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소각 기준, 분할상환과 갈리는 심사 3항목
새도약기금은 신청 절차가 없고, 매입된 채권을 정부 행정데이터로 심사해 소각과 분할상환으로 갈라요. 중위소득 60% 이하·생계형 재산 외 무재산·최근 5년 출입국 2회 이하가 그 분기 기준이에요.
새도약기금을 검색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찾는 것은 신청서예요. 그런데 이 제도에는 채무자가 접수하는 신청 절차가 없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안내는 작동 방식을 이렇게 적어 뒀어요. 대상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즉시 추심을 중단하고, 정부 행정데이터 등을 활용해 상환능력을 심사한다는 것이에요. 채무자 쪽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접수가 아니라 조회입니다.
이 글의 정보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이에요. 요건과 심사 항목은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자격 표기 ‘25.6.19. 기준)와 캠코 안내를 대조했고, 규모 수치는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두 건(2025년 12월 8일, 2026년 6월 30일)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5월 29일)에서 각각의 기준일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소각과 분할상환이 갈리는 자리는 매입 다음에 오는 상환능력 심사예요.
신청 창구가 없다는 말의 실제 의미
캠코는 새도약기금의 처리 순서를 대상채권 일괄 매입, 즉시 추심중단, 정부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상환능력 심사로 설명해요. 정책브리핑도 매입 즉시 추심이 중단된다는 점을 같은 방식으로 적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서류를 모아 접수하는 단계가 이 흐름에 들어 있지 않다는 게 다른 채무조정 제도와 가장 크게 다른 지점이에요.
그래서 이용자 쪽 행위는 조회로 좁혀집니다.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 있는 메뉴 이름이 그 성격을 그대로 보여줘요. 채무현황 조회와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입니다. 전화 문의는 콜센터 1660-0705(평일 09:00~18:00)로 받고 있어요.
이 구조에서 파생되는 실무적 결론이 하나 있어요. 접수할 창구가 없고 심사가 정부 행정데이터로 진행된다면, 제3자가 순서나 결과를 앞당길 여지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행을 통해 빨리 처리한다는 설명은 제도의 작동 방식과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어요. 한편 매입 이후에도 추심 연락이 이어진다면 성격이 다른 문제가 됩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 대상이고 어디에 신고하는지는 채권추심 과정의 금지 행위와 신고 창구를 정리한 글에서 따로 확인할 수 있어요.
대상 채권 요건은 셋, 그중 하나에는 날짜가 박혀 있어요
새도약기금 제도안내와 캠코 안내는 대상 채권을 같은 문장으로 표기하고 있어요.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 요건 | 공식 표기 | 자주 어긋나는 지점 |
|---|---|---|
| 채무자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사업자 명의 채무라도 개인사업자면 개인으로 포함됨 |
| 연체 기간 | 7년 이상 연체 중(‘18.6.19. 이전, 당일 포함) | 연체 시작 시점이 기준일 이후면 경과 기간과 무관하게 제외 |
| 채무 성격·금액 |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 |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가장 오해가 많은 칸은 가운데예요. “7년 이상 연체”라는 표현만 보면 오늘 날짜에서 거꾸로 7년을 세는 방식으로 읽히지만, 실제 표기는 연체 시점이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이어야 한다는 고정 요건입니다. 같은 제도안내가 자격 판단 기준을 ‘25.6.19. 기준으로 적어 둔 점을 겹쳐 보면 두 날짜의 간격이 정확히 7년이에요. 2025년 6월 19일 시점에서 7년을 센 결과가 기준일로 굳어진 구조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이 실제 판단에 주는 차이는 분명해요. 2019년에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2026년 9월 현재 연체 경과가 7년을 넘겼지만, 기준일 요건에서 어긋납니다. 반대로 2018년 6월 이전에 연체가 시작됐다면 금액과 담보 요건만 남게 돼요. 본인의 연체 시작 시점을 달력에서 2018년 6월 19일과 비교하는 것이 요건 확인의 첫 단계입니다.
