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세금

인적공제 부양가족 소득기준 — 연 100만원 룰 정확히 정리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예요. 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는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면 1명당 150만원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등록할 수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이 있어요. 여기에 70세 이상·장애인·부녀자·한부모 조건이 더해지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개별 케이스는 국세상담센터 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확인하세요.

기본공제 — 1인당 150만원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제50조는 인적공제의 기본 구조를 이렇게 정해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에 대해서는 본인·배우자·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본인 + 배우자 + 부양가족 1명마다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빼주는 거예요. 단 각자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대상요건
본인별도 요건 없음 — 무조건 150만원
배우자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직계존속 (부모·조부모)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자녀)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형제자매만 60세 이상 또는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생계요건
기초생활수급자생계를 같이 하면 등록 가능
위탁아동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장애인은 연령 제한이 없어요(직계존속·직계비속 모두).

연 100만원 룰 — 정확한 표현은 따로 있어요

검색하면 흔히 “연소득 100만원”이라고 줄여 쓰는데, 국세청 안내의 정확한 표현은 다음과 같아요.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은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 경우 충족한다.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합산에서 제외한다.

쉽게 풀면 이런 차이가 있어요.

구분100만원 룰 계산비고
근로소득 (월급)별도 기준 적용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충족
사업소득합산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감
퇴직소득합산별도 합산
양도소득합산별도 합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제외합산 X
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제외분리과세
일용근로소득제외분리과세

즉, “어머니가 분리과세 금융소득 1,500만원이 있어요”라면 100만원 룰 판정에는 영향 없고, 다른 종합소득이 100만원 이하면 등록 가능해요.

추가공제 4종 (소득세법 제51조)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추가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요. 기본공제와 별도로 더해지는 금액이에요.

추가공제금액조건
경로우대1명당 연 100만원기본공제 대상자가 만 70세 이상
장애인1명당 연 200만원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부녀자연 50만원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거주자 중, 배우자 없는 여성+부양가족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 있는 여성
한부모연 100만원배우자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50만원)와 한부모(100만원)에 모두 해당되면 더 큰 한부모 추가공제가 적용돼요(소득세법 제51조 후단).

자녀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2)는 추가공제와 별도 적용돼요. 즉,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기본공제 150만원 + (해당되면) 추가공제 + 자녀세액공제가 동시에 적용 가능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 — 생계요건 충족이면 OK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이렇게 정해요.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를 일시퇴거한 사람과,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본다.”

핵심은 두 가지예요.

  •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주거 형편상 따로 살아도 실제 부양 중이면 인정.
  • 배우자·직계비속(자녀): 원칙적 동거 요건이 강해요. 단 학업·취업·요양 등 일시퇴거는 인정.

따로 사는 부모를 등록할 때 자주 마주치는 함정은 형제자매 간 중복 신청이에요. 한 부모를 두 자녀가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한 명만 적용돼요.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

같은 시행령 제106조는 우선순위를 이렇게 정해요.

한 명의 부양가족(공제대상가족)이 둘 이상의 거주자의 공제대상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 우선순위는 ① 배우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③ 종합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순으로 한 명의 공제대상자로 본다.

가족 간 미리 합의해 한 명에게 몰아주는 게 가장 깔끔해요. 사후에 국세청이 중복을 발견하면 두 사람 모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요.

헷갈리는 케이스 — 5가지

자주 마주치는 질문을 정리했어요. 본인 케이스가 애매하면 국세상담센터 126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케이스공제 가능 여부
처남·시동생 (배우자의 형제자매)❌ 본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라 X
사위·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원칙적으로 X (특수 예외는 별도 검토)
처가·시가 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60세 이상·소득 100만원 이하·생계요건 충족 시 가능
따로 사는 부모님✅ 주거 형편 별거 + 실제 부양이면 가능 (형제 중 1명만)
이혼·별거 중 배우자⚠️ 법률혼 유지 + 소득요건 충족 시 가능 (사실관계에 따라 다름)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 홈택스에서 신청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부양가족의 자료(의료비·교육비 등)를 자동으로 받아오려면 본인 명의 자료제공 동의가 먼저 필요해요.

성인 부양가족

  1. PC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조회/취소
  2. 본인 인증(공동인증서·휴대전화·신용카드·아이핀·생체인증)
  3. 부양가족 정보 입력 후 신청

본인인증 신청은 즉시 처리되고, 온라인·팩스 신청은 2~3일(연말정산 집중기 약 1주일) 정도 걸려요.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가능해요.

미성년 자녀

  • 부모가 홈택스 인증서 로그인 → 미성년자녀자료조회 신청 메뉴
  • 귀속연도와 자녀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즉시 처리

종합소득세 신고에도 동일 적용

회사 연말정산 외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인적공제 요건은 동일해요.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월 신고 시 본인 직접 인적공제를 반영해야 해요. 신고 일정과 절차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기간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정리

  •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추가공제 4종(경로우대 100·장애인 200·부녀자 50·한부모 100), 부녀자·한부모 중복 시 한부모 우선
  • 따로 사는 부모는 직계존속 별거 + 실제 부양이면 인정
  • 한 부양가족은 한 명만 공제, 우선순위는 배우자 → 직전 공제자 → 종합소득금액 큰 자
  • 처남·사위·며느리는 원칙적으로 등록 대상 아님
  •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손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

본인 케이스가 애매하면 단정 짓지 말고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한 번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연 소득 100만원 룰이 정확히 뭔가요?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합계)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2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은 합산에서 제외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별도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이 적용돼요.

처남·시동생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소득세법 제50조의 부양가족 범위는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이에요. 처남·시동생은 배우자의 형제자매라 본인의 형제자매가 아니므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특수 케이스(장애인 동거 부양 등)는 국세상담센터(126)에 개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따로 사는 부모님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는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 형제자매 중 누가 공제받을지 합의해 한 명만 신청해야 해요(중복 공제 금지).

한 부모를 형제 두 명이 동시에 공제 신청하면?

한 명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우선순위에 따라 ① 배우자, ②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은 거주자, ③ 종합소득금액이 큰 거주자 순으로 한 명에게만 적용돼요. 미리 합의해서 한 명만 신청하는 게 가장 깔끔해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도 인적공제 받나요?

네, 동일한 요건(연령·소득·생계)이 적용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 연말정산에서 공제하지만, 사업·임대·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본인이 직접 인적공제를 반영해 신고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