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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얼마인가요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로 한 번에 계산하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종합소득세 고지서를 받으면 세율이 대체 어떻게 곱해진 건지 헷갈리기 쉽죠.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로 나뉘고, 산출세액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라는 한 줄 공식으로 계산해요.

여기에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더 붙어요. 아래에서 8구간 세율표,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의 정확한 위치, 계산 예시 두 가지, 그리고 ‘소득이 한 칸 오르면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다’는 흔한 오해까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종합소득세 세율표는 구간별로 몇 %인가요

먼저 전체 세율표부터 볼게요. 소득세법 제55조와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를 기준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8개 구간으로 나뉘고 구간마다 6%부터 45%까지 세율이 올라가요. 각 구간에는 누진공제액이 함께 정해져 있어서, 이 값을 이용하면 세액을 한 번에 계산할 수 있어요.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원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이 표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확정돼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값이에요. 예전에는 1구간 경계가 1,200만원이었는데 1,400만원으로 오르면서, 2구간 누진공제액도 108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오래된 자료에서 108만원을 봤다면 개정 전 수치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세율이 곱해지는 과세표준은 어디에서 나오나요

세율표만 보면 ‘내가 번 돈에 그대로 세율을 곱하나’ 싶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55조는 세율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즉 세율이 곱해지는 대상은 총소득이 아니라 공제를 마친 뒤의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다음처럼 만들어져요. 여러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와요. 그래서 같은 소득을 벌어도 공제가 많은 사람은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되는 세율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어요.

단계계산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합산
(-)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
(=) 과세표준세율이 곱해지는 대상 금액
(x) 세율 - 누진공제위 세율표 적용
(=) 산출세액종합소득세(국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제 공식을 볼게요. 산출세액은 다음 한 줄로 구해요.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액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계산을 미리 상쇄해 둔 값이라, 과세표준 전체에 한 구간 세율을 곱하고 이 값을 빼주면 정확한 세액이 나와요. 두 가지 예시로 확인해볼게요.

종합소득세 8구간 세율표와 산출세액 계산 흐름: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과세표준 3,000만원은 15% 구간 324만원, 1억원은 35% 구간 1,956만원,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 실부담 약 1.1배

첫째,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경우예요. 3,000만원은 2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들어가서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을 적용해요.

3,000만원 x 15% = 450만원, 여기서 126만원을 빼면 324만원이에요. 이 324만원이 종합소득세(국세) 산출세액이에요.

둘째, 과세표준이 1억원인 경우예요. 1억원은 4구간(8,8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이라 세율 35%, 누진공제 1,544만원을 적용해요.

1억원 x 35% = 3,500만원, 여기서 1,544만원을 빼면 1,956만원이에요. 두 예시 모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만 한 번 빼면 되니, 구간별로 쪼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얼마나 더 붙나요

여기까지 계산한 산출세액은 국세인 종합소득세예요. 실제로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지방세법 제92조 기준으로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이에요. 구간별로 0.6%부터 4.5%까지인데, 결과적으로 통상 산출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부과돼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실제 부담은 소득세액의 약 1.1배가 돼요. 앞의 예시에 적용해볼게요.

과세표준종합소득세(국세)개인지방소득세(10%)합계
3,000만원324만원32만 4천원356만 4천원
1억원1,956만원195만 6천원2,151만 6천원

참고로 지방자치단체 장은 조례로 개인지방소득세율을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지만, 원칙은 소득세율의 10%예요. 그래서 세액을 어림잡을 때는 ‘소득세 x 1.1’로 계산하면 대략 맞아요.

소득이 한 칸 오르면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나요

가장 흔한 오해가 이 부분이에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는 순간 전체에 24%가 붙어서 오히려 손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누진세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아요.

누진세 구조에서는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이 일괄 적용되지 않아요. 각 구간에 해당 세율이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누진공제 방식은 이 순차 계산을 한 번의 곱셈과 차감으로 바꿔 놓은 것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는 낮은 세율이,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만 24%가 적용돼요. 공식으로 계산하면 6,000만 x 24% - 576만 = 864만원이 나오는데, 이 값이 바로 구간별로 나눠 계산한 결과와 같아요.

그래서 구간 경계를 살짝 넘겼다고 실수령이 거꾸로 줄어드는 일은 없어요. 넘어간 부분에만 높은 세율이 붙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세액을 오해 없이 이해할 수 있어요.

본인의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 안내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세율은 몇 단계로 나뉘어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단계로 나뉘어요. 가장 낮은 구간(1,400만원 이하)은 6%, 가장 높은 구간(10억원 초과)은 45%예요. 소득이 커질수록 초과분에 더 높은 세율이 붙는 누진구조라서, 구간 경계마다 세율이 6%, 15%, 24%, 35%, 38%, 40%, 42%, 45%로 올라가요.

누진공제액은 무엇이고 왜 빼주나요?

누진세는 원래 구간마다 다른 세율을 나눠 적용해야 해서 계산이 번거로워요. 누진공제액은 낮은 구간에 낮은 세율을 적용한 효과를 미리 계산해 둔 값이라, 과세표준 전체에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이 값을 한 번 빼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라는 한 줄 공식으로 산출세액을 구할 수 있어요.

세율은 내 총소득에 그대로 곱하나요?

아니에요. 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은 총소득이 아니라 과세표준이에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같은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라, 실제로 세율이 곱해지는 액수는 벌어들인 소득보다 작아요. 그래서 같은 소득이라도 공제가 많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적용 구간도 달라질 수 있어요.

과세표준 3,000만원이면 종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과세표준 3,000만원은 2구간(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에 들어가 세율 15%, 누진공제 126만원이 적용돼요. 3,000만 x 15% - 126만 = 324만원이 종합소득세(국세) 산출세액이에요.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 10%인 32만 4천원이 더 붙어 합계는 356만 4천원이 돼요.

과세표준이 5,000만원을 넘으면 전체에 24%가 붙나요?

그렇지 않아요. 누진세는 과세표준 전체에 최고 구간 세율을 일괄 적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6,000만원이면 5,000만원까지는 낮은 세율이, 5,000만원을 넘는 1,000만원에만 24%가 적용되는 구조예요. 누진공제 방식은 이 계산을 한 번의 곱셈과 차감으로 바꿔 놓은 것이라, 6,000만 x 24% - 576만 = 864만원처럼 간단히 나와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내야 하나요?

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고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어요. 지방세법 제92조 기준으로 개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은 소득세 기본세율의 10분의 1이라, 통상 산출한 소득세액의 10%가 지방소득세로 더 부과돼요. 그래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실제 부담은 소득세액의 약 1.1배가 돼요.

적용되는 세율표는 언제 기준인가요?

이 글의 8구간 세율표는 2023년 세법개정으로 확정돼 2026년 현재 적용 중인 값이에요. 개정으로 1구간 경계가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오르면서 2구간 누진공제액도 108만원에서 126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세율과 구간은 소득세법 제55조에 근거하고, 구체적 수치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