담보가 잡힌 채무는 어느 경로로 가나요
요건에 쓰인 ‘무담보’는 담보권이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뜻해요. 담보가 설정된 채무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새도약기금의 대상 채권이 아닙니다. 어떤 담보 유형이 어떻게 취급되는지는 공개된 제도안내에 세부 목록이 없어, 유형별로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캠코 안내는 매입되지 않는 채무의 경로를 별도로 적어 두고 있어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파산면책입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갈래이므로 연체 기간과 상환 여력에 따라 판단이 갈려요. 연체 일수에 따라 제도가 나뉘는 구조는 신속·사전 채무조정과 개인워크아웃의 감면율을 비교한 글에서, 면책 요건과 절차는 개인파산 면책의 신청 자격과 진행 순서를 정리한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사업 채무라면 대상 요건이 아예 다른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대상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쪽도 따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소각과 분할상환을 가르는 심사 3항목
대상 채권으로 매입된 다음이 이 글의 핵심 질문이 놓인 자리예요.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상환능력 심사 기준을 세 항목으로 적고 있고, 캠코 안내도 같은 세 항목을 상환능력 심사 기준으로 명시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생계형 재산 외 보유재산 없음, 최근 5년간 출입국 기록 2회 이하예요.
소득과 재산은 다른 복지·채무조정 제도에서도 익숙한 축이지만, 출입국 기록은 이 제도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항목이에요. 소득 자료만 맞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라 기억해둘 만합니다. 다만 세 항목에 각각 어떤 가중치가 붙는지, 일부만 충족할 때 어떻게 판정되는지는 공개된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아 추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해요.
심사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상환능력 없음으로 판별 | 상환능력 있음으로 판별 |
|---|---|---|
| 조치 | 소각(채권 소멸) | 신용회복위원회의 강화된 채무조정 |
| 시한·기간 | 1년 이내 | 최장 10년 분할상환 |
| 금액 기준 | 1인 최대 5천만원 | 원금 감면 30~80% |
| 판정 취지 |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 상실 |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
정책브리핑이 쓴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이라는 표현이 두 갈래의 간격을 보여줘요. 소각은 상환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채권을 없애는 조치이고, 분할상환 갈래는 상환 여력이 남아 있다고 보아 감면 후 상환 일정을 다시 짜는 조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도 7년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강화된 채무조정을 지원하며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분할상환 갈래의 집행 주체가 새도약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라는 점이 교차 확인돼요. 심사 결과에 따라 상대할 기관이 바뀐다는 뜻입니다.
심사를 건너뛰고 먼저 소각되는 경우
모든 채권이 이 심사를 거치는 것은 아니에요. 금융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보훈대상자(생활조정수당·생계지원금 수급자)의 채무를 상환능력 심사 없이 우선 소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책브리핑도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라고 같은 취지로 적고 있어요.
1차 소각의 구성이 이 우선순위를 그대로 보여줘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2월 8일 1차 소각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6.6만명, 중증장애인인 장애인연금수령자 0.3만명, 보훈대상자 0.1만명을 밝혔습니다. 세 유형을 더하면 중복 포함 기준 7.0만명으로, 같은 발표의 1차 소각 인원 69,916명과 그대로 맞물려요. 제도 시행 초기의 소각이 수급 자격으로 상환능력을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집단에 집중됐다고 읽을 수 있어요. 본인이 이 수급 자격을 갖고 있다면 심사 대기가 아니라 우선 소각 경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판단에서 중요한 차이입니다.
매입 통지와 소각은 서로 다른 단계예요
“채권이 새도약기금으로 넘어갔다”는 안내를 빚이 없어졌다는 뜻으로 읽는 오해가 여기서 생깁니다. 매입 시점에 멈추는 것은 추심이고, 채권이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심사 결과가 상환능력 없음으로 나왔을 때예요. 공개된 숫자를 지표별로 갈라 보면 두 단계의 규모 차이가 드러납니다.
| 지표 | 수치 | 기준일 | 출처 |
|---|---|---|---|
| 누적 매입(1~5차) | 약 9조 1,000억원, 중복 포함 약 75만명 | 2026-0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5차 매입 | 약 9,602억원, 11만 6,000명 | 2026-05-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 누적 소각(1~3차) | 약 2조 2,583억원, 26.9만명 | 2026-06-30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두 지표를 나눠서 소각률처럼 계산하고 싶어지지만, 그렇게 읽으면 틀립니다. 기준일이 한 달 남짓 다르고, 매입 인원은 차수 간 중복이 포함된 수치이며, 소각 인원은 소각이 완료된 사람만 센 수치예요. 지표의 정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비율로 환산한 값에는 의미를 두기 어려워요. 대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매입 단계의 규모가 소각 단계보다 크고, 그 간격에 심사 대기 채권이 놓여 있다는 점입니다.
