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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조건·수령액 — 55세부터, 70세 3억주택 월 92만원 (2026)

주택연금은 만 55세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월 받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종신연금이에요. 만 70세·주택 3억원이면 종신지급 약 92만원이 예시예요.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운영하는 종신연금이에요. 만 55세 이상 부부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평생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예요. 2020년 4월에 가입 연령이 60세에서 55세로 인하됐고,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이라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본인 부부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고, 부부 모두 사망 후에는 주택 매각으로 정산해요.

본 글은 발행 시점 한국주택금융공사 공식 안내 기준이에요. 공시가격 기준·월 수령액·보증료는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으니 신청 직전 HF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세요.

주택연금 — 어떤 제도인가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HF가 운영하는 공적 정책 종신연금이에요. 시중은행이 자체로 만든 상품이 아니라, 국가 보증을 기반으로 노후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항목내용
운영 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HF)
근거 법령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가입 연령만 55세 이상 (2020.4 인하)
지급 형태종신 (평생) 매월 지급
담보본인 소유 주택
거주가입자 부부 사망 시까지 본인 주택 거주

가입 조건 — 핵심 4가지

조건기준
연령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국적부부 모두 대한민국 국민
주택 보유부부 합산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 종류단독/다세대/아파트/노인복지주택/주거 목적 오피스텔

만 55세 인하 — 2020년 4월부터

원래는 만 60세 이상이었던 가입 연령이 2020년 4월부터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됐어요. 조기 은퇴자나 50대 후반에 가입을 고려할 수 있는 폭이 넓어졌어요.

다주택자도 가능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라면 다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인 거주 6억 원 주택 + 임대 중인 5억 원 주택을 보유한 경우(합 11억)도 가입 가능해요. 단, 보유 주택 수가 많거나 공시가격 12억을 넘기는 경우 본인 케이스는 HF 상담을 받아야 해요.

지급 방식 — 종신지급이 일반적

HF는 여러 지급 방식을 운영하지만, 실제 이용 현황은 종신지급이 가장 많아요(HF 통계 기준 약 63%).

지급 방식특징
종신지급가입자 부부 사망 시까지 매월 일정액 (가장 일반적)
종신혼합일부는 일시금·일부는 매월 지급 (이용 약 23%)
확정기간정해진 기간(예: 10·15·20년)에만 매월 지급, 보통 종신보다 월 수령액 ↑
우대지급일정 조건 충족 시 더 많은 월 수령액

일반적인 노후 안정 목적이라면 종신지급이 가장 단순하고 보편적인 선택이에요.

월 수령액 — 가입 연령·주택 가격 비례

월 수령액은 다음 변수로 결정돼요.

  • 가입 연령 (높을수록 ↑)
  • 주택 가격 (높을수록 ↑)
  • 지급 방식 (확정기간 > 종신지급)
  • 금리 추정 등 경제 변수

HF 공식 예시 — 종신지급 기준

가입 연령주택 가격월 수령액 (종신지급, 예시)
70세3억 원92.3만 원
70세5억 원약 154만 원
65세3억 원약 76만 원
75세5억 원약 173만 원

가입 연령이 5살 늘면 같은 주택 가격 기준 월 수령액이 약 20~30% 증가하는 패턴이에요. 정확한 본인 예상액HF 예상연금조회에서 본인 연령·주택가격을 입력해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가입 비용 — 보증료

주택연금 가입에는 두 가지 보증료가 부과돼요.

보증료시점요율
초기 보증료가입 시주택가격의 1.0% (1회)
연 보증료매년보증잔액의 0.95%

예를 들어 3억 원 주택으로 가입하면 초기 보증료 약 300만 원이 발생해요(가입 시 일시납 또는 연금에서 차감). 연 보증료는 그동안 지급된 누적 연금에 0.95%를 적용해요.

가입 후 거주 — 사망 시까지

주택연금은 본인 소유 주택을 담보로 받는 구조라서, 가입자 부부는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사망 시까지 종신 거주이고, 주민등록 전입은 필수예요.

