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안 돌려줄 때 지급명령 신청 절차·비용은? (2026)
계약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어요. 인지대는 소가의 10분의 1로 저렴하고 확정되면 강제집행 근거가 되지만,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요.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채무자(임대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지급명령(독촉절차)**을 신청할 수 있어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소송보다 인지대가 훨씬 저렴하고(소가의 10분의 1,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집행권원)**가 돼요(제474조). 다만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본안소송(보증금반환청구)**으로 넘어간다는 점은 기억해두세요.
이 글은 민사소송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내는 절차’의 출발점일 뿐, 확정만으로 보증금이 자동 입금되는 건 아니에요. 개별 사안의 회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걸 권해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이 뭔가요, 소송과 뭐가 다른가요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만 보고 채무자에게 갚으라고 명령하는 약식 절차예요(민사소송법 제462조). 전세보증금 반환은 전형적인 금전지급 청구라서 지급명령 대상이 돼요.
가장 큰 특징은 법정에 나가는 변론 없이 서면심리로 진행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인지대도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라 비용 부담이 작아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대신 한계도 분명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정식 재판(본안소송)으로 전환돼요(제472조). 즉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름길’이 아니라 ‘소송의 입구’가 될 수 있어요.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
| 심리 방식 | 서면심리, 변론 없음 | 변론기일 진행 |
| 인지대 | 소가의 10분의 1 (인지법 제7조) | 소가 기준 전액 |
| 채무자 다툼 | 이의 시 본안소송 전환 | 처음부터 판결로 다툼 |
| 확정 시 효력 | 집행권원 (제474조) | 집행권원 (확정판결) |
| 적합한 상황 | 다툼 적고 빠른 집행권원이 필요할 때 | 사실관계 다툼이 큰 경우 |
신청 전에 뭘 준비하나요 (내용증명·증빙)
지급명령 신청 전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해두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의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에요. 없어도 신청은 가능해요. 그래도 실무에서 챙기는 이유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반환청구 의사와 시점을 입증하고, 지연손해금을 따질 때 기산점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함께 정리해두면 좋은 증빙은 아래와 같아요.
| 준비물 | 무엇을 뒷받침하나 |
|---|---|
| 임대차계약서 | 보증금 액수·계약기간·당사자 |
| 전입신고·확정일자 자료 | 대항력·우선변제권 |
| 계좌 이체내역 | 보증금을 실제 지급한 사실 |
| 계약 종료·미반환 소명자료 | 만료·해지 사실과 미반환 상태 |
| 내용증명 사본·배달증명 | 반환청구 의사·시점 (실무 권고) |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할·전자독촉·비용)
관할이 중요해요.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지)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민사소송법 제463조).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인 것과 달라서,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할 땐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전자독촉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전자독촉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전자문서로 24시간 접수와 전자송달이 가능해 실무에서 널리 쓰여요. 전자독촉 신청 화면과 수수료 안내는 법원 전자소송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비용은 크게 두 갈래예요. 인지대는 지급명령 신청서에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는 방식이라(인지법 제7조 제2항), 소가가 클수록 절감 효과가 커요. 송달료는 별도로 예납하는데, 금액은 법원 예규(송달료규칙)와 전자소송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관할·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항목 | 기준 | 메모 |
|---|---|---|
| 인지대 | 소장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 송달료 | 별도 예납 | 법원 예규·전자소송 고시 기준, 금액 변동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전속관할 | 민사소송법 제463조 |
송달료처럼 상시 바뀌는 금액은 여기서 특정 액수로 단정하지 않을게요. 신청 직전에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현행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2주는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에요(민사소송법 제470조). 이의가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요.
여기서 오해가 많은데, 이의신청이 되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돼서, 그대로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요(제472조). 제소 시점이 신청 시점으로 소급하니 시효중단 효과도 그때 발생해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장을 새로 내는 별개 절차가 아니라 ‘소송으로 자동 전환’되는 흐름이에요(부족한 인지 등은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해요).
| 상황 | 결과 | 근거 |
|---|---|---|
| 2주 내 이의신청 있음 | 지급명령 효력 상실, 본안소송 자동 이행 | 제470조·제472조 |
| 2주 내 이의 없음 | 지급명령 확정 | 제474조 |
| 소 제기 시점 | 이의 시 신청한 때로 소급(시효중단) | 제472조 |
확정되면 뭘 할 수 있나요 (강제집행·임차권등기 병행)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를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요(민사소송법 제474조). 이걸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압류·경매)**에 착수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급명령 확정은 ‘집행할 권한을 확보한 것’이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자력이면 확정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재산 파악,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후속 절차가 이어져요.
