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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자격·절차·변제기간은? (2026 정리)

개인회생은 정기소득이 있고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원칙 3년(최장 5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책받는 법원 절차예요.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법원 절차예요.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원칙 3년(최장 5년) 변제를 거쳐, 변제를 마치면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구조예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본인 채무·소득 상황에 맞는 절차와 변제금은 사람마다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관할 회생법원에 상담받는 게 가장 정확해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준으로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가 대상이에요. 즉 매월 일정한 소득(또는 소득 전망)이 있어서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해요. 채무 한도는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어요.

구분요건
소득 요건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계속·반복 수입 가능성)
담보부 채무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10억 원 이하
변제 능력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 수행이 가능할 것

과거 자료에는 담보 10억·무담보 5억으로 적힌 경우가 있는데, 현행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는 위 표대로 한도가 상향돼 있어요. 본인 채무를 담보·무담보로 나눠 각각 한도 안에 드는지 확인하면 돼요.

신청 대상 채무와 제외·기각 케이스

개인회생은 본인 명의의 무담보·담보 채무를 폭넓게 다루지만, 모든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에요. 신청 자격(소득 가능성, 담보 15억·무담보 10억 한도)을 충족하지 못하면 신청이 부적격으로 처리될 수 있어요. 또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등 절차를 악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어요.

구분일반적인 처리 방향
소득 가능성 없음변제계획 수행이 어려워 부적격 가능 (개인파산 등 검토)
채무 한도 초과담보 15억·무담보 10억 초과 시 신청 대상 아님
재산 은닉·허위 신고신청 기각 사유가 될 수 있음
성실성 흠결변제 의사·성실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인가 곤란

구체적인 기각 판단은 사안별 사정과 개별 조문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이 애매하면 법률구조공단·회생법원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절차 단계 — 신청부터 면책까지

개인회생은 법원이 진행하는 절차라서 단계가 정해져 있어요. 신청 시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고, 법원은 개시신청 후 1개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해요(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원칙 3년간 변제를 수행하고, 완료하면 면책결정을 받아요.

단계내용
① 신청신청서 + 변제계획안 + 재산·소득 자료 제출
② 보전처분·금지명령재산 처분 제한,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 중지
③ 개시결정개시신청 후 원칙 1개월 이내 개시결정
④ 채권자집회채권 확정, 변제계획에 대한 의견 청취
⑤ 변제계획 인가가용소득·청산가치 요건 충족 시 법원이 인가
⑥ 변제 수행인가된 계획대로 원칙 3년 변제
⑦ 면책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면책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멈추기 때문에, 신청 단계부터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변제금 산정 —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보장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져요. 가용소득은 쉽게 말하면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이에요. 서울회생법원 안내도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변제금을 산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채무자회생법은 인가 요건으로 두 가지를 정하고 있어요.

원칙근거의미
가용소득 전부 제공제614조제2항변제기간 동안 받을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
청산가치 보장제614조제1항파산 시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게 변제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예를 들어 월소득이 280만 원이고, 법원이 인정한 생계비가 월 18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가용소득은 280만 − 180만 = 월 100만 원이에요. 원칙 변제기간 3년(36개월)을 적용하면 총 변제 예정액은 100만 × 36 = 3,600만 원이 돼요. 여기에 더해, 만약 보유 재산을 파산으로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청산가치)이 3,600만 원보다 크다면, 그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해야 인가가 나요. 실제 생계비·가용소득·재산 평가액은 부양가족 수와 지역, 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숫자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에요. “무조건 얼마를 감면받는다”는 식의 단정은 어려워요.

변제 기간과 면책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최장 5년이에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서 잔존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즉 정해진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빚을 더 갚지 않아도 되는 게 개인회생의 핵심이에요.

항목내용
변제기간원칙 3년 / 최장 5년
변제 재원가용소득(월소득 − 생계비)
변제 완료 후잔여 채무 면책결정

변제 도중 변경·폐지가 가능한가요

소득이 줄거나 사정이 바뀌면 변제계획을 손볼 여지가 있어요. 채무자회생법은 다음을 정하고 있어요.

시점가능한 조치근거
인가 전변제계획안 수정제610조제2항
인가 후 ~ 변제 완료 전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제619조제1항

변제 도중 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채권자도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 반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어려워지면 미루지 말고 법원·회생위원에게 변경을 알리는 게 안전해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개인회생 = 파산 = 영구 신용불량” — 사실과 달라요.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 변제 후 면책받는 절차이고, 처분·면제로 정리하는 개인파산과는 구조가 달라요. 변제를 마치면 면책되고, 신용 회복도 단계적으로 진행돼요. 계속 연체 상태로 두는 것보다 정해진 절차로 정리하는 편이 회복에 유리할 수 있어요.
  •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같은 것” — 다른 제도예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채권자와 합의로 진행하는 비법원 절차이고, 개인회생·파산은 법원이 진행해요.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비법원 조정이에요.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지니 비교 후 선택하면 돼요.

자세한 비법원 채무조정 비교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채무조정 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은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해요. 매월 가용소득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제도라서 안정적인 소득이나 소득 전망이 전제돼요.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개인파산 등 다른 절차가 검토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이나 관할 회생법원에 상담받아 보는 게 정확해요.

개인회생으로 신청할 수 있는 채무 한도는 얼마인가요?

현행 채무자회생법 기준으로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과거 자료에는 담보 10억·무담보 5억으로 적힌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한도가 상향됐어요. 본인 채무가 담보와 무담보로 나뉘어 있으면 각각 한도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하면 돼요.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고,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고 최장 5년까지예요. 인가된 변제계획대로 변제를 모두 마치면 법원이 면책결정을 내려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돼요. 즉 정해진 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성실히 변제하면 잔존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변제금은 월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채무자회생법은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 전부를 변제에 제공하고(제614조제2항), 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게 변제할 것(청산가치 보장, 제614조제1항)을 인가 요건으로 정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소득·부양가족·재산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프리워크아웃)은 채권자와 합의로 진행하는 비법원 절차이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이 진행하는 법적 절차예요. 자영업자 대상 새출발기금도 비법원 조정에 해당해요. 채무 규모·소득 상황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달라지니 비교해 보고 선택하면 돼요.

변제 도중에 소득이 줄면 어떻게 하나요?

인가 후 소득 변동 등 사정이 생기면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9조제1항). 인가 전이라면 변제계획안 자체를 수정할 수도 있고요(제610조제2항).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변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으니, 어려워지면 미루지 말고 법원·회생위원에게 변경을 알리는 게 안전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