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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일 때 대상이 돼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면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받는 제도예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고, 기준연금액(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월 34만 9,700원이에요. 여기서 갈림길이 되는 건 통장에 찍히는 월급 액수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라는 점이에요.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나이와 소득인정액, 이 두 축이 기본 뼈대예요.

선정기준액이 왜 매년 바뀌는지도 같은 조문에서 설명돼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인구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정하게 돼 있거든요. 절대 금액이 고정된 게 아니라 노인 인구의 소득 분포를 따라가는 상대 기준이라 해마다 조정됩니다.

요건2026년 기준 내용
나이만 65세 이상
국적·거주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
소득 요건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월 2,470,000원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월 3,952,000원
원칙적 제외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요.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글의 중심축이에요. 보건복지부는 소득인정액을 “근로소득·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설명해요.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월급을 그대로 세지 않아요

근로소득은 번 금액을 통째로 반영하지 않아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가 안내하는 산정방식에 따르면,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에서 다시 30%를 추가공제해요. 결과적으로 반영되는 건 남은 금액의 70%입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6만 원) × 70% +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

일하는 어르신의 근로 의욕을 꺾지 않으려는 설계라서, 월급이 있다고 곧바로 탈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아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해요

재산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월 단위 소득으로 바꿔서 봅니다. 기본재산 공제액과 부채를 먼저 빼고 남은 부분에만 소득환산율을 적용해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 공제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급자동차·회원권

기본재산 공제액은 사는 지역에 따라 세 구간으로 나뉘어요.

지역 구분기본재산 공제액소득환산율
대도시1억 3,500만 원연 4%
중소도시8,500만 원연 4%
농어촌7,250만 원연 4%

같은 재산이라도 대도시에 살면 공제액이 커서 환산되는 소득이 줄어들어요. 주거비 수준 차이를 반영한 구조예요.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구조도.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70퍼센트를 반영하고 기타소득을 더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와 부채를 뺀 뒤 연 4퍼센트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금액. 둘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 이하면 대상

계산 예시로 따라가 보기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가정이에요. 대도시에 사는 단독가구, 월 근로소득 200만 원, 일반재산 2억 원, 부채 없음으로 두고 계산해 볼게요.

  1. 소득평가액 = (200만 − 116만) × 70% = 84만 × 0.7 = 58만 8,000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 (2억 − 1억 3,500만) × 4% ÷ 12 = 6,500만 × 0.04 ÷ 12 = 260만 ÷ 12 ≈ 21만 6,667원
  3. 소득인정액 = 58만 8,000 + 21만 6,667 ≈ 80만 4,667원

이 값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 원보다 낮아요. 월급 200만 원에 2억 원짜리 재산이 있어도 소득인정액은 80만 원대로 잡히는 셈이라, “소득이 있으니 안 되겠지”라고 지레 포기할 일은 아니에요. 다만 이 예시는 재산 종류나 금융재산·자동차 등 개별 항목을 단순화한 것이라 실제 판정 결과와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기준연금액은 감액 전 최대 지급액이에요. 2026년에는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가 2.1% 인상되면서 아래처럼 정해졌어요.

구분2026년 금액전년 대비
기준연금액 (단독가구)월 349,700원342,510원에서 2.1% 인상
기준연금액 (부부가구 합계)월 559,520원548,000원에서 인상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0,000원19만 원 인상
선정기준액 (부부가구)월 3,952,000원30만 4,000원 인상

부부가구 합계가 단독가구의 두 배가 아닌 이유는 뒤에서 볼 부부 감액 20%가 이미 반영돼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금액들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확정되는데, 2026년분은 고시 제2026-10호(2026년 1월 21일 일부개정·시행)에 근거해요. 그래서 연도가 바뀌면 이 글의 숫자도 함께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세 가지 사유

기준연금액을 전액 받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성격이 서로 다른 감액이 세 갈래로 있는데, 셋 다 지급 배제가 아니라 금액 조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감액 사유적용 조건감액 정도
국민연금 연계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 초과최대 50%
부부 동시 수급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각자 산정액의 20%
소득역전방지소득인정액 + 기초연금액 > 선정기준액초과분만큼(최저연금액 하한 적용)

기초연금 감액 세 가지 비교. 국민연금 연계 감액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퍼센트인 52만 4,550원을 넘을 때 최대 50퍼센트 감액, 부부 동시 수급 감액은 각자 산정액에서 20퍼센트 감액해 합계 상한 55만 9,520원,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초과분만큼 감액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초연금액을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3분의 2를 차감한 뒤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해 산정한다고 규정해요.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지닌 부분이라, 국민연금을 많이 받을수록 기초연금 산정액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실무 기준으로는 국민연금공단 안내가 이해하기 쉬워요.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되고, **감액 한도는 최대 50%**예요.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는 52만 4,550원이니, 국민연금 수령액이 이 선을 넘는지가 하나의 눈금이 됩니다. 감액이 되더라도 상한이 50%라서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아요.

본인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얼마인지 먼저 가늠하고 싶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글이, 수령 개시 시점이 궁금하다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별 글이 도움이 돼요.

