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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신청자격·금액 — 자녀세액공제와 차이

자녀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가구가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받는 제도예요. 자녀세액공제와는 별개이지만 동시 적용은 금지(둘 중 본인이 유리한 쪽 선택)예요. 매년 5월 정기신청 후 8~9월에 지급돼요.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에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환급세액이라 세금 납부와 무관하게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은 금지되니, 본인 가구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본 글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 기준이에요.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신청 시점에 국세청 자녀장려금 안내에서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세요.

자녀장려금 vs 자녀세액공제 — 중복 금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항목자녀장려금자녀세액공제
근거조특법 §100의27~31소득세법 §59의2
형태현금 환급세액 차감
자녀 연령18세 미만8세 이상 (2025 귀속)
소득 요건부부합산 7천만 이하제한 없음
신청 시기매년 5월 정기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동시 적용금지 (둘 중 선택)금지 (둘 중 선택)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0 ②는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 중 본인이 유리한 쪽 하나만 받을 수 있도록 정해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

가구 상황일반적으로 유리한 쪽
저소득 (7천만 이하) + 환급 받고 싶음자녀장려금 (현금 환급)
중·고소득자녀세액공제 (세액 차감)
자녀 8세 미만자녀세액공제 대상 아님 → 자녀장려금

자녀세액공제 자세히는 자녀세액공제·출산·입양 글에서 비교하세요.

신청 자격 — 3가지 모두 충족

항목기준 (2025 귀속)
부양자녀만 18세 미만 (해당 연도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7천만 원 이하
가구 재산2.4억 원 미만
소득 종류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신청 시점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소득 유형별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는 급여
  •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 종교인 소득: 종교인 활동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자녀장려금 대상이 아니에요.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자녀 수최대 금액
1명100만 원
2명200만 원
3명300만 원
4명400만 원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자녀 1인당 동일하게 100만 원 한도예요. 본인 소득에 따라 점감(소득이 높아질수록 감액) 구조로 지급돼요.

신청 시기 — 매년 5월 정기

시기내용
정기 신청매년 5월 1~31일
기한 후 신청6월 1일 ~ 11월 30일 (5% 감액)
심사6~8월
지급8~9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근로장려금은 정기(5월) + 반기(9월)로 받을 수 있지만,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받아요. 자녀장려금만 받을 분은 5월 정기신청 한 번만 챙기면 돼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가구는 5월에 함께 신청하면 돼요.

신청 방법

채널방법
홈택스hometax.go.kr 본인 인증 후 신청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앱
ARS1544-9944 (자동 응답)
세무서 방문거주지 관할
장려금 도우미국세청 안내문에 코드 입력

홈택스 자동 안내가 가장 편해요. 본인 소득·재산이 자동 조회돼 신청서를 거의 미리 작성해줘요.

근로장려금과 함께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별개 제도라 동시 신청·수령이 가능해요.

항목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모든 가구 (소득 요건 충족)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있는 가구
최대 금액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자녀 1인당 100만
신청 시기5월 정기 + 9월 반기5월 정기만

5월 정기신청 시 두 장려금을 함께 신청할 수 있고, 자격이 되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자격: 만 18세 미만 자녀 + 부부합산 7천만 이하 + 재산 2.4억 미만
  • 금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 자녀세액공제와 중복 금지 (§100의30 ② — 본인 유리한 쪽 선택)
  • 신청: 매년 5월 1~31일 (홈택스·ARS·세무서)
  •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만)
  • 지급: 8~9월
  • 근로장려금과는 별개 — 함께 받을 수 있음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5월 정기신청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은 안 되니, 본인 가구에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조세특례제한법 §100의30 ②에 따라 같은 자녀에 대해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 적용 금지이고,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저소득 가구는 자녀장려금(현금 환급), 중·고소득 가구는 자녀세액공제가 더 유리해요.

자녀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7천만 원 이하이며, 가구 재산 합계가 약 2.4억 원 미만이어야 해요. 금액·소득·재산 기준은 매년 변동되니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청) 기준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서 확인하세요.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이에요. 홑벌이·맞벌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자녀 수 ×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돼요.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매년 5월 1~31일 정기신청해요.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거나, ARS 1544-9944로도 가능해요. 반기 신청은 근로장려금에만 있고,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받아요. 심사 후 8~9월에 본인 계좌로 지급돼요.

근로장려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네, 별개 제도라 같이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에 대한 환급,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에 대한 환급이라 자격이 다르고 동시 적용 가능해요.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글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