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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원천징수, 매월 떼이는 세금 계산법 2026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간이세액표대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게 원천징수예요. 80·100·120% 비율을 고를 수 있고, 매월 떼인 돈은 연말정산에서 정산되는 '미리 낸 세금'일 뿐이에요.

원천징수는 회사가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대로 소득세를 미리 떼어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내주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따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달 월급에서 세금이 빠져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떼이는 금액은 80·100·120% 세 가지 비율 중에서 고를 수 있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중요한 건, 매월 떼인 세금은 “미리 낸 세금”일 뿐 최종 세금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1년치 정산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따로 이뤄져요.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뭔가요 — 회사가 매월 미리 떼는 구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떼어 납부해요. 소득세법 제134조에 명시된 회사의 법적 의무라서, 근로자가 매달 따로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항목이 빠져나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원천징수된 세금이에요.

간이세액표는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 포함)를 기준으로 매월 떼일 세금을 미리 정해둔 표예요. 1년치 정확한 세금을 매달 칼같이 계산하기는 번거로우니, 표를 기준으로 대략 떼어두고 나중에 연말정산으로 맞추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편해요.

간이세액표 80·100·120% —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근로자는 간이세액표 세액의 80%·100%·120% 중 하나를 골라 매월 떼이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근거가 있고,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연말정산 때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신청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100%가 적용돼요.

선택 비율매월 급여에서 떼는 세금매월 실수령액연말정산 경향
80%간이세액표 세액의 80% (적게)늘어남미리 낸 게 적어 추가납부 가능성↑
100% (기본)간이세액표 세액 그대로표준환급·추가납부 모두 작게 갈림
120%간이세액표 세액의 120% (많이)줄어듦미리 낸 게 많아 환급 가능성↑

여기서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어요. 한 번 비율을 정해 신청하면 변경한 날부터 그 과세기간(연말)이 끝날 때까지 계속 같은 비율이 적용돼요. 한 해 안에서 80%와 120%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꾸는 건 안 된다는 뜻이에요(시행령 제194조). 그래서 비율 선택은 “올 한 해 내 현금 흐름을 어떻게 가져갈까”를 미리 정하는 결정에 가까워요.

매월 원천징수 vs 연말정산 — 정산 관계가 핵심이에요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여기예요. 매월 떼인 세금은 그대로 내 최종 세금이 아니에요. 1년 동안 원천징수로 미리 떼인 금액을 합한 게 ‘기납부세액’이고, 이건 말 그대로 미리 낸 세금이에요. 진짜 최종 세금(결정세액)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1년치 소득과 공제를 모두 반영해 따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137조에 따라 회사는 다음 해 2월분 급여(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해요.

정산 공식은 단순해요. 1년치 결정세액에서 매월 미리 떼인 기납부세액을 빼는 거예요.

구분관계결과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미리 낸 게 더 많음차액만큼 환급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미리 낸 게 부족차액만큼 추가납부
기납부세액 = 결정세액딱 맞음환급·추가납부 모두 0

예를 들어 1년 동안 매월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이 180만원(기납부세액)이고, 각종 공제를 반영한 결정세액이 150만원이라면 30만원을 환급받아요. 반대로 결정세액이 200만원이라면 20만원을 더 내야 해요.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많이 당했다”는 게 손해가 아니에요. 결정세액보다 많이 떼였으면 연말에 그만큼 돌려받으니, 떼인 총액이 아니라 결정세액과의 차이가 진짜 부담이에요.

원천징수세액 조회 — 내 구간 확인하는 법

내가 매월 얼마를 떼이는지는 두 곳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이고, 둘째는 홈택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 화면이에요. 홈택스 조회 화면에 월 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20세 이하 자녀 수 포함)를 입력하면 80%·100%·120%별 월 원천징수세액이 자동으로 나와요. 이 값을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과 대조하면 내가 어떤 비율을 적용받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참고로 매월 떼이는 세금의 토대가 되는 2026년 현행 종합소득 기본세율은 아래 8단계 누진세율이에요(소득세법 제55조, 시행 2026.1.1.). 간이세액표도 이 세율 구조 위에서 만들어져요.

