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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2026 신청자격·생계급여 — 4대 급여 정리

2026년 기초생활수급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생계)·40%(의료)·48%(주거)·50%(교육)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월 82만 556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이 최대 보장수준이에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4대 급여를 제공하는 핵심 사회안전망이에요. 2026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같은 가구원수 기준 선정기준액도 함께 올라갔어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생계 32%·의료 40%·주거 48%·교육 50%) 이하라면 해당 급여를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 4대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는 제도 목적을 이렇게 정해요.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급여 종류는 다음과 같아요.

급여선정기준 (2026)내용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2% 이하현금 급여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의료급여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진료비 본인부담 면제·경감
주거급여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안내)
교육급여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입학금·수업료·교육활동지원비

이 외에 출산 시 해산급여, 사망 시 장제급여, 근로능력자에게 자활급여가 별도로 운영돼요.

2026년 기준 중위소득 — 6.51% 인상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6.51% 인상됐어요.

가구원수2025년2026년인상폭
1인239만 2,013원256만 4,238원7.20%
2인393만 2,170원약 419만 9,292원
3인502만 5,353원약 535만 9,036원
4인609만 7,773원649만 4,738원6.51%
5인709만 7,610원약 755만 6,719원
6인806만 4,805원약 855만 5,952원

이 금액에 선정기준 비율(생계 32% 등)을 곱하면 실제 급여 선정기준액이 나와요.

생계급여 — 1인 82만 / 4인 207만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곧 최대 보장수준이에요. 가구원수별 정확한 금액은 2026년 보건복지부 고시에 다음과 같이 명시돼 있어요.

가구원수2026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월)
1인820,556원
2인1,343,773원
3인1,714,892원
4인2,078,316원
5인2,418,150원
6인2,737,905원

생계급여 계산 공식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고, 일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아요.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라면 82만 556원 − 30만원 = 52만 556원이 월 생계급여로 지급돼요.

소득인정액 — 산식이 핵심

기초생활보장 자격 판정은 단순한 월급 합산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보건복지부 안내의 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각 항목 계산은 이렇게 진행돼요.

항목계산식
소득평가액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기본재산공제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요(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별로 일정 금액). 본인 가구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접 산정해줘요.

부양의무자 기준 — 의료급여만 유지

과거에는 부모·자녀의 소득·재산이 많으면 본인 가구가 빈곤해도 수급에서 배제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었어요. 현재는 다음과 같이 완화됐어요.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폐지 (2021년 10월)
주거급여폐지 (이미 단계 폐지 완료)
교육급여폐지 (이미 단계 폐지 완료)
의료급여유지 (단, 일부 완화 진행 중)

2026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어요.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던 제도였어요. 다만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 폐지는 별개 제도이므로, 의료급여 신청 시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신청 절차 — 6단계 + 이의신청 90일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다음 흐름으로 진행돼요.

  1. 급여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신청
  2. 조사 — 소득·재산 조사 + 근로능력 판정
  3. 급여결정 및 통지 — 결정 결과 서면 안내
  4. 급여실시 — 결정 다음 달부터 지급
  5. 확인조사 — 주기적 적정성 점검
  6. 보장중지 — 요건 미달 시 또는 자활 등으로 종료

필요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세대원 전원)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 (해당 시)

이의신청 — 90일 이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해요.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요.

직권신청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도 발굴 대상이 되면 안내가 가요.

같이 받을 수 있는 다른 급여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는 별도 제도들과 중복 수령이 가능해요.

  • 주거급여 — 본 글 표의 48% 라인.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 자가가구는 수선유지급여.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은 별도 신청. 다만 기초연금 수령액은 소득인정액 계산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정리

  • 4대 급여 = 생계 32% / 의료 40% / 주거 48% / 교육 50% (기준 중위소득 비율)
  • 2026 생계급여: 1인 82만 556원 ~ 4인 207만 8,316원
  • 생계급여액 =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주거·교육 폐지, 의료만 유지
  •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처리 후 90일 내 이의신청 가능

본인 가구가 어느 급여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다면 가까운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공무원에게 모의계산을 받아보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해요. 2026년 기준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작년과 동일해요. 다만 기준 중위소득 자체가 6.51% 인상돼서 같은 가구원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보다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돼요.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얼마인가요?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월 82만 556원이에요. 이 금액이 곧 최대 보장수준이고, 실제 받는 금액은 '선정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으로 계산돼요. 소득이 전혀 없으면 82만 556원 전액을, 일부 소득이 있으면 그만큼을 뺀 금액을 받아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이에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로 계산해요. 본인 케이스는 주민센터에서 모의계산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정말 다 폐지됐나요?

생계·주거·교육급여는 폐지됐어요(생계는 2021년 10월부터).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유지돼요. 2026년 1월부터는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되지만, 이는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와는 별개 제도예요.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단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에요.

주거급여와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는 각각의 선정기준 이하라면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선정기준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급여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생계급여(32%) 기준을 넘지만 주거급여(48%)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만 받게 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