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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등급 — 재가·시설 급여 정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노인성 질병은 65세 미만 포함) 어르신의 일상생활 도움을 위한 사회보험이에요. 등급 1~5 +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고, 재가급여 본인부담 15%·시설급여 20%(기초생활수급자 무료)예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할 때 활용하는 사회보험이에요. 건강보험과 별개의 제도이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함께 운영하고, 매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2026년 12.95%)이 분리 부과돼요. 등급은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고, 본인부담은 재가 15%·시설 20%(기초생활수급자 무료)예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의료적 판단은 의료기관과 상담하고, 본인 케이스 정확한 등급·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노인장기요양보험 개요

항목내용
근거 법령노인장기요양보험법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
적용 시점2008년 7월 시행
적용 대상만 65세 이상 + 노인성 질병자
보험료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 (2026: 12.95%)

건강보험이 의료비를 보장한다면,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 도움(돌봄)**을 보장하는 별개의 사회보험이에요. 두 제도 모두 공단이 운영해요.

신청 대상 — 만 65세 + 노인성 질병

대상내용
만 65세 이상자동 가입자, 등급 판정 후 급여
만 65세 미만노인성 질병이 있는 경우만 신청 가능

노인성 질병 (만 65세 미만 신청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정해진 노인성 질병은 다음 같은 것들이에요.

  • 치매
  • 뇌혈관성 질환 (뇌졸중 등)
  •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 일부 만성 질환

본인 또는 가족이 만 65세 미만이지만 위와 같은 질병이 있다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보험료 — 2026년 12.95%

연도보험료율 (건강보험료 대비)
202412.81%
202512.95%
202612.95% (유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유지됐어요. 매월 건강보험료에 자동 추가 부과되고, 고지서에는 분리 표시돼요. 별도로 신청하거나 내는 절차는 없어요.

등급 — 1~5등급 + 인지지원

등급상태
1등급일상생활 전적으로 도움 필요 (가장 중증)
2등급일상생활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일상생활 부분 도움 필요
4등급일상생활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치매 환자 일부 (특정 점수)
인지지원등급치매 환자 중 인지 기능 위주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과 급여 범위가 달라요. 1등급이 가장 한도가 크고, 5등급·인지지원등급은 일부 급여로 제한돼요.

등급 판정 절차

  1.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
  2. 인정조사 — 공단 직원이 가정 방문해 신체·인지·기능 상태 조사
  3. 의사 소견서 첨부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결정
  5. 등급 통지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신청부터 등급 결정까지 보통 30일 정도 걸려요. 등급 결정 후 본인이 원하는 재가 또는 시설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어요.

재가급여 — 본인 집에서

본인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종류가 다양해요.

급여내용
방문요양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일상생활 지원
방문목욕목욕 서비스 (이동 차량 활용)
방문간호간호사가 방문해 의료적 처치
주야간보호일정 시간 시설에서 보호 (낮 시간)
단기보호일정 기간 시설 보호 (며칠~몇 주)
복지용구휠체어·전동침대 등 구입·대여

본인부담률은 **15%**예요.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고, 차상위계층은 일부 경감돼요.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시설내용
노인요양시설10명 이상 입소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9명 이하 소규모 시설

본인부담률은 **20%**예요. 식대·이·미용비 등 일부 항목은 본인 전액 부담이라 별도 발생해요. 시설 입소 전 입소 비용 안내를 받아 본인부담 총액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본인부담률

가입자재가급여시설급여
일반15%20%
차상위계층7.5%10%
기초생활수급자무료무료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본인부담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생계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채널방법
공단 지사 방문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우편·팩스공단 지사
인터넷longtermcare.or.kr 또는 nhis.or.kr
콜센터1577-1000

본인이 직접 어렵다면 가족·사회복지전담공무원·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 서류

  •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 의사 소견서 (필요 시)
  •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류 (자동 확인)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정리 — 한 줄로

  • 대상: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병은 65세 미만 포함)
  • 보험료: 건강보험료의 12.95% (2026)
  • 등급: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방문요양·목욕·간호·주야간·단기·복지용구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공동생활가정
  • 본인부담: 재가 15% / 시설 20% / 기초수급자 무료
  • 신청: 공단 지사·인터넷, 결정까지 약 30일

본인 또는 가족 어르신의 일상생활 도움이 필요해지면 미리 등급 신청을 검토해 보세요. 등급이 결정되어야 정식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인정조사부터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니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기본 대상이에요. 만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등급 판정은 인정조사 후 등급판정위원회가 결정해요.

보험료는 따로 내나요?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부과되는 사회보험료예요.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건강보험료 대비 0.9448%)로 결정됐어요. 매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자동 부과되고 고지서에 분리 표시돼요.

등급은 어떻게 나뉘나요?

1등급(가장 중증)~5등급(경증) + 인지지원등급(치매 특화)으로 나뉘어요. 본인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인지 기능 등을 종합 평가해 결정돼요.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과 급여 범위가 달라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가급여는 본인 집에서 받는 서비스(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이고,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예요. 본인부담률이 재가 15%, 시설 20%로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예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가까운 지사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본인 또는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이 지정한 자가 대리 신청 가능해요. 신청 후 인정조사(공단 직원 방문)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까지 약 30일 정도 걸려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