부부 동시 수급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각각 감액해요. 앞서 본 부부가구 합계 상한 55만 9,520원이 바로 이 감액이 반영된 숫자예요.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 경우에는 이 감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

같은 노인 사이에서 총소득이 뒤집히는 걸 막기 위한 장치예요.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아요. 이 감액이 없다면 선정기준액을 아슬아슬하게 넘겨 탈락한 사람보다, 아슬아슬하게 통과해 전액을 받은 사람의 총소득이 더 커지는 역전이 생기니까요. 다만 0원까지 깎이지는 않아요. 공식 안내 기준으로 단독가구와 부부 중 1명만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명이 모두 받는 가구는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돼요.

예를 들어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30만 원이라면,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을 그대로 더할 경우 264만 9,700원이 되어 선정기준액 247만 원을 넘어요. 초과분이 17만 9,700원이므로 이만큼 조정하면 수령액은 약 17만 원 수준이 돼요. 최저연금액 하한(단독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인 약 3만 5,00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아요. 세부 산정 기준은 개인별로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공단이나 읍·면·동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신청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채널이 세 곳이라 편한 곳을 고르면 됩니다.

신청처특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주소지 기준으로 방문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하게 가까운 지사 이용 가능
복지로 온라인방문 없이 온라인 신청

신청 시기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예요.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신청 안내를 하고, 공단에 접수된 신청서는 지자체로 넘겨 처리해요.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이고, 부부 가구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대리 신청 시에는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 비치돼 있어 미리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 절차와 준비물을 더 자세히 보려면 기초연금 신청자격과 금액 글을 함께 참고하세요.

흔한 오해

  •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 사실이 아니에요. 기초연금법 제5조는 국민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지 정한 조문이지 수급 자격을 없애는 조문이 아니에요. 국민연금공단 안내대로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감액이 들어가지만 한도가 최대 50%라, 감액되더라도 기초연금은 남습니다. 조기수령으로 국민연금 액수를 줄이면 연계 감액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국민연금 조기수령 감액률 글도 함께 보면 판단에 도움이 돼요.
  • “월급이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비교 대상이 달라요. 선정기준액과 견주는 값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에요. 근로소득은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70%만 반영되므로, 앞선 예시처럼 월급 200만 원이 소득평가액 58만 8,000원으로 잡히기도 합니다.
  •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 대상이 아니다”, 재산이 곧바로 소득으로 계산되지는 않아요. 기본재산 공제액(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만 연 4%를 적용하고 다시 12개월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은 따로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하며,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전액 반영돼요. 이런 항목이 없고 재산이 공제액보다 적다면 환산되는 소득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어요.
  • “한 번 탈락하면 끝이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고시로 조정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변합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어요. 예전에 탈락했더라도 다시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 이유예요.

지금까지 본 수치는 모두 2026년 기준이고,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해마다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어요. 개인의 수급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항목을 어떻게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국번 없이 1355)으로 본인 상황을 확인해 보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116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의 70%만 반영하고(30% 추가공제), 여기에 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 등을 더해 구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까지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환산율 연 4%를 곱한 뒤 12개월로 나누고, 고급자동차와 회원권은 공제 없이 더해요. 2026년 현재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가 안내하는 산정방식 기준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전년 대비 각각 19만 원, 30만 4,000원 올랐습니다. 기준연금액(최대 지급액)은 2.1% 인상돼 단독가구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 합계 55만 9,520원이에요. 두 금액 모두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2026년은 제2026-10호, 2026년 1월 21일 개정·시행)로 정해지므로 해마다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지급이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조정되는 구조예요. 기초연금법 제5조는 기준연금액에서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의 3분의 2를 차감한 뒤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을 더해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일부 감액되고, 감액 한도는 최대 50%예요. 즉 감액되더라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남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돼요. 국민연금처럼 금액만 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점이 차이예요. 다만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뒤 5년이 지난 경우처럼 예외도 있어요. 본인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공식 안내나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가 깎이나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자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각각 20%를 감액해요. 이 때문에 2026년 부부가구 합계 상한이 단독가구 34만 9,700원의 두 배가 아니라 55만 9,520원이 됩니다. 부부가구는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와 달라 월 395만 2,000원이 적용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두면 좋아요.

집이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집이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은 아니에요. 재산은 그대로 소득으로 보지 않고,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 공제액을,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까지 제외한 나머지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합니다(고급자동차·회원권은 별도로 전액 반영). 2026년 현재 공식 안내 기준 기본재산 공제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에요. 예를 들어 대도시에 2억 원짜리 재산이 있고 부채가 없다면 공제 후 6,500만 원에만 연 4%를 적용해 12로 나누므로 월 21만 원대가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서 언제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와 무관), 복지로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만 65세 도달 2개월 전부터 신청을 안내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이 기본이고 부부 가구는 배우자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대리 신청은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해요.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는 현장에 비치돼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조금 넘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선정기준액 아래에 있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높은 편이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돼 전액이 아닌 일부만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만큼 깎는 방식이라,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 총소득이 뒤집히지 않도록 조정하는 장치예요. 다만 단독가구·부부 1인 수급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 가구는 20%가 최저연금액으로 보장돼요.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초연금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다시 확인해 볼 여지가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보건복지부 고시로 조정되고 본인의 소득·재산도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전년보다 단독가구 19만 원, 부부가구 30만 4,000원 올랐어요. 예전 기준으로 탈락했더라도 지금 기준으로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으로 확인해 보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