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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내 한도와 기한은 어떻게 바뀌나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임금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 40대 산술 한도는 3,150만원이 됐어요. 다만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도산 결정일이고, 간이대지급금은 3개월분 그대로예요.

정보 기준일: 2026년 10월 7일

대지급금을 검색하면 “최대 2,100만원”이라고 적힌 안내가 아직 많이 보여요. 이 숫자는 임금 최종 3개월분 시절의 계산이에요.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범위가 최종 6개월분으로 늘어서, 40대 기준으로 따지면 임금분 상한만 2,1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확대가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는 내가 언제 퇴직했는지가 아니라 사업장에 도산 결정이 언제 있었는지로 갈려요. 순서를 거꾸로 보면 금액 계산 자체가 의미를 잃는 구조라, 날짜부터 짚어 보는 편이 낫습니다.

2026년 8월 20일에 바뀐 것은 도산대지급금 한쪽이에요

법률 제21376호는 2026년 2월 19일 공포됐고, 부칙 제1조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해 2026년 8월 20일부터 효력이 생겼어요. 법제처가 제공하는 개정이유는 도산 사업장 체불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도산 대지급금 지급범위를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서 최종 6개월분의 임금으로 확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현행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항 제1호는 도산대지급금의 범위를 임금 중 최종 6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6개월분으로 한정)로 적고 있어요. 임금만 늘어난 게 아니라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 급여도 함께 6개월분이 됐다는 점은 기사 요약에서 잘 빠지는 부분이에요.

같은 조 제2항 제2호는 간이대지급금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가 가리키는 것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이라, 간이대지급금 쪽은 개정 전과 같은 3개월분이에요. 두 제도를 한 덩어리로 묶어 “대지급금이 6개월로 늘었다”고 읽으면 간이대지급금 금액을 두 배로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도산대지급금 6개월 확대 후 연령별 산술 총액 한도와 간이대지급금 총액 상한 비교. 임금 월 상한 220·310·350·330·230만원에 6개월을 곱하면 1,320·1,860·2,100·1,980·1,380만원, 퇴직급여등 1년분 상한에 3년을 곱하면 660·930·1,050·990·690만원, 두 항목을 더한 산술 총액 한도는 1,980·2,790·3,150·2,970·2,070만원. 간이대지급금은 연령 구분 없이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 퇴직급여등 700만원, 총 상한 1,000만원이고 임금 범위는 최종 3개월분 유지. 확대 적용 기준은 퇴직일이 아니라 2026년 8월 20일 이후의 도산 결정일

늦게 퇴직한 사람이 더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부칙 제2조는 적용례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제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거나 제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문장에 퇴직일은 등장하지 않아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회생절차개시 결정일, 파산선고 결정일,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세 가지뿐입니다.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면 퇴직 순서와 수령액 순서가 뒤집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사례로 보면 차이가 선명해집니다. A사업장이 2026년 7월에 파산선고 결정을 받았고 어떤 근로자가 2026년 8월 말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면, 퇴직일은 시행일 뒤지만 기준이 되는 파산선고가 시행일 전이라 임금은 최종 3개월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반대로 B사업장에서 2026년 2월에 퇴직한 근로자가 2026년 9월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퇴직은 시행일 전이지만 인정일이 시행일 뒤라 최종 6개월분 기준이 적용되는 것으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B사업장 쪽 사례가 보여줘요. 사업주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고 사실상 문만 닫아 둔 상태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언제 받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개월 수가 달라집니다. 사업장 상태를 확인할 때 폐업 여부만 보지 말고 결정·인정 날짜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상한액 고시의 단위를 놓치면 숫자가 전부 틀어져요

금액 계산의 또 다른 축은 고용노동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예요.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확인되는 최신본은 2021년 10월 14일 시행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입니다. 6개월 확대에 맞춰 상한액 자체를 올린 개정 고시는 확인되지 않아요. 바뀐 것은 월 상한액이 아니라 곱해지는 개월 수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연령임금(1월분)퇴직급여등(1년분)휴업수당(1월분)출산전후휴가 급여(1월분)
30세 미만220220154310
30세 이상 40세 미만310310217310
40세 이상 50세 미만350350245310
50세 이상 60세 미만330330231310
60세 이상230230161310

단위는 만원이고, 고시 비고가 임금·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이라고 못 박고 있어요. 같은 표 안에 서로 다른 기간 단위가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퇴직급여등 350만원을 월 상한으로 읽으면 3년치가 1억 2천만원대로 부풀고, 반대로 임금 350만원을 연 상한으로 읽으면 터무니없이 작아져요.

