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1종·2종 본인부담 — 외래·입원 정리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1종은 입원 0원, 외래 의원 1,000원 수준이고, 2종은 입원 10%, 외래 의원 1,000원이지만 병원·종합병원은 15% 본인부담이에요.
의료급여제도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저소득 가구의 의료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예요. 일반 국민건강보험과 별개로 운영되고, 본인부담이 훨씬 적어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입원 0원·외래 정액 부담, 2종은 일부 정률 부담이 추가돼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본인 의료급여 자격과 정확한 본인부담은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확인하세요. 의료적 판단은 의료기관과 상담하세요.
의료급여제도 — 어떤 제도인가요
의료급여법에 근거한 사회보장제도예요.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중 하나이기도 해요.
| 항목 | 내용 |
|---|---|
| 근거 법령 | 의료급여법 |
| 운영 |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
| 재원 | 정부·지자체 (가입자 보험료 없음) |
|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가구 |
본인 부담분 자체가 매우 적고, 비급여를 제외한 진료비 대부분을 국가가 부담해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
| 대상 | 내용 |
|---|---|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차상위계층 중 의료급여 수준 본인부담 적용 |
| 행려환자 | 거주지 불명·노숙 등 |
| 재해구호 | 재해로 인한 일시 수급 |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헷갈리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생계급여 글이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1종 vs 2종 — 근로능력 기준
| 구분 | 대상 |
|---|---|
| 1종 |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 |
| - 어린이 (만 18세 미만) | |
| - 노인 (만 65세 이상) | |
| - 장애인 | |
| - 임산부 | |
| - 결핵·정신·암 환자 등 | |
| 2종 |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권자 (일부 근로능력) |
같은 수급가구라도 가구원별로 1종·2종이 다를 수 있어요(예: 가구주는 2종, 자녀는 1종).
본인부담 — 1종
| 구분 | 본인부담 |
|---|---|
| 입원 | 0원 |
| 외래 의원 (1차) | 1,000원 정액 |
| 외래 병원 (2차) | 약 1,500원 정액 |
| 외래 종합병원 (3차) | 약 2,000원 정액 |
| 약국 처방 | 500원 정액 |
1종 수급권자는 입원 전액 무료이고, 외래도 매우 낮은 정액 부담이에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의료보장 수준이에요.
본인부담 — 2종
| 구분 | 본인부담 |
|---|---|
| 입원 | 10% |
| 외래 의원 (1차) | 1,000원 정액 |
| 외래 병원 (2차) | 15% 정률 |
| 외래 종합병원 (3차) | 15% 정률 |
| 약국 처방 | 500원 정액 |
2종은 1차 의원은 1종과 같은 정액이지만, 입원과 병원·종합병원 외래에서 정률 본인부담이 적용돼요. 그래도 일반 건강보험(30%)보다 훨씬 낮아요.
본인부담상한제·보상금
1·2종 수급권자 모두 본인부담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본인부담상한제·본인부담보상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상한액은 매년 보건복지부가 공시해요.
- 본인부담상한제: 1년 누적 본인부담이 상한액 초과 시 초과분 환급
- 본인부담보상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특화 보상
자세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글에서 확인하세요.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2026.1)
2026년 1월 1일부터 26년 만에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가 폐지됐어요.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에게 부양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던 제도였어요.
⚠️ 부양비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 폐지라는 점을 주의하세요.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돼요(생계·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폐지). 자세한 흐름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생계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채널 | 방법 |
|---|---|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복지로 | 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의료급여도 함께 검토돼요. 자격이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되고, 의료기관 방문 시 제시해야 해요.
필요 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진단서 등 (해당하는 경우)
의료급여 vs 건강보험 — 무엇이 다른가
| 항목 | 의료급여 | 국민건강보험 |
|---|---|---|
| 대상 | 저소득 수급권자 | 일반 국민 |
| 가입자 보험료 | 없음 (국가 재원) | 본인·회사 부담 |
| 본인부담 (입원) | 1종 0% / 2종 10% | 약 20% |
| 본인부담 (외래) | 정액 또는 15% | 30%~ |
| 운영 | 보건복지부·심평원 |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
정리 — 한 줄로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 행려·재해
- 1종: 입원 0원, 외래 정액 1,000원부터 (근로능력 없는 수급권자)
- 2종: 입원 10%, 외래 의원 1,000원 / 병원·종합 15% (일부 근로능력)
- 약국: 처방전당 500원
- 부양비 폐지 (2026.1)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신청: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본인이 의료급여 대상인지 헷갈리면 주민센터에서 한 번 자격 확인을 받아보세요. 1종·2종 구분에 따라 본인부담이 크게 다르므로, 본인 의료급여증의 종별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의료급여 1종과 2종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갈려요.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권자(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결핵환자 등), 2종은 일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예요. 본인이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의료급여증 발급 시 결정되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1종 본인부담은 얼마예요?
입원은 본인부담 0원이에요. 외래는 의원 1,000원, 병원·종합병원 1,500~2,000원 수준의 정액 본인부담이 있어요. 약국은 처방전당 500원이에요. 비급여 항목은 본인 전액 부담이라 별도예요.
2종 본인부담은 어떻게 다른가요?
2종은 입원에 10% 본인부담이 있고, 외래는 의원에서 1,000원 정액이지만 병원·종합병원은 15% 정률 본인부담이에요. 약국 처방전은 1종과 같은 500원이에요. 본인부담이 누적되면 본인부담상한제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따라 2026년 1월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가 26년 만에 폐지됐어요. 부양비는 실제로 가족 부양을 받지 않아도 가상의 소득이 있다고 간주하던 제도였어요. 다만 부양비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 폐지는 별개라서, 의료급여 신청에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적용돼요.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고, 자격이 결정되면 의료급여증이 발급돼요. 자세한 기초생활수급자 절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자격·생계급여 글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