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어

세금

기부금 세액공제 2026 — 1천만 초과 30% · 정치자금·고향사랑 정리

기부금 세액공제는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로 공제돼요. 특례기부금(국가·국방·교육 등)은 한도 100%, 일반기부금(공익단체·종교)은 30%(종교 10%)예요. 정치자금 1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별도로 100/110이 환급되는 트랙이 있어요.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이 기부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해주는 제도예요. 의료비·교육비와 같은 소득세법 §59의4 조문이고,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1천만 원 초과 30%로 구간이 갈려요. 특례기부금(구 법정)은 한도 100%, 일반기부금(구 지정)은 30%(종교 10%)예요. 별도로 정치자금 10만 원과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은 100/110이 환급되는 트랙이 따로 있어요.

본 글은 발행 시점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이에요. 본인 케이스 상세는 국세상담센터(126)에 문의하세요.

작동 원리 — 두 구간 공제율

소득세법 §59의4가 정한 핵심은 다음 두 구간이에요.

공제액 = (1천만 원 이하 기부금) × 15% + (1천만 원 초과 기부금) × 30%

예시:

기부금 합계공제 계산세액공제
500만 원500만 × 15%75만 원
1,000만 원1,000만 × 15%150만 원
1,500만 원1,000만 × 15% + 500만 × 30%300만 원
3,000만 원1,000만 × 15% + 2,000만 × 30%750만 원

1천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율이 15%에서 30%로 두 배가 돼요. 대규모 기부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구조예요.

기부금 종류 — 특례·일반·우리사주

기부금은 한도와 인정 범위에 따라 세 종류로 나뉘어요.

종류대상한도비고
특례기부금 (구 법정)국가·지자체·국방·교육·재난구호소득금액 100%가장 폭넓은 한도
일반기부금 (구 지정)공익법인·시민단체 등소득금액 30%
종교단체 일반기부금종교단체소득금액 10%일반기부금 중에서도 별도 한도
우리사주조합기부금본인이 속하지 않은 우리사주조합소득금액 30%

검색하면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이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현재는 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으로 명칭이 정리됐어요. 의미는 그대로예요.

한도가 무슨 뜻인가요

한도는 그 해 본인의 소득금액 대비 비율이에요. 예를 들어 본인 소득금액이 5천만 원이라면:

  • 특례기부금: 5천만 × 100% = 5천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일반기부금: 5천만 × 30% = 1,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 종교단체 기부금: 5천만 × 10% =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이 한도를 넘으면 그 해에는 공제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정치자금 기부금 — 별도 트랙

조세특례제한법 §76에 따른 별도 세액공제예요. 본인 명의로 한 정치자금만 인정되고, 가족 명의는 안 돼요.

구간공제 방식
10만 원 이하100/110 환급 (10만 원 전액 → 약 9만 909원 환급)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15% 세액공제
3천만 원 초과25% 세액공제

10만 원까지의 100/110 환급은 사실상 거의 전액 돌려받는 구조예요. 정치자금 기부의 진입 부담을 낮추는 장치예요.

고향사랑기부금 — 본인이 살지 않는 지자체에만

조세특례제한법 §58에 따른 별도 트랙이에요.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어요.

구간공제 방식 + 답례품
10만 원 이하100/110 환급 + 답례품 30% 상당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이하15% 세액공제 + 답례품 30%

답례품은 기부 금액의 30% 상당 지역 특산물·관광 상품권 등이에요. 사실상 10만 원 기부하면 약 9만 원 환급 + 3만 원 답례품을 받는 셈이에요.

이월 공제 — 10년

한도를 초과해서 못 받은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매년 신고 시 이월분을 반영하면 돼요. 단 매년 한도를 다시 적용받으므로, 신청 누락 없이 10년 안에 모두 처리해야 해요.

필요 서류 — 기부금 영수증

자동 조회별도 제출
종교단체·공익단체 일부소규모 단체 영수증
정치자금 (정당 자동 신고)일부 해외 단체
고향사랑기부금 (지자체 자동)

대부분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 자동으로 들어와요. 자동 조회 안 되는 기부금은 영수증을 회사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첨부해요.

적용 단계

  • 회사 연말정산 (1~2월) — 근로소득자
  •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사업·임대·기타소득자 또는 누락 보완
  • 경정청구 (5년 이내) — 지난해 빠뜨린 경우

정리 — 한 줄로

  • 공제율: 1천만 이하 15% / 1천만 초과 30%
  • 종류: 특례기부금(한도 100%) / 일반기부금(30%, 종교 10%) / 우리사주(30%)
  • 정치자금: 10만 원까지 100/110 환급 + 초과분 15·25%
  •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까지 100/110 + 답례품 30%
  • 이월: 한도 초과분 10년
  • 본인 명의 기부만 인정 (정치자금)

기부를 했다면 종류별 한도를 확인하고 영수증을 챙겨두세요. 정치자금·고향사랑은 10만 원만 기부해도 거의 전액 환급되는 강력한 구조예요.

자주 묻는 질문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59의4에 따라 연 기부금 합계 1천만 원 이하 부분은 15%, 1천만 원 초과 부분은 30%로 공제돼요. 예를 들어 1,200만 원을 기부했다면 1,000만 × 15% + 200만 × 30% = 210만 원이 산출세액에서 직접 차감돼요.

특례기부금과 일반기부금은 뭐가 다른가요?

현행 용어로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은 국가·지자체·국방·교육·재난구호 등에 기부하는 것이고, 일반기부금(구 지정기부금)은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에 기부하는 것이에요. 한도가 달라서 특례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00%, 일반기부금은 30%(종교단체 10%),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30%까지 공제 대상이에요.

정치자금 기부금은 별도인가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76에 따라 별도 트랙이에요. 10만 원까지는 100/110 환급(약 9만 909원 환급), 10만 원 초과 ~ 3천만 원 이하는 15%, 3천만 원 초과는 25% 세액공제예요. 본인 명의 정치자금만 인정되고, 가족 명의는 안 돼요.

고향사랑기부금도 공제되나요?

네, 조세특례제한법 §58에 따라 고향사랑기부금도 별도 트랙이에요. 10만 원까지 100/110 환급되고(약 9만 909원), 답례품 30%까지 받을 수 있어요. 10만 원 초과 ~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초과분은 15% 세액공제예요. 본인이 살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에만 가능해요.

한도 초과로 못 받은 기부금은 어떻게 되나요?

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은 10년간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올해 한도를 못 채웠다면 다음 해 이후 10년 동안 공제 신청할 수 있어요. 영수증을 보관해두고 매년 신고할 때 이월분을 함께 반영하면 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