표를 세로로 비교하면 눈에 걸리는 지점이 두 군데 있어요. 휴업수당 상한은 각 연령대 임금 상한의 정확히 70%로 맞춰져 있습니다(154를 220으로, 245를 350으로 나누면 모두 0.7). 휴업수당이 평균임금의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급여라는 성격이 상한에도 반영된 설계로 볼 수 있어요. 또 출산전후휴가 급여 상한은 연령과 무관하게 310만원 고정이라, 30세 미만 구간에서는 임금 상한(220만원)보다 높고 40대 구간에서는 임금 상한(350만원)보다 낮습니다. 같은 사람이 받는 항목인데도 연령대에 따라 어느 항목이 먼저 상한에 걸리는지가 달라지는 구조예요.

40대 기준으로 산술 한도를 계산해 보면

40세 이상 50세 미만 구간을 예로 들어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볼게요. 임금은 월 상한 350만원에 6개월을 곱해 2,100만원, 퇴직급여등은 1년분 상한 350만원에 최종 3년을 곱해 1,050만원입니다. 두 항목을 더하면 3,150만원이 나와요. 개정 전 3개월분 기준으로 계산하면 임금분이 1,050만원이어서 합계는 2,100만원이었습니다. 산술 한도가 1,050만원 늘어난 셈이에요.

여기에 꼭 붙어야 하는 단서가 있어요. 이 금액은 상한을 곱한 결과이고, 실제 지급액은 미지급액과 상한 중 낮은 쪽입니다. 월급이 250만원인 사람이라면 임금 월 상한 350만원에 걸릴 일이 없어서, 6개월 확대의 효과는 상한이 아니라 체불된 개월 수에서 나와요. 체불이 넉 달 분량이라면 확대 전에는 3개월분까지만 보전됐지만 확대 후에는 넉 달 전체가 범위 안에 들어오는 식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이고 체불 기간이 길면 상한 쪽에서 효과가 커집니다.

퇴직급여등을 대지급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세금 처리도 함께 챙겨 둘 부분이에요. 퇴직급여 성격의 금액에 어떤 방식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는 퇴직금에 붙는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에 정리돼 있습니다.

내 사업장에서 열려 있는 문은 어느 쪽인가요

제7조 제1항은 대지급금이 나오는 사유를 다섯 가지로 나눠요. 회생절차개시의 결정(1호), 파산선고의 결정(2호),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3호)가 도산대지급금이고, 판결·명령·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4호)와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5호)가 간이대지급금입니다.

두 제도의 상한 구조는 설계가 아예 달라요. 도산대지급금은 연령별 월 상한에 개월 수를 곱해 금액이 정해지고, 간이대지급금은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 급여 700만원과 퇴직급여등 700만원을 두되 총 상한을 1,000만원으로 묶습니다. 두 항목을 각각 채우면 1,400만원이 될 것 같지만 총액 캡 때문에 1,000만원에서 멈추는 구조예요. 퇴직급여등 700만원은 고시 단서에 따라 제4호·제5호 퇴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재직자에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40대 기준으로 놓고 보면 도산대지급금 산술 한도 3,150만원과 간이대지급금 총 상한 1,000만원은 세 배 이상 벌어져요. 다만 이건 골라 담는 메뉴가 아니에요. 어느 문이 열리는지는 사업장이 회생·파산 절차에 들어갔는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채우는지로 정해집니다. 사업주 측 요건도 함께 걸리는데, 기산점이 유형마다 다릅니다. 시행령 제8조는 세 경우 모두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했을 것”을 요구하지만, 그 6개월을 어디까지 세는지가 갈려요.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제1항), 간이대지급금 퇴직자는 해당 근로자가 퇴직한 날까지(제2항·제3항), 재직자는 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제4항)로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파산 선고가 없어도 도산등사실인정은 가능해요

사업주가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도산대지급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시행령 제5조가 세 번째 경로를 열어 둡니다. 요건은 세 가지가 함께 충족돼야 해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고,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폐지되는 과정”의 인정 사유는 조문에 구체적으로 열거돼 있어요.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해 양도된 경우,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입니다.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여도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요건을 볼 여지가 있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작은 사업장에는 별도 통로가 하나 더 있어요. 제5조 제1항 제3호 다목은 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를 지급능력 없음의 인정 사유로 둡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정한 금품 청산 기한은 퇴직 등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에요.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퇴직 후 14일이 지나고 다시 3개월이 흐르도록 체불이 풀리지 않은 상태가 기준점이 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이 시점 계산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유리해요.