전세보증금 사건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을 함께 활용하면 좋아요. 지급명령이 ‘돈을 받아낼 집행권원 확보’라면, 임차권등기는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보전 장치예요. 목적과 관할이 달라서 병행할 수 있어요.
| 구분 | 지급명령(독촉절차) | 임차권등기명령 |
|---|---|---|
| 목적 | 집행권원 확보 후 강제집행 | 대항력·우선변제권 보전 |
| 근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
| 관할 | 채무자 주소지 | 임차주택 소재지 |
| 이사 후 권리 | (직접 관련 없음) | 등기 완료 후 이사·전출해도 유지 |
| 병행 | 가능 | 가능 |
임차권등기명령의 자세한 절차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명령, 신청부터 강제집행까지 흐름
전체 흐름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이어져요. 채무자 이의 여부에서 길이 갈린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계산 예시, 보증금 1억 원을 못 받은 경우
간단한 사례로 흐름을 따라가 볼게요.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에요.
-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청구하고 계약서, 이체내역, 전입·확정일자 자료를 모아요. 내용증명은 필수는 아니지만 청구 시점 입증에 유용해요.
- 채무자(임대인) 주소지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요. 인지대는 같은 사건을 소송으로 냈을 때 인지액의 10분의 1 수준이라, 소가가 1억 원처럼 클수록 절감폭이 커요. 송달료는 별도 예납이고 금액은 전자소송 고시에서 확인해요.
-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돼 집행권원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채무자의 통장·부동산 같은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만약 채무자가 이의하면 그 시점(신청 시점)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넘어가요.
이 예시에서도 ‘확정 = 곧바로 입금’은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우선변제권을 지켜두고, 재산 조사를 병행하는 전략이 더 안전해요.
흔한 오해 두 가지
- “지급명령만 받으면 보증금이 알아서 돌아온다.” 확정된 지급명령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일 뿐이에요(제474조).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으면 확정돼도 회수가 안 될 수 있어요. 확정 후 재산 파악·압류·경매 같은 집행 절차가 별도로 필요해요.
- “이의신청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돼(제472조) 그대로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요. 절차를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소송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제소 시점도 신청 때로 소급해요.
한 가지 더,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을 낼 수 없어요(제462조 단서). 이럴 땐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가는 게 맞아요.
지급명령은 저렴하고 빠르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좋은 수단이지만, 회수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상황에 따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 차이로 권리 보전 방법을 비교해보고, 미리 대비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조건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개별 사건의 승소·회수 가능성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니,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상담을 함께 이용하는 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지급명령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채무자, 즉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민사소송법 제463조). 임차권등기명령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인 것과 달라서 두 절차를 같이 진행하면 관할 법원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신청은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포털의 전자독촉으로 온라인 제출할 수 있어요. 전자독촉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있고, 전자문서로 24시간 접수와 전자송달이 가능해요.
지급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지급명령 신청서에는 소장에 붙일 인지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요(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소가(보증금 액수)가 클수록 소송 대비 절감폭이 커요. 여기에 송달료를 별도로 예납하는데, 송달료 금액은 법원 예규와 전자소송 고시에 따라 정해지고 관할·연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체 금액은 신청 직전에 법원 전자소송 안내에서 현행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기간은 늘리거나 줄일 수 없는 불변기간이에요(민사소송법 제470조). 적법한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어요. 다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급명령을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제472조) 그대로 보증금반환청구 본안소송으로 이어져요. 제소 시점이 신청 때로 소급하니 시효중단 효과도 그때 생겨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보증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에요(민사소송법 제474조). 다만 이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한 것'이지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니에요. 채무자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무자력이면 확정돼도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확정 이후 재산 파악, 채권압류, 부동산 경매 같은 강제집행 절차가 별도로 이어져요.
지급명령과 임차권등기명령은 뭐가 다른가요?
역할과 관할이 달라요. 지급명령은 '돈을 받아낼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절차로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고(민사소송법 제462조 이하),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전출을 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보전 장치로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이에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절차는 병행할 수 있어요. 보통 임차권등기로 권리를 지켜두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회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전략이 안전해요.
내용증명을 꼭 먼저 보내야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내용증명은 지급명령의 법정 필수요건이 아니라서 없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실무에서 챙기는 이유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반환을 요구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반환청구 의사와 시점을 입증하고 지연손해금을 따질 때 기산점 근거가 되기 때문이에요. 참고로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급명령 자체를 낼 수 없고(제462조 단서), 처음부터 보증금반환청구 소송으로 가야 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