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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가점 계산 — 무주택기간·부양가족·통장기간 84점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부양가족수 35점·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에요.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1년 단위로 쌓여요.

청약 가점은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 = 총 84점 만점이에요. 세 항목을 각각 따져 더한 값이 본인 가점이고, 가점제 물량에서는 이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해요. 가장 배점이 큰 건 부양가족수(35점)예요.

이 글은 발행 시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2025.10.31. 시행)과 청약홈·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이에요. 점수표와 계산 예시는 본인 점수 추정용 일반정보이고, 개별 청약의 당락을 보장하지 않아요. 정확한 본인 점수는 청약 전 청약홈 가점 계산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84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가점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산정기준(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입주자저축 가입기간)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이에요. 세 항목의 만점을 합치면 84점이에요.

항목최고 배점핵심 기준
무주택기간32점만 30세(또는 그 전 혼인 시 혼인신고일)부터 1년 단위
부양가족수35점본인 5점에서 1명당 5점씩 가산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가입일 기준 1년 단위
합계84점세 항목 합산

배점만 보면 부양가족수(35점)와 무주택기간(32점)이 사실상 당락을 가르고, 통장 가입기간(17점)은 보조 역할이에요. 그래서 통장을 일찍 만들고 무주택을 오래 유지하는 게 가점 전략의 기본이에요.

무주택기간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해요. 단,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1년 미만이면 2점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다면, 그 주택을 처분해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이면 가장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기간을 세요. 즉 과거 보유 이력이 있으면 그 시점에 무주택기간이 리셋된다고 보면 돼요.

무주택기간가점무주택기간가점
1년 미만2점8년 이상~9년 미만18점
1년 이상~2년 미만4점9년 이상~10년 미만20점
2년 이상~3년 미만6점10년 이상~11년 미만22점
3년 이상~4년 미만8점11년 이상~12년 미만24점
4년 이상~5년 미만10점12년 이상~13년 미만26점
5년 이상~6년 미만12점13년 이상~14년 미만28점
6년 이상~7년 미만14점14년 이상~15년 미만30점
7년 이상~8년 미만16점15년 이상32점

표는 만점(32점)까지 1년 단위 2점씩 올라가는 구조를 보여줘요. 만 30세 미혼이고 줄곧 무주택이었다면 만 45세에 32점 만점에 도달하는 셈이에요.

부양가족 수는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부양가족수 가점은 본인(0명)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가산돼,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이에요.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에요.

다만 요건이 있어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부양 중이어야 하고, 미혼 직계비속 중 만 30세 이상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돼요. 비공식 UGC 출처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 바로 이 “직계존속 3년 계속 부양” 요건이에요.

부양가족 수가점
0명 (본인만)5점
1명10점
2명15점
3명20점
4명25점
5명30점
6명 이상35점

부양가족이 0명이어도 5점이 기본으로 잡히는 점, 그리고 부양가족 한 명 한 명이 5점이라 무주택기간 2년치(약 4점)보다 큰 가중이라는 점을 기억해두면 전략을 세우기 쉬워요.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요?

청약통장(입주자저축) 가입기간 가점은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에서 시작해 1년 단위로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고 17점이에요. 가입일을 기준으로 세요.

미성년자로 가입한 기간은 인정 한도가 있어요. 2023.12.31. 이전분은 최대 2년까지, 2024.1.1. 이후분과 합산해 최대 5년까지만 인정돼요. 어릴 때 부모가 만들어둔 통장도 청약 인정 기간에는 이 상한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가입기간가점가입기간가점
6개월 미만1점8년 이상~9년 미만10점
6개월 이상~1년 미만2점9년 이상~10년 미만11점
1년 이상~2년 미만3점10년 이상~11년 미만12점
2년 이상~3년 미만4점11년 이상~12년 미만13점
3년 이상~4년 미만5점12년 이상~13년 미만14점
4년 이상~5년 미만6점13년 이상~14년 미만15점
5년 이상~6년 미만7점14년 이상~15년 미만16점
6년 이상~7년 미만8점15년 이상17점
7년 이상~8년 미만9점

통장 가점은 1년에 1점씩 천천히 오르지만 한번 쌓이면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청약 계획이 없더라도 통장은 일찍 만들어 유지하는 게 유리해요. 1순위 요건과 가입 방법은 주택청약종합저축 1순위 조건 글에서 정리해뒀어요.