그리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자체에 기한이 있습니다. 제5조 제2항은 신청을 해당 사업에서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이 1년을 넘기면 도산대지급금으로 가는 문이 닫히고, 확대된 6개월분 계산도 적용할 대상이 없어집니다.

기한이 두 겹이라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대지급금 기한은 “지급대상이 되는 기한”과 “청구 기한”이 따로 걸립니다. 앞엣것은 시행령 제7조, 뒤엣것은 시행령 제9조에 있어요.

유형지급대상이 되는 기한청구 기한
도산대지급금파산선고등 신청일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파산선고등 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제4호, 판결등)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 제기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간이대지급금(제5호, 확인서)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진정등 제기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재직자 대지급금맨 나중의 임금등 체불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소송등 제기(제4호) 또는 1년 이내 진정등 제기(제5호)판결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또는 확인서가 최초로 발급된 날부터 6개월 이내

두 열을 나란히 놓으면 실수가 어디서 나는지 보여요. 많이 알려진 숫자는 오른쪽 열의 2년, 1년, 6개월인데, 실제로 먼저 끝나는 쪽은 왼쪽 열인 경우가 많습니다. 확인서를 받아 두고 “6개월 남았다”고 생각해도, 그 확인서를 받으려면 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진정을 제기했어야 해요. 도산대지급금 쪽은 앞에서 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 1년이 이 표보다 한 단계 앞에 또 놓입니다. 기한을 셀 때 가장 바깥의 2년이 아니라 가장 먼저 닫히는 기한부터 거꾸로 세는 편이 안전해요.

체불이 길어지면 기한을 세는 동안 당장의 생계가 먼저 흔들립니다. 대지급금과는 근거 법률도 용도도 다른 제도지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안정 융자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신청자격과 한도가 있으니 요건이 맞는지는 따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체불 때문에 스스로 그만둔 경우라면 고용보험 쪽 판단이 또 달라지는데, 어떤 조건에서 자발 퇴사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임금체불 등 자발적 퇴사가 인정되는 사유에 정리돼 있어요.

재직 중 간이대지급금의 임금 요건은 월급이 아니라 시급이에요

재직 상태에서 받는 간이대지급금 요건을 “월 임금 350만원 미만”으로 소개하는 글이 돌아다니는데, 근거 문서의 기준은 다릅니다. 시행령 제7조 제3항은 소송등 또는 진정등을 제기한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근로자(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는 제외)이면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일 것을 요구해요. 그 고시가 정한 기준은 근로계약에서 정한 통상임금의 평균 금액이 최저임금(시급)의 110% 미만인 경우이고, 시급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47호에 따라 시간급 10,320원이에요. 110%를 적용하면 11,352원이 임계값이 됩니다. 월 금액으로 가늠해 보고 싶다면 같은 고시의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 소정근로 40시간 기준)을 곱해 볼 수 있어요. 11,352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237만 2,568원입니다. 통상임금 구성과 소정근로시간이 사람마다 다르니 확정 금액이 아니라 가늠용 숫자로만 쓰는 게 맞고,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350만원과는 100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월급 기준으로 잘못 알고 있으면 대상이 아닌데 준비하거나, 반대로 대상인데 포기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대상 기간 계산 방식도 퇴직자와 달라요. 제7조의2 제2항 제1호는 소송 등을 제기하거나 진정·청원·탄원·고소 또는 고발 등을 제기한 날을 기준으로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대상으로 둡니다. 기산점이 퇴직일이 아니라 “맨 나중 체불 발생일”이라서, 체불이 멈춘 뒤 한참 지나 진정을 제기하면 그 사이 기간이 보전 범위에서 빠질 수 있어요. 여기에 제7조의2 제4항이 재직 근로자 대지급금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에서 체불이 반복돼도 재직 중 청구는 한 번뿐이라, 언제 쓸지가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받고 나면 사업주 책임이 사라지나요