이사를 원하면 일부 케이스에서 담보 주택 변경이 가능하지만, HF 사전 협의가 필요해요. 임대도 일부 조건에 따라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가입자 본인 거주가 기본이에요.

종료 — 부부 모두 사망 시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하면 주택연금이 종료돼요. 이후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1. 담보 주택 매각 — HF가 시장 가격으로 매각
  2. 누적 연금 + 보증료 정산 — 매각액으로 정산
  3. 잔액 상속 — 남은 금액은 법정 상속자에게 지급

비소구 원칙 — 모자라도 자녀 부담 없음

매각액이 누적 연금에 미치지 못해도 상속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아요. 이를 비소구 원칙이라고 하고, 주택연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예요. 집값이 떨어져도 가입자 가구의 부담은 없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 매각액이 많으면

부부가 빨리 사망하거나 집값이 오른 경우 매각액이 누적 연금보다 클 수 있어요. 이때 차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가요. 다만 일반적으로 자녀 상속 잔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가입 전에 고려해야 해요. 자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게 좋아요.

기초연금·국민연금과의 관계

주택연금은 다른 노후 제도와 별개 제도예요.

제도운영성격
주택연금한국주택금융공사주택 담보 종신연금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사회보험 (납입 기반)
기초연금보건복지부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 현금 지원

이론적으로 세 제도 모두 중복 수령 가능해요. 다만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반영될 수 있어 본인 케이스에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본인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함께 HF 상담받는 게 정확해요.

신청 방법

채널방법
HF 홈페이지hf.go.kr 가입 안내
콜센터1688-8114
방문 상담HF 본부 + 지사

신청 절차는 보통 1~2개월 정도 걸려요(주택 평가·심사 포함).

정리 — 한 줄로

  • 연령: 만 55세 이상 (2020.4 인하)
  • 주택: 공시 12억 이하,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
  • 지급: 종신 매월 (이용 약 63% 종신지급)
  • 월 수령액 예시: 70세·3억 → 약 92.3만 원 (HF 예시)
  • 거주: 사망 시까지 본인 주택 거주
  • 보증료: 초기 1% + 연 0.95%
  • 종료: 부부 사망 시 주택 매각, 잔액 상속, 비소구 원칙
  • 다른 제도: 국민연금·기초연금과 별개 (중복 수령 일반적으로 가능)

본인 노후 자금 계획에서 주택을 활용할지 자녀에게 상속할지의 선택이에요. 정확한 본인 예상 월 수령액은 HF 예상연금조회에서 시뮬레이션 한 번 돌려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주택연금 가입 나이는 몇 살부터 가능한가요?

2020년 4월부터 가입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서 만 55세 이상으로 인하됐어요. 부부 가입 시에는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둘 다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어떤 주택이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단독주택, 다세대, 아파트, 노인복지주택, 주거 목적 오피스텔이 가능해요. 다주택자도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가입 가능해요. 단, 공시가격 기준은 정책 변동 가능성이 있어요.

월 수령액은 얼마나 받나요?

가입 연령과 주택 가격,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요. 한국주택금융공사 예시 기준으로 만 70세·주택 3억 원 종신지급은 약 92만 3천 원 수준이에요. 가입 연령이 높을수록·주택 가격이 높을수록 월 수령액이 늘어나요. 정확한 본인 예상액은 HF 예상연금조회에서 시뮬레이션할 수 있어요.

주택연금을 받으면서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나요?

네, 가능해요. 주택연금은 본인 거주 주택을 담보로 받는 종신연금이라 가입자 부부 모두 사망 시까지 그 집에 계속 살 수 있어요. 주민등록 전입은 필수예요.

주택연금을 받으면 자녀에게 상속이 안 되나요?

부부 모두 사망하면 담보 주택을 매각해 그동안 받은 연금과 보증료를 정산하고, 남은 금액은 상속자에게 돌아가요. 반대로 매각액이 부족해도 상속자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지 않는 비소구 원칙이 적용돼요. 단, 집값이 오르면 자녀가 상속받을 잔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가입 전에 고려해야 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