소각된 채무는 1인당 어느 정도 규모였나
차수별 소각 실적으로 1인당 평균을 계산해보면 소각의 성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요. 아래 평균값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액을 같은 발표의 인원으로 나눈 단순 평균이고, 인원이 만명 단위로 반올림된 차수가 있어 근사치입니다.
| 차수 | 소각 금액 | 인원 | 1인당 단순 평균(자체 계산) |
|---|---|---|---|
| 1차 | 1조 1,305억원 | 6.7만명(중복 제거) | 약 1,686만원 |
| 2차 | 6,286억원 | 13.3만명 | 약 473만원 |
| 3차 | 4,992억원 | 6.9만명 | 약 723만원 |
차수별 평균이 세 배 이상 벌어지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소각 대상 집단이 차수마다 달랐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함께 볼 만한 것은 이 평균값이 소각 한도인 1인 최대 5천만원과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점이에요. 한도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소각되는 채무는 대체로 그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다고 읽을 수 있어요. 1차 발표가 69,916명과 중복 제거 67,061명을 함께 적고 있는 점도 참고할 만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금융회사에 연체 채무를 갖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는 뜻이에요.
2026년 9월, 지금은 어느 구간인가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6월 30일 자료에서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2026년 8월 13일) 이후 본격적인 상환능력 심사에 착수했고,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별된 채무자의 채권을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규모나 확정 일자는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계획 단계로 보는 게 정확합니다.
시간순으로 보면 2025년 12월 8일 1차 소각, 2026년 5월 29일 기준 5차까지의 매입, 2026년 6월 30일 3차 소각, 2026년 8월 13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과 본격 심사 착수, 그 뒤 4분기 추가 소각 계획이 이어져요. 2026년 9월은 매입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심사가 돌아가는 중간 구간인 셈이에요. 소각 사실 통지는 문자로 이뤄지며, 3차 소각분은 2026년 7월 중순부터 안내됐습니다.
먼저 대조해볼 자료와 갈림길
가장 먼저 꺼내볼 자료는 연체가 언제 시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에요. 그다음이 담보 설정 여부와 무담보 원금 합계 규모이고,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조회 메뉴에서 매입 여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기초생활수급, 장애인연금, 보훈 관련 수급 자격이 있다면 심사 대기와는 다른 경로에 해당할 수 있으니 수급 자격 증명 상태도 함께 살펴볼 만합니다.
판단이 갈리는 지점은 두 곳이에요. 요건에서 어긋나면 새도약기금이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 쪽 절차를 검토하는 문제로 바뀌고, 요건은 맞지만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별되면 상대할 기관과 상환 일정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인지 자력으로 확정하기 어렵다면 콜센터 1660-0705나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개별 채권의 판정은 행정데이터 심사 결과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요건 설명은 본인 상황을 좁혀보는 기준으로만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여러 금융회사에 흩어져 있으면 5천만원은 어떻게 세나요?
새도약기금 제도안내는 연체 여부를 '금융회사별로 7년 이상 연체 중'인 채무로 표기하고, 금액은 '무담보 채무 계좌의 원금 합계액 5천만원 이하'로 표기하고 있어요. 두 표현을 겹쳐 읽으면 연체 상태는 금융회사 단위로 보고 금액은 계좌를 합산해 본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다만 개별 채무 조합을 어떻게 집계했는지는 본인 채권의 매입 여부로 드러나는 부분이라,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의 채무현황 조회나 콜센터 1660-0705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연체 시작이 2018년 6월 20일 이후인데 7년이 넘었으면 대상이 되나요?
현재 공개된 요건은 연체 시점을 2018년 6월 19일 이전(당일 포함)으로 못박고 있어서, 그 이후 연체가 시작된 채무는 경과 기간이 7년을 넘겼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요. 기준일을 뒤로 미루는 추가 조치가 있을지는 공식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면책이 별도 경로로 남아 있어요.
소각 안내 문자를 못 받았으면 대상에서 떨어진 건가요?
금융위원회는 3차 소각분에 대해 2026년 7월 중순부터 소각 사실을 문자로 안내한다고 밝혔고,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 이후 상환능력 심사가 진행되는 채권은 4분기 중 추가 소각할 계획이라고 했어요. 문자를 받지 못한 것만으로 탈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심사가 진행 중인 구간일 수도 있어요. 심사현황 및 소각조회 메뉴나 1660-0705, 전국 12개 상담센터에서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각되면 신용점수가 바로 회복되나요?
소각은 채권을 소멸시키는 조치이고, 신용정보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개의 절차예요. 소각 이후 신용점수가 언제 얼마나 달라지는지는 새도약기금이나 금융위원회 공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시점이나 폭을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 신용정보 반영 상태는 신용조회 서비스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