대지급금을 받으면 체불이 정리된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구조가 다릅니다.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지급금을 지급했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고 정해요. 국가가 근로자 자리를 이어받아 사업주에게 청구한다는 뜻이고, 사업주의 변제 의무 자체는 남습니다.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라는 문구를 뒤집어 읽으면 또 하나가 보여요. 상한 때문에 받지 못한 차액은 대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지급액이 상한을 넘는 경우라면 대지급금 수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차액 회수를 별도로 생각해야 한다는 의미예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지위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명시돼 있어요. 제14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8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 또는 융자를 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둡니다. 환수에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함께 붙는 구조라, 사업주가 근로시간이나 임금액을 부풀려 적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담이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가장 먼저 특정해야 하는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예요. 사업장에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날짜가 2026년 8월 20일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하면 임금 범위가 3개월분인지 6개월분인지가 정해집니다. 결정이 아직 없는 상태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세어 보고,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는 순서가 맞아요.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이면 금품 청산 기일 이후 3개월이 지났는지가 추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문의할 창구는 둘로 나뉘어 있어요. 시행령 제24조 제1항은 체불 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수리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제2항은 대지급금의 지급과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의 접수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합니다. 사업장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 절차를 밟는 일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급과 간이대지급금 접수는 근로복지공단 쪽이라고 보면 동선을 짜기 쉬워요.

비교할 수치는 두 개면 충분합니다. 체불 금액을 항목별(임금, 퇴직급여등,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로 정리한 뒤 본인 연령 구간의 상한과 나란히 놓으면 판단이 쉬워집니다. 상한에 걸리지 않는다면 6개월 확대의 효과는 금액이 아니라 보전되는 개월 수에서 나오고, 상한에 걸린다면 확대 적용 여부가 수령액을 크게 바꿉니다. 판단이 갈리는 구간은 도산 결정일이 시행일 경계에 있는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전후인 경우, 통상임금 시급 환산액이 11,352원 경계에 있는 경우예요. 이 세 가지는 조문만 읽어서 결론이 나지 않으니 사실관계를 그대로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한 지 1년이 넘었으면 도산대지급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어느 경로인지에 따라 갈려요. 아직 도산 결정이 없어 도산등사실인정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신청 기한이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이라 그 문이 닫힙니다. 반면 사업장에 이미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다면 지급대상 기한이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 퇴직으로 잡혀서, 1년을 넘겼어도 범위에 들어갈 여지가 있어요.

일한 기간이 6개월이 안 되면 대지급금을 못 받나요?

시행령 제8조가 말하는 6개월은 근로자의 재직 기간이 아니라 사업주 쪽 기준이에요. 법 적용 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뒤에 도산 사유나 체불이 생겼는지를 봅니다. 그 6개월을 어디까지 세는지는 유형마다 달라서, 도산대지급금은 도산 사유 발생 전까지, 간이대지급금 퇴직자는 퇴직한 날까지, 재직자는 맨 나중의 체불 발생일까지로 각각 정해져 있어요.

체불액이 상한보다 많으면 남은 차액은 어떻게 되나요?

법 제8조 제1항의 대위는 국가가 실제로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상한에 걸려 받지 못한 차액에 대한 청구권은 근로자 본인에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임금채권은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다른 채권보다 우선변제되는 지위도 함께 갖지만, 차액을 실제로 회수하는 절차는 대지급금 수령과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사업주가 체불액을 부풀려 적어 달라고 요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14조 제3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대지급금의 5배 이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게 하고, 제28조 제1항은 같은 행위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둡니다. 환수에 추가징수와 형사처벌이 겹치는 구조이고, 그 부담은 신청한 근로자 본인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그대로 적는 쪽이 안전합니다.

대지급금은 고용노동관서와 근로복지공단 중 어디에 접수하나요?

시행령 제24조가 창구를 둘로 나눠 뒀어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 서류 발급과 도산등사실인정, 도산대지급금 청구의 수리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고, 대지급금의 지급과 간이대지급금 청구 접수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됩니다. 사업장 상태를 확인하고 인정을 받는 단계와 실제로 돈이 나오는 단계의 담당이 다른 셈이에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