법·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형의 집행·사업 폐지·사망·실종·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수표와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인 소액채권 등이에요. 단순 연체나 미수 상태는 아직 대손이 아니에요.

대손세액공제는 얼마를 돌려받나요?

대손세액은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이에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여기서 대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 즉 대금 전체를 말해요.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에 부가세 100만원이 붙은 1,100만원을 못 받고 대손이 확정되면, 1,100만원 × 10/110 = 100만원을 확정신고 때 매출세액에서 빼요.

언제까지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는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확정되는 대손세액을 공제 대상으로 정해요. 예전에 알던 5년 기준이 아니라 10년이에요. 이 기간 안에 대손이 확정되어야 하고, 확정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에서 공제해요.

예정신고 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는 확정신고(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4월·10월 예정신고 때는 대손세액공제를 반영할 수 없고, 1월·7월 확정신고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요. 서류는 대손세액공제신고서와 대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요.

떼인 줄 알았던 돈을 나중에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받은 뒤에 대손금을 회수하면 그 회수한 대손금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다시 더해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2항). 공제받았던 세액을 되돌려 넣는 개념이라, 회수분에 대해 다시 부가세를 부담하게 돼요.

돈을 못 준 거래처(공급받은 사업자)는 어떻게 되나요?

대칭으로 처리돼요. 공급받은 사업자는 그 매입에 대해 매입세액을 이미 공제받았는데, 대손이 확정되면 관련 대손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빼야 해요(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3항). 이후 대금을 변제하면 변제한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다시 더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