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과 한도, 누가 얼마까지 될까?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하고,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돼요. 조문상 가입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정해진 대상만 가입해 이자·배당소득에 세금을 물지 않는 특례 저축이에요.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나 등록 장애인처럼 요건에 맞는 사람이 전 금융기관을 합쳐 원금 5천만원까지 넣으면, 거기서 나오는 이자·배당에 소득세가 붙지 않아요. 조문 기준 가입 가능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이 글은 2026년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와 국세청 안내를 정리한 거예요. 대상·한도·일몰 기한은 세법개정으로 자주 바뀌는 항목이라, 국세청 구 안내에 남아 있는 옛 기준이 아니라 최신 조문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개인별 가입 가능 여부는 취급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세요.
비과세종합저축이 뭔가요? 일반 예적금과 뭐가 다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서 정한 특례 저축이에요. 이 조문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 자격이 되는 사람이 이 이름으로 가입한 예금·적금·펀드 등에서 나오는 이자와 배당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거예요.
일반 예적금은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15.4%**를 원천징수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원천징수 자체가 없어서, 같은 이자율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가 더 많아요. 세율 자체를 낮춰 주는 게 아니라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을 아예 떼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누구인가요?
가장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나이 요건이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축소됐어요. 즉 만 65세가 넘었어도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면 나이 요건만으로는 가입할 수 없어요. 국세청 옛 안내에는 아직 ‘65세 이상’ 같은 구 표기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현행 기준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까지 봐요.
법령이 정한 가입 대상은 아래 7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예요.
| 구분 | 가입 대상 |
|---|---|
| 고령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장애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 국가유공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가족 |
| 국가유공 | 국가유공상이자 |
| 저소득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 보훈·환경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민주화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여러 요건에 동시에 해당해도 1인당 한도는 합쳐서 계산해요. 대상 여부가 애매하면 가입 전에 취급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자격을 먼저 확인해두는 게 좋아요.
납입 한도는 얼마까지이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쳐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예요. 한 은행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은행·증권사·조합에 나눠 가입한 원금을 전부 더해서 5천만원을 넘지 않아야 해요. 이자가 붙어서 잔액이 5천만원을 넘는 건 상관없고, 넣은 원금 기준으로 판단해요.
이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금액이 있다면, 조문에 따라 5천만원에서 그 기존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가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가 돼요.
| 상황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가능 원금 |
|---|---|
| 다른 우대저축 없음 | 5,000만원 |
| 세금우대종합저축 1,500만원 보유 |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
| 이미 비과세종합저축 5,000만원 가입 | 추가 가입분은 비과세 대상 아님 |
예를 들어 A씨가 B은행에 3천만원, C증권에 2천만원으로 비과세종합저축을 나눠 넣었다면 원금 합계가 딱 5천만원이라 한도 안이에요. 여기에 D은행에서 1천만원을 더 가입하면, 그 초과분 1천만원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비과세로 인정받지 못해요.
이자에 세금이 정말 안 붙나요? 종합과세에도 안 걸리나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점이 금융소득이 큰 분들께 특히 의미가 있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예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는 애초에 비과세라, 2천만원을 넘는지 계산할 때 아예 넣지 않아요. 금융소득이 경계선에 가까운 분이라면 이 저축을 활용해 종합과세 합산액을 관리하는 효과도 볼 수 있어요. 다만 구체적인 세 부담은 개인의 전체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상담센터나 세무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금융소득종합과세 구조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2천만원 글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언제까지, 어디서 가입하나요?
가입은 은행·증권사·저축은행·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 등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 해요. 가입할 때 대상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기초연금 수급 확인, 장애인 등록, 수급자 증명 등)를 함께 확인받아요.
조문 기준으로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이 비과세 특례가 적용돼요. 이 일몰 기한과 대상 축소는 2025년 세제개편 흐름 속에서 정해진 내용이라, 앞으로도 세법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어요. 국세청 일부 안내에는 과거의 낡은 일몰 연도가 남아 있을 수 있으니, 가입 시점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걸 권해요.
ISA·비과세저축과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하다 보니 ISA나 다른 비과세 저축과 자주 헷갈려요. 세 제도는 대상과 혜택 방식이 달라요.
| 구분 | 비과세종합저축 |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
| 가입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 등 특정 대상 | 19세 이상 거주자 등(폭넓음) |
| 세제 혜택 |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 순소득 200만/400만원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 |
| 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원금 5천만원 | 연 2천만원, 총 1억원 납입 |
| 종합과세 | 비과세라 합산 제외 | 분리과세라 합산 제외 |
핵심 차이는 “누가 가입할 수 있느냐”예요. ISA는 소득·나이 요건이 넓어 일반 직장인도 쓸 수 있지만, 비과세종합저축은 고령·장애·저소득 등 정해진 대상만 가입해요. ISA를 더 알고 싶다면 ISA 계좌 종류와 비과세 한도 글을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만 65세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는 오해예요. 2026년부터는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나이 요건으로 가입할 수 있고, 은행에서 자격 서류를 확인한 뒤에 가입돼요. 나이만 채웠다고 저절로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에요.
- “한도를 넘겨도 이자에 세금이 조금만 붙는다” 도 사실과 달라요. 원금 5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 일반 과세로 돌아가요. 여러 금융기관에 나눠 가입할 때는 원금 합계가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미리 계산해두는 걸 기억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종합저축은 65세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2026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나이 요건이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좁혀졌어요. 즉 나이만 채웠다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어야 나이 요건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대상은 별도 요건으로 가입 가능하고, 자세한 자격은 취급 금융기관이나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일반 예금과 세금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일반 예적금은 이자를 받을 때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15.4%를 원천징수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원천징수가 아예 없어서 같은 이자율이라도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가 더 많아요. 세율을 깎아 주는 게 아니라 이자·배당에 붙는 세금 자체를 떼지 않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돼요.
비과세종합저축 한도는 얼마까지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라 전 금융기관을 모두 합쳐 1인당 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까지예요. 여러 은행·증권사에 나눠 가입해도 원금 기준으로 합산하니 총합이 5천만원을 넘으면 안 돼요. 세금우대종합저축에 이미 가입한 금액이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나머지가 한도가 돼요.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도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아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합산에서 제외돼요.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은 비과세이므로, 다른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지 따질 때도 이 저축의 이자는 넣지 않아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조문 기준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이 특례가 적용돼요. 다만 일몰 기한과 대상·한도는 세법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니, 실제 가입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신 조문이나 취급 금융기관 안내로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한도를 넘거나 중도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원금 5천만원 한도를 넘는 부분에서 생기는 이자·배당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또 가입 자격이 없는데 가입했거나 요건을 벗어난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일반 예적금처럼 과세될 수 있어요. 개별 상품의 중도해지 조건과 과세 처리는 상품마다 다르니 가입한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