가점 계산 예시 — 직접 더해볼게요

세 항목을 표로 합산해 볼게요. 본인 상황을 대입해 추정용으로 활용하세요.

예시 1) 만 36세, 미혼, 부모 1명 부양(3년 이상 동일 등본), 통장 가입 8년

  • 무주택기간: 만 30세부터 6년 → 14점 (6년 이상~7년 미만)
  • 부양가족수: 본인 + 부모 1명 = 1명 → 1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8년 → 10점 (8년 이상~9년 미만)
항목본인 값가점
무주택기간6년14점
부양가족수1명1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8년10점
합계34점

예시 2) 만 45세, 배우자 + 자녀 2명, 무주택 15년, 통장 가입 15년

  • 무주택기간: 15년 이상 → 32점 (만점)
  • 부양가족수: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 → 17점 (만점)
항목본인 값가점
무주택기간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수3명20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5년 이상17점
합계69점

같은 무주택·통장 만점이라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가 크게 갈리는 게 보이죠. 부양가족 1명당 5점이라 가족 구성이 점수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가점제와 추첨제, 어떤 비율로 적용되나요?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같은 단지라도 일부는 가점제, 일부는 추첨제로 나눠 뽑아요. 면적과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비율이 달라요.

면적수도권 공공주택지구·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그 밖의 지역
전용 60㎡ 이하가점제 40%4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공고
전용 60㎡ 초과~85㎡ 이하가점제 70%40% 이하 범위에서 지자체장이 공고

가점제로 뽑고 남은 물량은 추첨제로 가요. 즉 가점이 낮아도 추첨제 물량으로 기회가 있으니, 가점이 부족하다고 청약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규제지역 지정과 비율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세요.

자주 틀리는 통념

  •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센다” — 아니에요. 만 30세부터,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만 19세부터로 계산하면 점수가 실제보다 높게 나와요.
  • “분양권은 집이 아니니 무주택” —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분양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 “부양가족은 같이 살기만 하면 다 인정” —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동일 등본 등재·부양 요건이 있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등재 요건이 있어요. 요건을 못 채우면 부양가족 수에서 빠질 수 있어요.

본인 가점은 청약홈 가점 계산 화면에서 항목값을 넣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청년이라면 우대 혜택이 있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통장을 운용하는 것도 함께 검토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무주택기간 최고 32점, 부양가족수 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고 17점으로 총 84점 만점이에요. 세 항목을 각각 산정해 더한 값이 본인 가점이에요. 가장 배점이 큰 항목은 부양가족수(35점)이고, 그다음이 무주택기간(32점)이에요.

무주택기간은 만 19세부터 계산하나요?

아니에요. 무주택기간은 신청자가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해요. 다만 만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부터 기산해요. 만 19세부터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라 기억해두면 좋아요. 1년 미만이면 2점부터 시작해 1년 단위로 올라가고 15년 이상이면 최고 32점이에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되나요?

배우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미혼인 직계비속(자녀)이 대상이에요. 직계존속은 3년 이상 계속 동일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부양 중이어야 하고, 직계비속 중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는 최근 1년 이상 동일 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인정돼요. 본인(0명)이 5점이고 1명당 5점씩 올라가 6명 이상이면 최고 35점이에요.

분양권이나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요?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봐요. 즉 분양권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지 않아요. 오피스텔 등 세부 케이스는 용도·요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은 청약 전 청약홈이나 공급기관에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내 청약 가점은 어디서 계산하나요?

청약홈(한국부동산원)의 청약가점 계산 화면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수·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입력하면 합계를 산출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본인 점수 추정용 일반정보이고, 실제 당락은 단지별 경쟁률과 동·호 배정에 따라 달라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