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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노인장기요양 등급, 몇 점이면 몇 등급이고 무엇을 받나요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이면 2등급 식으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까지 나뉘어요. 등급에 따라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범위와 월 한도액이 달라지고,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예요.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방문조사와 의사소견서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라 나뉘어요. 95점 이상이면 1등급, 75점 이상 2등급, 60점 이상 3등급, 51점 이상 4등급이고, 치매환자는 45점 이상 5등급, 45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을 받아요. 등급이 높을수록(점수가 클수록)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등급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급여와 월 한도액이 달라져요.

이 글은 2026년 기준이며, 등급 점수구간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를 근거로 정리했어요. 신청 자격이나 신청 방법 자체가 궁금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글을 참고하고, 이 글은 판정 기준과 등급별 급여에 집중할게요. 월 한도액·본인부담률은 연도별로 바뀌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신 값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등급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등급은 신청만 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해진 조사와 심의를 거쳐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흐름은 이래요.

  1. 인정신청: 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요.
  2. 방문(인정)조사: 공단 소속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이 직접 방문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해요.
  3. 의사소견서 제출: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등급판정을 할 수 없어요.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특기사항을 종합해 등급을 판정해요.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는 위원회가 신청인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이 정한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등급 구간은 어떻게 나뉘나요?

방문조사 결과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측정방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환산돼요(시행령 제7조). 이 점수가 몇 점 구간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요. 조문상 구간은 아래와 같아요.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심신상태 개요
1등급95점 이상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노인성 질병)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경증치매 환자

점수가 높을수록 그만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라, 1등급이 가장 중증이에요. 여기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치매환자라는 요건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점수가 45점 미만이어도 치매가 아니면 인지지원등급이 아니라 등급 외로 판정돼요.

등급별로 어떤 급여를 이용할 수 있나요?

등급을 받으면 크게 재가급여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 6종이에요.

  •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 신체·가사 활동 지원
  •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 등으로 목욕 제공
  •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진료 보조
  • 주야간보호: 낮 동안 시설에서 보호·기능훈련
  • 단기보호: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 복지용구: 휠체어·안전손잡이 등 (별도 연 한도가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1~2등급이 대상이에요. 3~5등급은 치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 범위 내 일부 급여로 이용이 제한돼요.

아래 표는 등급별 점수구간, 이용 급여,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한눈에 묶은 거예요.

등급점수구간이용 급여월 한도액(2026, 재가)
1등급95점 이상재가급여 + 시설급여(원칙)2,512,900원
2등급75~95점 미만재가급여 + 시설급여(원칙)2,331,200원
3등급60~75점 미만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예외)1,528,200원
4등급51~60점 미만재가급여 (시설급여는 예외)1,409,700원
5등급(치매)45~51점 미만재가급여 중심 (시설급여는 예외)1,208,900원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주야간보호 등 일부 급여676,320원

노인장기요양 등급별 점수구간과 급여

본인부담금과 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비용 전부를 본인이 내는 건 아니고, 일부만 부담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기준 본인부담률은 이래요.

  • 재가급여: 급여비용의 15%
  • 시설급여: 급여비용의 20%
  •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 본인부담 면제
  • 그 밖의 감경 대상: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 감경

인정 유효기간은 시행령 기준 최소 2년 이상이에요. 갱신할 때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유효기간이 늘어나는데,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등으로 등급에 따라 구분돼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본인부담금 계산 예시

3등급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재가급여를 120만원어치 이용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1. 3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528,200원이라 120만원은 한도 안에 들어와요.
  2.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예요.
  3. 본인부담금 = 120만원 × 15% = 18만원
  4. 나머지 102만원은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해요.

만약 같은 어르신이 감경 대상(40% 감경)이라면 본인부담금 18만원의 40%를 덜어 10만 8천원만 내면 돼요. 한도액을 넘겨 이용한 초과분은 전액 본인부담이니, 월 한도액 안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위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고, 실제 급여비용과 감경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세요.

흔한 오해

“신청하면 무조건 등급이 나온다”, 그렇지 않아요.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어 신청 자격을 갖추는 것과, 실제로 등급을 받는 것은 별개예요. 방문조사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등급 구간에 미치지 못하면(그리고 치매도 아니면) 등급 외로 판정돼 급여를 이용할 수 없어요. 자격 요건 자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5등급이랑 인지지원등급은 같은 치매 등급이다”, 달라요.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으로 점수구간이 다르고, 이용할 수 있는 급여도 차이가 나요. 5등급은 재가급여를 폭넓게 쓸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일부로 제한되고, 월 한도액도 5등급이 더 커요. 두 등급을 같은 것으로 보고 급여 계획을 세우면 실제 이용 범위와 어긋날 수 있으니 구분해두세요. 건강보험 자격이나 피부양자 문제가 함께 궁금하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글도 참고하면 도움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인정 점수 몇 점부터 등급을 받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은 인지지원등급, 45점 이상 51점 미만은 5등급(치매)이에요. 51점 이상 60점 미만이 4등급, 60점 이상 75점 미만이 3등급, 75점 이상 95점 미만이 2등급, 95점 이상이 1등급이에요. 다만 인지지원등급과 5등급은 치매환자여야 인정돼요. 45점 미만이면서 치매가 아니면 등급 외예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둘 다 치매와 관련되지만 점수구간과 이용 급여가 달라요.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5등급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의 치매환자, 인지지원등급은 45점 미만의 경증치매 환자예요. 5등급은 재가급여를 폭넓게 이용할 수 있지만, 인지지원등급은 주야간보호 등 일부 급여로 이용 범위가 제한돼요. 월 한도액도 5등급이 더 커요.

등급판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기준으로 인정신청을 하면 공단 직원(간호사·사회복지사·물리치료사 등)이 방문해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하고, 의사소견서를 받은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 등급을 판정해요. 의사소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판정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판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이에요.

본인부담금은 얼마나 내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기준으로 재가급여는 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는 20%를 본인이 부담해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밖의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60% 또는 40%를 감경받을 수 있어요. 급여비용 자체와 월 한도액은 매년 바뀌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해요.

인정 유효기간과 갱신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기준으로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최소 2년 이상이에요. 갱신하면 등급에 따라 유효기간이 구분되는데, 갱신 시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등으로 늘어나요.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3등급인데 요양시설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설급여(요양시설 입소)는 1~2등급이 대상이에요. 다만 3~5등급도 치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예외 인정은 등급판정위원회 판단 사항이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이용 가능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