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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 2026, 대상·납부기한·면제 정리

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 예정고지서로 받아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내요.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가 생략돼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4월·10월에 고지서로 받아 4월 25일·10월 25일까지 내는 절차예요. 따로 신고서를 쓰지 않고 고지서대로 내면 되고,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돼요. 자주 헷갈리는 7월 25일·1월 25일은 예정고지가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라는 점부터 정리해볼게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뭐고, 누가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로 끊겨요. 개인 일반사업자의 과세기간은 **제1기(1.1.~6.30.)·제2기(7.1.~12.31.)**로 나뉘는데, 각 과세기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 세무서가 미리 세금의 일부를 걷는 게 예정고지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하며, 예정신고 의무는 없어요. 즉 사업자가 매출·매입을 집계해 신고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가 직전 실적을 근거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방식이에요.

구분과세기간예정고지 발송예정고지 납부기한
제1기1.1. ~ 6.30.4월4월 25일
제2기7.1. ~ 12.31.10월10월 25일

여기서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이 일정이에요. 7월 25일과 다음해 1월 25일은 예정고지 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예정고지(4·25/10·25)와 확정신고(7·25/1·25)는 다른 절차이니 구분해두세요.

고지세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예정고지 세액은 사업자가 계산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 등에 대하여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퍼센트로 결정하여 그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산정 공식은 이렇게 단순해요.

예정고지 세액 = 직전 과세기간 확정신고 납부세액 × 50%(1/2)

별도 신고서나 계산 작업이 필요 없는 자동 산정·자동 고지 구조라,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이에요.

계산 예시 — 직전 확정신고 납부세액이 300만원이었던 경우

제2기(작년 7~12월) 확정신고에서 부가세 300만원을 납부한 개인 일반과세자라면, 올해 제1기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과 같이 풀려요.

  1.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확인: 300만원 (지난 1월 확정신고분)
  2. 예정고지 세액 = 300만원 × 50% = 150만원
  3. 4월 중 고지서 수령 → 4월 25일까지 150만원 납부
  4. 7월 확정신고 때, 1~6월 실제 세액에서 이 150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해 정산

이렇게 미리 낸 150만원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다음 확정신고에서 그대로 빠져요. 6개월치 세 부담을 한 번에 몰지 않도록 절반을 앞당겨 내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정고지가 생략·면제되는 경우는?

모든 개인 일반과세자가 고지서를 받는 건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단서는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 등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면제·제외 사유내용
고지세액 50만원 미만징수할 금액(직전 납부세액의 50%)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생략
과세유형 전환자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제외
간이과세자연 1회(다음해 1.25.) 신고 구조라 예정고지 대상 자체가 아님

국세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가 제외되며, 이 경우 예정신고를 할 의무도 없어요. “고지서가 안 왔으니 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나” 걱정할 필요 없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 단계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간이과세 관련 구분이 더 궁금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간이과세 안내도 함께 참고해보세요.

사업이 어려울 땐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나요?

고지서 금액이 부담스러운 상황도 있어요. 직전 과세기간엔 잘 됐지만 이번 반기에 매출이 급감했다면, 50%로 고지된 금액이 실제 부담보다 클 수 있겠죠. 이때를 위한 선택지가 예정신고로 갈음하는 방법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은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에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국세상담센터도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 예정고지는 취소된다고 안내해요.

처리 방식어떤 경우결과
고지서대로 납부 (기본)실적이 직전과 비슷·안정적일 때직전 납부세액의 50%를 그대로 납부
예정신고로 갈음 (선택)휴업·사업 부진으로 실적 급감, 조기환급 필요실제 실적 기준으로 신고·납부, 예정고지는 취소

핵심은 예정신고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라는 점이에요. 가만히 두면 고지서대로 납부하는 게 원칙이고, 실적이 크게 나빠졌을 때만 직접 신고를 골라 부담을 실제 세액에 맞추는 구조예요.

확정신고와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예정고지로 납부했다고 해서 그 반기 부가세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국세청 안내처럼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돼요.

흐름을 따라가 보면 이래요.

  1. 4월 — 제1기 예정고지서 수령, 4월 25일까지 납부(직전 납부세액의 50%)
  2. 7월 1일~7월 25일 — 제1기(1~6월) 확정신고, 6개월치 실제 세액 계산
  3. 정산 — 확정신고 세액에서 이미 낸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차액만 납부

제2기도 똑같아요. 10월에 예정고지를 내고, 다음해 1월 1일~1월 25일 확정신고에서 정산돼요. 그러니 예정고지를 냈더라도 7월·1월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미납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를 받았다면 홈택스 전자납부 등으로 기한 내 납부하는 게 안전해요(구체적인 가산세율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예정고지도 내가 신고를 해야 한다” — 아니에요. 예정고지는 세무서가 직전 납부세액의 50%로 금액을 정해 고지서를 보내주는 자동 고지 절차예요.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되고, 별도 예정신고서를 낼 의무는 없어요. 오히려 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 자체가 생략돼 신고 의무도 없어요.
  • “예정고지를 냈으니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된다” — 잘못된 통념이에요. 예정고지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될 뿐, 확정신고를 면제하지 않아요. 7월·1월 확정신고에서 6개월치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이 정확히 언제예요?

개인 일반과세자 기준으로 제1기 예정고지는 4월에 발송돼 4월 25일까지, 제2기 예정고지는 10월에 발송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요. 흔히 헷갈리는 7월 25일·다음해 1월 25일은 예정고지 기한이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마지막 날이 토·일·공휴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까지 인정돼요.

예정고지 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1/2)로 결정해 고지해요. 사업자가 별도로 계산하거나 신고서를 낼 필요 없이,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내면 되는 자동 고지·납부 구조예요.

예정고지 세액이 적으면 안 내도 되나요?

징수할 금액(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 자체가 생략돼요. 이 경우 고지서가 오지 않고, 예정신고를 따로 할 의무도 없어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예정고지를 냈으면 확정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예정고지 납부는 확정신고를 면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7월·다음해 1월)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고, 6개월치 실제 세액을 다시 계산해 정산하는 구조예요. 따라서 예정고지를 냈더라도 확정신고는 그대로 해야 해요.

사업이 어려운데 꼭 고지된 금액을 내야 하나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실적이 악화된 경우, 또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받는 대신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어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예정신고를 하면 그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실제 실적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을 내게 돼요.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지예요.

간이과세자도 예정고지를 받나요?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하나의 과세기간으로 보고 다음해 1월 25일까지 연 1회만 신고·납부하기 때문에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 일반과세자가 기본 대상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