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 공적연금·사적연금 과세 정리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은 종합과세하고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를 받아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선택해요.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그동안 안 내던 세금이 발생해요. 연금소득세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 등)**과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으로 나뉘어 다르게 과세돼요. 공적연금은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 원), 사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 저율 분리과세(3.3~5.5%)가 핵심 구조예요.
본 글은 발행 시점 소득세법·국세청·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이에요. 본인 연금 과세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
공적연금 vs 사적연금 — 한눈에
| 항목 | 공적연금 | 사적연금 |
|---|---|---|
| 종류 |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등 |
| 과세 방식 | 종합과세 | 1,500만 이하 분리과세 / 초과 선택 |
| 세율 | 종합소득세율 + 연금소득공제 | 3.3~5.5% (저율) / 16.5% (분리) |
| 과세 시점 | 매년 수령액에 따라 | 매년 수령액에 따라 |
| 2002.1 이전 납입분 | 비과세 | 해당 없음 |
공적연금 —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돼요.
2002.1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이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은 비과세이고, 2002년 1월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국민연금공단이 본인 연금에서 과세분과 비과세분을 자동 구분해 안내해줘요.
연금소득공제 — 최대 900만 원
소득세법 §47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예요.
| 총연금액 | 공제액 |
|---|---|
| 350만 원 이하 | 전액 |
| 350만 ~ 700만 | 350만 + 초과분의 40% |
| 700만 ~ 1,400만 | 490만 + 초과분의 20% |
| 1,400만 초과 | 630만 + 초과분의 10% |
| 최대 한도 | 900만 원 |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일괄 적용돼요. 공적연금 수령자는 자동 적용되고,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도 합산해 적용돼요.
사적연금 — 1,500만 원이 갈림길
연금저축·IRP·퇴직연금(DC 등)에서 받는 연금소득은 한도 기준으로 과세 방식이 달라요.
연 1,500만 원 이하 — 저율 분리과세
| 수령 연령 | 분리과세율 |
|---|---|
| 만 55~69세 | 5.5% |
| 만 70~79세 | 4.4% |
| 만 80세 이상 | 3.3% |
매년 받는 사적연금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되고 끝나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아요(분리과세).
연 1,500만 원 초과 — 종합 vs 분리 선택
| 선택 | 내용 |
|---|---|
| 종합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 누진세율 적용 |
| 분리과세 |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일 세율 |
본인이 매년 신고 시 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어요. 종합소득이 적으면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고, 많으면 분리과세 16.5%가 유리할 수 있어요.
퇴직연금 수령 시 — 연금 vs 일시금
퇴직금을 IRP로 받은 뒤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일시금보다 세 부담이 줄어요.
| 수령 방식 | 적용 세 |
|---|---|
| 일시금 수령 | 퇴직소득세 100% |
| 연금 수령 (10년 미만) | 퇴직소득세 70% (30% 감면) |
| 연금 수령 (10년 이상) | 퇴직소득세 60% (40% 감면) |
연금으로 길게 받을수록 세 감면 폭이 커지는 구조예요. 자세한 퇴직연금 DB·DC·IRP 차이 글에서 IRP 수령 방식을 확인하세요.
수령 연령 — 만 55세 + 가입 5년
| 항목 | 요건 |
|---|---|
| 사적연금 (연금저축·IRP) | 만 55세 이상 + 가입 5년 이상 |
| 퇴직연금 (IRP 의무 이체분) | 55세 이상부터 연금 수령 가능 |
| 국민연금 (노령연금) | 출생연도별 만 60~65세 수급개시 |
조건 미충족 상태에서 사적연금을 해지해 받으면 연금소득세(3.3~5.5%)가 아닌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되니, 가급적 수령 요건 충족 후 연금 형태로 받는 게 유리해요.
연금소득공제 vs 세액공제 — 헷갈리지 마세요
| 항목 | 시점 | 효과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적립 시 (납입 연도) | 납입액의 12~15% 세액공제 |
| 연금소득공제 | 수령 시 (연금 받는 연도) | 연금소득에서 차감 |
연금저축·IRP에 납입할 때는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는 구조예요. 적립 단계와 수령 단계 모두 세 혜택이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공적연금: 종합과세 + 연금소득공제 최대 900만, 2002.1 이후 납입분만 과세
- 사적연금 1,500만 이하: 저율 분리과세 3.3~5.5%
- 사적연금 1,500만 초과: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선택
- 퇴직연금 연금 수령: 퇴직소득세 30~40% 감면
- 수령 연령: 사적 만 55세 + 5년 / 공적 60~65세
- 세액공제 (적립 시) ≠ 연금소득공제 (수령 시)
연금 수령 전후로 과세 구조가 달라지니 본인 케이스에 맞춰 종합·분리 선택을 매년 검토하세요.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어떻게 다르게 과세되나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은 받는 즉시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과세돼요. 다만 2002년 1월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이고, 그 이후 납입분만 과세 대상이에요.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은 연 1,500만 원 이하면 3.3~5.5% 저율 분리과세, 초과 시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요.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가 뭐예요?
연금저축·IRP·퇴직연금에서 매년 받는 연금소득(공적연금·퇴직연금 본인 부담 부분 등 일부 제외) 합계가 연 1,500만 원 이하면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수령 연령에 따라 3.3%(80세 이상)·4.4%(70~79세)·5.5%(55~69세)가 적용돼요. 초과 시 본인이 종합과세 vs 16.5% 분리과세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요.
연금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받나요?
소득세법 §47의2에 따라 종합과세되는 연금소득에 대해 연금소득공제가 적용돼요. 한도는 연 900만 원이에요. 공적연금 수령자는 자동 적용되고, 사적연금을 종합과세로 선택한 경우에도 합산해 적용돼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분할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 감면돼요.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40% 감면(60% 적용)돼서 부담이 더 줄어요. IRP로 이체해 연금 수령 시 적용되는 장점이에요. 자세한 IRP는 퇴직연금 DB·DC·IRP 차이 글에서 확인하세요.
언제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사적연금은 만 55세 이후 + 가입 5년 이상이 기본 요건이에요. 공적연금(국민연금)은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급개시 연령(만 60~65세)에 따라 받을 수 있어요. 정확한 본인 국민연금 수급액과 시기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계산 글이나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