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금액 — 자녀세액공제와 차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 제도예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이지만 동시 적용은 금지(둘 중 본인이 유리한 쪽 선택)예요. 매년 5월 정기신청 후 8~9월에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이라 세금 납부와 무관하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금지되니, 본인 가구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본 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 기준이에요.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신청 시점에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vs 자녀세액공제 — 중복 금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 항목 |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
|---|---|---|
| 근거 | 조특법 §100의27~31 | 소득세법 §59의2 |
| 형태 | 현금 환급 | 세액 차감 |
| 자녀 연령 | 만 18세 미만 | 만 8세 이상 (2025 귀속) |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7천만 이하 | 제한 없음 |
|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
| 동시 적용 | ❌ 금지 (둘 중 선택) | ❌ 금지 (둘 중 선택) |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0 ②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쪽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 가구 상황 | 일반적으로 유리한 쪽 |
|---|---|
| 저소득 (7천만 이하) + 환급 받고 싶음 | 자녀장려금 (현금 환급) |
| 중·고소득 | 자녀세액공제 (세액 차감) |
| 자녀 8세 미만 | 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자녀장려금 |
자녀세액공제 자세히는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글에서 비교하세요.
신청 자격 — 3가지 모두 충족
| 항목 | 기준 (2025 귀속) |
|---|---|
| 부양자녀 | 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 기준) |
| 부부합산 연소득 | 약 7천만 원 이하 |
| 가구 재산 | 약 2.4억 원 미만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신청 시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별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 종교인 소득: 종교인 활동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 수 | 최대 금액 |
|---|---|
| 1명 | 100만 원 |
| 2명 | 200만 원 |
| 3명 | 300만 원 |
| 4명 | 400만 원 |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100만 원 한도예요. 본인 소득에 따라 점감(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 구조로 지급돼요.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 시기 | 내용 |
|---|---|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31일 |
| 기한 후 신청 | 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 |
| 심사 | 6~8월 |
| 지급 | 8~9월 |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은 정기(5월) + 반기(9월)로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받아요. 자녀장려금만 받을 분은 5월 정기신청 한 번만 챙기면 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월에 함께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 채널 | 방법 |
|---|---|
| 홈택스 | hometax.go.kr 본인 인증 후 신청 |
| 모바일 손택스 | 국세청 모바일 앱 |
| ARS | 1544-9944 (자동 응답) |
| 세무서 방문 | 거주지 관할 |
| 장려금 도우미 | 국세청 안내문에 코드 입력 |
홈택스 자동 안내가 가장 편해요. 본인 소득·재산이 자동 조회돼 신청서를 거의 미리 작성해줘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별개 제도라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해요.
| 항목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대상 | 모든 가구 (소득 요건 충족)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
| 최대 금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 자녀 1인당 100만 |
| 신청 시기 | 5월 정기 + 9월 반기 | 5월 정기만 |
5월 정기신청 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7천만 이하 + 재산 2.4억 미만
-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100의30 ② — 본인 유리한 쪽 선택)
- 신청: 매년 5월 1~31일 (홈택스·ARS·세무서)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 지급: 8~9월
- 근로장려금과는 별개 — 함께 받을 수 있음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5월 정기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은 안 되니, 본인 가구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0 ②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금지이고,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현금 환급), 중·고소득 가구는 자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7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재산 합계가 약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 기준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자녀 수 ×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도 가능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있고,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받아요. 심사 후 8~9월에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대한 환급,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에 대한 환급이라 자격이 다르고 동시 적용 가능해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글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