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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026 신청자격·금액 — 단독·부부 가구 정리

2026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2만 원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연금액은 2.1% 인상돼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이에요.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 각각 20% 감액돼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6년부터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247만 원·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준연금액은 2.1% 인상돼 단독 349,700원·부부 559,520원이에요.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과 부부감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연금법 제3조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은 지급 대상을 이렇게 정해요.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

즉,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1. 만 65세 이상 — 한국 국적 + 국내 거주(주민등록 기준)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노인 소득 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고시로 정하고, 2026년 기준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실제 기초연금 수급자의 약 86%는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 미만인 중·저소득자에 해당해요.

제외되는 분

같은 법 제3조 제3항은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군인연금법·별정우체국법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예: 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 등)는 별도 검토가 필요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기준연금액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두 건에 정리된 핵심 숫자예요.

구분단독가구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247만 원395만 2,000원
2025년 선정기준액228만 원364만 8,000원
2026년 인상폭+19만 원+30만 4,000원
2026년 기준연금액 (월)349,700원559,520원 (부부감액 후)
2025년 기준연금액 (월)342,510원548,000원
인상률2.1% (소비자물가상승률 반영)2.1%

선정기준액과 기준연금액 모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0호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적용돼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월급 합산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하는 값이에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 계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항목계산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 103만 원 + 30% 추가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요.

지역기본재산공제
대도시(특별시·광역시 등)1억 800만 원
중소도시(도·세종 등)6,800만 원
농어촌5,800만 원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 또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감액 — 부부감액과 국민연금 연계감액

기초연금은 두 가지 감액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어요.

1. 부부감액 — 각각 20%

기초연금 공식 안내는 이렇게 정해요.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그래서 부부가구의 최대 수급액이 단순 합산(약 69만 9,400원)이 아니라 559,520원이에요.

2. 국민연금 연계감액 — A급여 기준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많을수록 기초연금 감액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3. 소득역전 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어요. 즉, 소득이 선정기준액에 거의 근접하면 받는 기초연금이 줄어들어요.

정확한 본인 수급액은 위 3가지 감액이 함께 계산된 결과이므로, 공식 모의계산기를 이용하거나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해요. 채널은 세 곳이에요.

  1. 주민센터(주소지 관할 읍·면·동) — 가장 일반적. 신청서·필요 서류를 함께 작성.
  2. 국민연금공단 지사 — 가까운 지사 어디서나 접수 가능 (전국 어디든 본인 신청 가능).
  3. 복지로 온라인 (bokjiro.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필요 서류

  • 신분증 (필수)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수급액 입금 계좌)
  •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 본인 + 배우자(부부 가구의 경우)
  • 소득·재산 신고서 (담당자 안내에 따라 작성)
  • 임대차계약서 등 (해당하는 경우)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결정되기까지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 결정 후 신청일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지급돼요.

정리 — 헷갈리는 부분

  •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 받을 수 있어요. 다만 A급여 기준으로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 “기초연금과 주거급여는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별도 제도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주거급여 신청자격·금액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공무원연금 받는데 기초연금 신청 가능한가요?” —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예요. 다만 일시금 수령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는 별도 검토 대상이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 국적·국내 거주 중인 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돼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이에요. 단,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요.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2.1% 인상돼 단독가구 349,700원, 부부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후 559,520원이에요(부부 각각 약 279,760원). 실제 수급액은 소득 수준과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

부부가 모두 신청하면 각자 받는 금액이 줄어드나요?

네, 기초연금 공식 안내에 따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해요. 그래서 부부가구의 최대 지급액은 단순 합산(약 69.9만)이 아니라 약 559,520원이에요.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급액(장애·유족·부양가족연금 제외) 중 소득재분배급여금액(A급여)을 기준으로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 또는 기초연금 공식 사이트의 모의계산 서비스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은 언제·어디서 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동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해요. 신분증과 통장사본은 필수이고, 부부 가구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도 함께 지참해야 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