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DC·IRP 차이 — 직장인 퇴직금 운용 정리
DB는 회사가 운용해 퇴직 시 정해진 금액을 주는 방식, DC는 회사가 연 임금의 1/12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 책임을 지는 방식이에요. IRP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로 2022년 4월부터 퇴직금 수령 시 의무 이체돼요.
직장인 퇴직금 적립 방식은 크게 DB·DC·IRP 세 가지예요. DB와 DC는 회사가 적립하는 방식이고, IRP는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예요.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 수령 시 IRP로 의무 이체되므로, 세 가지 모두 알아두면 퇴직금 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개별 적용은 가입한 금융회사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이 필요해요.
퇴직연금 제도 개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퇴직급여를 단순히 회사 장부에 적어두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사외적립하도록 의무화했어요. 고용노동부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근로자 재직 기간 중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이 적립금을 사용자(DB) 또는 근로자(DC)가 운용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사업자를 감독하고, 통합연금포털에서 비교공시를 제공해요.
DB(확정급여)형 — 회사가 운용, 정해진 급여 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8호는 DB형을 이렇게 정의해요.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특징을 정리하면 이래요.
- 운용 주체: 회사(사용자)
- 퇴직 시 지급액: 사전에 정해진 산식 (보통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
- 운용 성과 책임: 회사 (수익이 좋으면 회사 부담↓, 손실이면 회사 부담↑)
- 유리한 경우: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운용 부담을 지지 않고 싶을 때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진다는 점이 안정적이지만, 회사가 도산할 위험에 대비해 일정 부분은 사외적립이 의무화돼 있어요.
DC(확정기여)형 — 회사가 적립, 근로자가 운용
같은 법 제2조 제9호의 DC형 정의는 다음과 같아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란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핵심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후 운용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이에요. 제20조에 회사 부담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
- 회사 부담: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 (정기 적립)
- 추가 적립: 근로자가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 가능 (세액공제 대상)
- 운용 성과: 본인에게 귀속 — 수익도 손실도 본인 몫
- 유리한 경우: 운용 성과에 자신이 있거나 회사 도산 위험을 본인 명의 자산으로 분리하고 싶을 때
DC형은 사실상 본인 명의의 퇴직연금 계좌가 매년 적립되는 구조라서, 이직이나 회사 변동이 잦은 직군에도 잘 맞아요.
IRP(개인형 퇴직연금) —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
같은 법 제2조 제10호는 IRP를 이렇게 정의해요.
“개인형퇴직연금제도란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일시금이나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설정한 퇴직연금제도를 말한다.”
IRP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 퇴직금 의무 수령 계좌 —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의무 이체해야 해요.
- 개인 추가 적립 + 세액공제 — 본인이 추가로 납입해 연금자산을 키우고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IRP 의무이체 — 2022.4.14 시행
고용노동부 안내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면 IRP 이체가 의무가 아니에요.
- 55세 이후 퇴직
- 퇴직급여액이 300만 원 이하
-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 타 법령에서 퇴직소득 공제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IRP 개설이 사실상 필수예요. 회사는 퇴직 전 IRP 계좌 개설을 안내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IRP 이체 시 세금 — 과세이연
IRP로 이체될 때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아요. 고용노동부 안내에 따르면 “IRP로 지급 시 퇴직소득세는 과세이연되므로, 회사에서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을 이체”해요. 즉, 세금을 떼지 않은 금액 그대로 IRP 계좌로 들어와요. 실제 세금은 나중에 IRP에서 수령할 때 부과돼요.
세제 혜택 — 연금저축과 합산 한도
DC형 추가 적립과 IRP 본인 적립은 둘 다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국세청 안내를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아요.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공제율은 소득 구간별로 달라요.
| 총급여(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율 |
|---|---|
| 4.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 | 15% |
| 4.5천만 원 초과 | 12% |
이 900만 원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되어 적용되니, 연금저축에 이미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DC 추가 적립으로 최대 300만 원이 더 공제 대상이에요. 자세한 세액공제 구조는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에서 확인하세요.
수령 방식 — 연금 vs 일시금
55세 이후(IRP의 경우 55세 이상이고 가입 5년 이상) 수령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 수령 방식 | 적용 세목 | 비고 |
|---|---|---|
| 연금 수령 (분할) | 연금소득세 | 일반적으로 세 부담이 더 낮음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 국세청 정의: 퇴직 원인 일시금 |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일시금은 “현실적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해요.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같은 금액이라도 연금소득세 적용을 받아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예요. 그래서 노후 자금 계획상 IRP를 연금 수령 옵션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DB vs DC 선택 — 본인 상황에 따라
회사가 DB·DC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률적인 답은 없고 다음 관점에서 판단해요.
-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을 것 같다 → DB 유리 (퇴직 직전 평균임금 기준)
- 운용 부담 지지 않고 싶다 → DB 유리 (회사가 운용)
- 이직이 잦거나 회사 도산 위험 분리하고 싶다 → DC 유리 (본인 명의)
- 운용 성과에 자신 있다 → DC 유리 (수익이 본인에게 귀속)
- 본인 추가 적립으로 세제 혜택 늘리고 싶다 → DC + IRP 조합
운용 성과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사업자별 수익률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특정 운용 상품 추천은 본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본인 조건과 가입한 금융회사에서 상담받는 게 정확해요.
정리 — 한 줄로
- DB: 회사가 운용, 퇴직 시 정해진 금액. 안정성·임금상승률 활용.
- DC: 회사가 1/12 이상 적립, 근로자가 운용. 본인 명의·이직 친화.
- IRP: 본인 명의 계좌. 퇴직금 의무 수령 + 본인 추가 적립으로 세액공제(연금저축 합산 900만 원 한도).
본인이 현재 가입한 제도가 DB인지 DC인지는 사내 인사·복지 담당 부서 또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따르면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가 받을 급여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 DC(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부담할 금액의 수준이 사전에 정해진 제도예요. 즉, DB는 회사가 운용 책임을 지고 정해진 퇴직금을 보장하는 구조, DC는 회사가 연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적립하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구조예요.
IRP는 꼭 만들어야 하나요?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된 제도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의무 지급돼요. 다만 예외가 있어서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외국인 근로자 국외 출국 등의 경우에는 의무 이체에서 제외돼요. 그래서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넘으면 IRP가 사실상 필수예요.
퇴직연금 세액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연금저축계좌는 600만 원 한도, 연금저축과 퇴직연금(DC·IRP 추가 적립)을 합한 금액은 900만 원이 한도예요. 공제율은 총급여 4.5천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로 적용돼요. 본 한도는 연금저축 납입액과 합산되어 적용되니,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 글도 함께 확인하세요.
IRP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IRP 계좌로 이체될 때는 회사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이 이체돼요(과세이연). 이후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연금소득세가 적용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돼요.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이 세 부담이 더 낮은 구조라 노후 자금 계획에 활용해요.
DB와 DC 중 어느 게 더 유리한가요?
본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임금상승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운용 부담을 지고 싶지 않다면 DB가 안정적이에요. 운용 성과에 자신이 있거나 회사 도산 위험이 우려된다면 DC가 본인 명의 자산으로 관리되어 유리할 수 있어요. 일률적인 답은 없고, 운용 성과 비교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