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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비용·효력은? (2026)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주택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요. 1인 기준 비용은 약 43,400원,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전출해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1인 기준 비용은 약 43,400원이고,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온라인 또는 법원 방문으로 해요. 핵심은 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이사·전출을 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는 점이에요.

본 글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법제처·대법원 안내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정확한 비용·소요 기간·관할은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언제 신청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자기 권리를 등기부에 남겨 보전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예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근거가 있어요.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임대차가 종료됐을 것. 여기엔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합의해지가 모두 포함돼요. 둘째,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전부 미반환은 물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모두 받은 상태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구분신청 가능 여부
계약 만료 + 보증금 전액 미반환신청 가능
해지통고·합의해지로 종료 + 보증금 미반환신청 가능
종료 + 보증금 일부만 미반환신청 가능
계약이 아직 진행 중요건 미충족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음요건 미충족

관할 법원·신청 방법·필요서류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해요. 내가 사는 집이 어디 법원 관할인지가 기준이에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민사신청 서류제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외출이 어렵거나 서류를 미리 준비했다면 온라인 제출이 편해요.

필요서류는 ‘내가 임차인이고,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으며, 보증금을 못 받았다’를 증명하는 자료예요.

서류무엇을 증명하나
임대차계약증서임대차 관계·보증금·기간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임차주택의 권리관계
대항력 보유 증명점유개시일·주민등록(전입) 완료 서류
우선변제권 보유 증명확정일자 또는 공정증서
임대차 종료·미반환 소명자료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상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증명에서 막힐 수 있으니, 평소에 이 두 가지를 챙겨두는 게 중요해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절차 흐름

임차권등기명령은 변론(법정 출석)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결정이 나는 절차예요. 흐름은 아래 순서로 진행돼요.

단계내용
1. 신청 접수전자소송포털 온라인 또는 관할 법원 방문 접수
2. 무변론 결정법원이 서류만 심사해 임차권등기명령 결정
3. 송달·촉탁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고,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
4. 등기 기입등기소가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를 기입 → 효력 발생

소요 기간은 공식 1차 출처에 일률적인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원·등기소 처리 상황에 따라 수일에서 수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보면 되고, 정확한 기간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임의로 “며칠이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이에요.

신청 비용은 항목별로 얼마인가요

비용은 항목 단위로 나뉘어요. 아래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 법제처 안내 예시예요.

항목금액
인지대(수입인지)2,000원
등기수입증지3,000원
송달료31,200원 (5,200원×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7,200원
합계약 43,400원

임차인은 신청·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다만 송달료 단가나 수수료는 연도·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관할 법원이나 전자소송포털에서 현행 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계산 예시 — 보증금 1억 원 전세, 계약 만료 후 미반환 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 1억 원을 못 받은 상태예요.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모두 갖춰뒀다면, 전자소송포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인지대 2,000원 + 등기수입증지 3,000원 + 송달료 31,200원 + 등록면허세 7,200원 = 약 43,400원을 납부해요. 법원이 무변론으로 결정한 뒤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생기고, 이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라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돼요.

핵심 효력 — 이사·전출해도 권리가 유지돼요

여기가 임차권등기명령의 진짜 핵심이에요. 보통 임차인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점유(거주) + 주민등록(전입)**을 유지해야 지켜져요. 그래서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어요.

임차권등기가 완료되면 이 문제가 풀려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은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점유·전입)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우선변제권을 갖췄다면 그 권리도 그대로 유지돼요.

시점이사·전출 시 권리
임차권등기 완료 전점유·전입을 잃으면 대항력·우선변제권 상실 위험
임차권등기 완료 후이사·전출해도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여기서 꼭 기억할 점은 ‘완료된 시점’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보호 효력은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등기부 기입)된 때부터 생기기 때문에, 신청만 해두고 곧바로 이사하면 안 돼요. 등기가 완료됐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보전돼요. 이 순서를 놓치면 모처럼 신청한 의미가 약해질 수 있어요.

흔한 오해 — “등기명령하면 보증금이 돌아온다”

  •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 아니에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예요.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별도로 거쳐야 해요(대법원 공보). 등기명령은 권리를 묶어두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 두세요.
  • “신청만 하면 바로 이사 가도 된다” —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생겨요. 신청 직후가 아니라 등기 기입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가 유지돼요.

이처럼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를 지켜두는 절차’**예요.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그다음 단계가 따로 있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면 좋아요. 전세 관련해 더 살펴보려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새로 전세를 알아본다면 전세자금대출 조건·한도도 함께 참고하세요.

2026년 기준 비용·관할·전자소송 확인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와 기본 절차 흐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항목2026년 기준 확인 포인트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변동 없음)
신청 방법전자소송포털 온라인 / 관할 법원 방문
비용송달료 단가·수수료는 연도·관할에 따라 조정 가능
관할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 기준

다만 송달료 단가·수수료·관할 운영 기준은 연도별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약 43,400원은 법제처 안내 기준 예시로 보고, 신청 직전에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 안내에서 현행 금액·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여기서 '임대차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해지통고에 따른 종료, 합의해지도 모두 포함돼요. 보증금이 전부 미반환된 경우는 물론, 일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은 상태라면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신청해요. 방법은 두 가지로, 대법원 전자소송포털(ecfs.scourt.go.kr)의 민사신청 서류제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접수할 수 있어요.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증서,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대항력 보유 증명(점유개시일·주민등록 완료 서류), 우선변제권 보유 증명(확정일자 또는 공정증서) 등이 필요해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 1명·임차인 1명·주택 1개 기준으로, 인지대(수입인지) 2,000원, 등기수입증지 3,000원, 송달료 31,200원(5,200원×6회),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 포함) 7,200원을 합쳐 약 43,400원이에요(법제처 안내 기준). 임차인은 신청·등기와 관련해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송달료 단가나 수수료는 연도·관할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전 관할 법원에서 현행 금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되나요?

네,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뒤에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전입)을 옮겨 대항요건을 잃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해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단, 보호 효력은 등기가 '완료된 시점'부터 생겨요. 그래서 신청만 하고 곧바로 이사하면 안 되고,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완료(등기부 기입)됐는지 확인한 뒤에 이사·전출해야 권리가 안전하게 보전돼요.

임차권등기명령을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나요?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보전 절차'예요. 보증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와 그에 따른 강제집행을 별도로 거쳐야 해요(대법원 공보). 즉 등기명령은 권리를 묶어두는 단계이고, 실제 회수는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법원은 변론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내리고,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거나 법원이 관할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해 등기가 기입되면 효력이 발생해요. 접수→무변론 결정→등기소 촉탁→등기 기입 순으로 진행되며, 통상 수일에서 수 주가 걸릴 수 있어요. 다만 공식 1차 출처에 일률적인 소요 일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법원·등기소 처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정확한 기간은 관할 법원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2026년 기준으로 비용이나 절차가 달라졌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와 기본 흐름은 유지되고 있고, 온라인 신청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에서 그대로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송달료 단가·수수료·관할 운영 기준은 연도별로 조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비용은 법제처 안내 기준 예시로 보고, 신청 직전에 전자소송포털이나 관할 법원 안내에서 현행 금액·절차를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