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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청년 90%

청년(만 15~34세)은 중소기업 취업일부터 5년간 근로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아요.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이고,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내면 돼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의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청년(만 15~34세)은 취업일부터 5년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70%를 감면받아요. 단,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라 세금이 0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은 어렵지 않아요.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세무서에 처리해 줘요. 본 글은 2026년 6월 기준이고, 감면 적용기한(일몰)은 2026년 12월 31일 취업분까지예요.

어떤 제도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30에 근거한 근로소득세 감면이에요. 중소기업에 취업한 일정 요건의 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일부를 깎아줘요.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소득: 중소기업에서 받는 근로소득
  • 적용 방식: 그해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율만큼 차감
  • 적용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 (일몰)

대상 중소기업의 업종 범위와 제외 업종, 청년 연령·병역 차감 같은 세부 기준은 시행령(제27조)에 위임돼 있어요. 그래서 본인 사례의 세부 적용은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 4유형

국세청 안내 기준 대상자는 크게 네 가지예요.

유형요건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감면율감면기간
청년15~34세 (병역기간 최대 6년 차감)90%5년
60세 이상만 60세 이상70%3년
장애인장애인복지법·국가유공자법·5·18 관련법 적용자70%3년
경력단절여성결혼·출산·육아 등으로 퇴직 후 2~15년 미만 경과70%3년

청년만 90%·5년으로 우대되고, 나머지 세 유형은 70%·3년이에요. 청년 나이는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하니,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4세를 넘겼어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어요.

얼마나 깎아주나요? — 감면율·기간·한도

감면율은 소득세 산출세액 기준이에요. 전액 면제가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항목청년그 외(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산출세액의 90%산출세액의 70%
감면기간취업일부터 5년취업일부터 3년
한도과세기간별 200만 원과세기간별 200만 원

감면기간은 취업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예요. 그리고 연도별로 감면받을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계산 예시

청년 A씨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 청년 감면율 90% 적용 → 150만 원 × 90% = 135만 원 감면 대상
  2. 과세기간 한도 200만 원 이내 → 한도 초과 없음
  3. 실제 납부 소득세 = 150만 원 − 135만 원 = 15만 원

만약 산출세액이 커서 감면액이 200만 원을 넘는 해라면, 그해 감면은 200만 원까지만 적용돼요. 또한 위 금액은 소득세 기준이고,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자세한 기준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대상 업종과 제외 업종

감면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에요. 모든 업종이 되는 건 아니고, 제외 업종이 있어요.

구분내용
대상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근로소득
제외(예시)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 적용 시점위 추가 제외 업종은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

제외 업종의 법령상 세부 정의(업종 코드·직종 단위)는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본인 회사가 대상인지는 회사나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여기서는 국세청이 안내한 대표 제외 업종만 소개해 드려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회사 경유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신청 경로예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내는 게 아니라 회사를 통해 신청해요.

단계누가무엇을언제
1근로자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를 회사에 제출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2회사(원천징수의무자)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회사가 처리

즉 근로자가 할 일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내는 것까지예요. 이후 원천징수 단계에서 감면이 반영돼 매달 떼는 소득세가 줄어들어요.

신청 기한을 놓쳤다면 — 경정청구로 소급

다음 달 말일 기한은 권장 기한이고, 놓쳐도 소급 신청이 가능해요.

  • 기한 경과 후에도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늦게라도 제출하면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이미 연말정산까지 끝난 과거 연도라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경정청구는 통상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가능해요. 구체적 가능 여부·금액은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연말정산 환급 시점이 궁금하다면 연말정산 환급 시기 글을, 직접 신고로 환급받는 경우는 프리랜서 3.3 종합소득세 환급 글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흔한 오해

“감면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된다” — 아니에요. 감면은 **산출세액의 90%(또는 70%)**를 줄여주는 것이지 전액 면제가 아니고, 과세기간별 200만 원 한도도 있어요. 산출세액이 작은 해엔 체감 효과가 크지만, 원래 세금이 없으면 깎아줄 것도 없어요.

“소득세만 깎이면 지방소득세도 자동으로 0이다” — 본 제도는 소득세 감면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자세한 기준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본 글에서는 지방소득세 산식을 단정하지 않으니, 정확한 부분은 관할 기관에 확인하세요.

정리 — 한 줄로

  • 대상: 청년(만 15~34세, 병역 최대 6년 차감) / 60세 이상 / 장애인 /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기간: 청년 90%·5년, 그 외 70%·3년
  • 한도: 과세기간별 200만 원 (세금 0원 아님 — 산출세액 기준 감면)
  • 제외 업종: 통관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수의업·부동산 임대업 등 (2025.2.28 이후 취업분)
  • 신청: 취업일 다음 달 말일까지 회사에 감면신청서 제출 (회사가 세무서 처리)
  • 놓쳤다면: 소급 신청·경정청구로 적용 가능
  • 일몰: 2026.12.31 취업분까지 (연장 여부는 세법 개정 확인)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다음 달 말일 기한을 놓치지 말고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챙겨 두세요. 기한이 지났더라도 소급과 경정청구 길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않아도 돼요.

자주 묻는 질문

감면을 받으면 세금이 0원이 되나요?

아니에요. 감면은 그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청년은 90%, 그 외 대상은 70%를 줄여주는 것이지 전액 면제가 아니에요. 게다가 조세특례제한법 §30에 따라 과세기간(연도)별 200만 원 한도가 있어, 감면받을 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아요.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며 자세한 기준은 따로 확인이 필요해요.

청년 나이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34세면 청년에 해당해요. 군 복무를 했다면 병역 이행기간을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하므로, 만 34세를 넘겼어도 차감 후 34세 이하면 청년 감면(90%·5년)을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차감 방식은 국세청 안내에서 본인 사례로 확인하세요.

신청서를 세무서에 직접 내야 하나요?

아니에요.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고, 회사가 '감면대상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구조예요.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가는 게 아니라 회사 경유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제출 기한은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예요.

신청 기한을 놓쳤는데 지금도 받을 수 있나요?

다음 달 말일 기한을 놓쳐도 소급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회사에 감면신청서를 늦게라도 제출하면 돼요. 이미 연말정산까지 끝난 과거 연도라면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고, 경정청구는 통상 법정신고기한 후 5년 내에 가능해요.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해 보세요.

어떤 업종이든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감면 대상은 시행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제외 업종이 있어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통관업, 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수의업, 부동산 임대업 등이 제외 업종에 추가됐어요. 본인 회사가 대상인지는 회사 또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이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30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어요(적용기한·일몰). 다만 일몰은 세법 개정에 따라 연장·변경될 수 있으니, 취업 시점에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이미 감면을 받기 시작했다면 취업일부터 청년 5년·그 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계속 적용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