과세표준 구간세율
1,400만원 이하6%
1,400만 ~ 5,000만원15%
5,000만 ~ 8,800만원24%
8,800만 ~ 1억 5,000만원35%
1억 5,000만 ~ 3억원38%
3억 ~ 5억원40%
5억 ~ 10억원42%
10억원 초과45%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열람 — 회사 발급 vs 본인 조회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은 1년 동안 받은 급여와 떼인 세금이 정리된 서류예요. 대출·이직·연말정산 자료로 자주 쓰여요. 발급 경로는 두 가지예요.

  • 회사 발급: 소득세법 제143조에 따라 회사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회사는 같은 내용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형태로 다음 해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하는데(전자제출 원칙), 이게 본인 조회의 원천 자료가 돼요.
  • 본인 직접 조회: 홈택스 → My홈택스(MY NTS)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조회하고, 제출목록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미리보기로 출력할 수 있어요. 회사가 늦게 주거나 이미 퇴사한 회사 서류가 필요할 때 유용해요.

일용근로자·중도퇴사자 — 다른 글이 잘 빠뜨리는 케이스

근무 형태에 따라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이 달라지는 두 케이스가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건설공사는 1년 미만) 고용되어 일급이나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에요.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세액 계산도 일반 근로자와 달라요.

일용근로 원천징수세액 = [일급(비과세 제외) − 1일 15만원] × 6% − (산출세액 × 55%)

예를 들어 하루 일당이 20만원이라면, 15만원을 뺀 5만원에 6%를 곱해 산출세액 3,000원이 나오고, 여기서 55%(1,650원)를 세액공제로 빼면 하루 원천징수세액은 1,350원이에요. 6% 단일세율에 1일 15만원 공제와 55% 세액공제가 더해져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영수증은 회사가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해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 시점이 달라요. 일반 직장인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요(소득세법 제137조). 영수증도 퇴직한 날이 속한 달의 급여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발급돼요. 다만 퇴직 시점 정산은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흔한 오해

  • “매월 떼인 세금이 내 최종 세금이다” — 아니에요.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진짜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정산해 정해져요. 미리 낸 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나와요.
  • “120% 선택은 무조건 손해다” — 그렇지 않아요. 120%는 매월 더 떼이는 대신 그만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매월 부담을 줄여 현금을 쥐고 싶으면 80%, 연말에 목돈으로 돌려받는 게 편하면 120%처럼, 손해·이득이 아니라 현금 흐름 취향의 문제예요.
  • “원천징수 비율은 연중에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 한 번 정하면 변경한 날부터 그 해 연말까지 계속 적용돼요(시행령 제194조). 한 해 안에서 80%·120%를 수시로 바꿀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원천징수가 정확히 뭔가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적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근로자 대신 국세청에 내주는 제도예요. 소득세법 제134조에 따른 의무라서 직장인은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매달 세금이 빠져나가요.

원천징수 80·100·120% 중 어떤 걸 고르는 게 유리한가요?

정답은 없고 취향 차이예요. 80%는 매월 떼이는 세금이 줄어 당장 손에 쥐는 급여가 늘지만 연말정산 때 추가납부가 커질 수 있어요. 120%는 반대로 매월 부담이 늘지만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100%가 적용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떼나요?

회사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발급해주는 게 원칙이에요(소득세법 제143조). 본인이 직접 필요하면 홈택스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에서 접수번호를 눌러 조회·출력할 수 있어요. 대출·이직 제출용으로 자주 쓰여요.

매월 떼인 세금이 그대로 내 최종 세금인가요?

아니에요. 매월 원천징수된 금액은 '미리 낸 세금(기납부세액)'일 뿐이고, 연말정산에서 1년치를 정산해요(소득세법 제137조). 미리 낸 게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가 나와요.

일용근로자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끝나는 완납적 분리과세 대상이라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요. 세율도 6% 단일이고 1일 15만원 근로소득공제와 산출세액의 55% 세액공제가 적용돼 실효세율이 낮은 편이에요.

원천징수 비율을 연중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

한 번 바꾸면 그 변경한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연말)까지 계속 적용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한 해 안에서 80%·120%를 왔다 갔다 자유롭게 바꾸는 건 안 돼요.

중도퇴사하면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요?

일반 직장인은 다음 해 2월에 정산하지만, 중도퇴사자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줄 때 그때까지의 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해요(소득세법 제137조). 다만 이때는 기본공제 위주로만 반영되는 경우가 많아서, 빠진 공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보완하는 게 좋아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