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퇴직소득세 계산, 근속연수공제부터 단계별로?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환산급여를 구한 뒤 환산급여공제·기본세율을 적용해 연분연승법으로 환원해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실효세율이 낮아져요.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비율을 곧바로 곱하는 세금이 아니에요. 퇴직금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 환산급여를 구한 뒤 →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 연분연승법으로 되돌리는 4단계를 거쳐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같은 퇴직금이라도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아래에서 중간 계산을 숫자로 전부 풀어볼게요.
퇴직소득세는 다른 소득과 따로 계산되나요?
네, 퇴직소득은 분류과세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14조는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을 각각 구분해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 같은 해에 받은 근로소득·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만 따로 떼어 자체 계산식으로 세액을 매겨요.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퇴직금이 여러 해 동안 쌓인 보상이기 때문이에요. 한 해 소득에 합쳐 누진세율로 매기면 그해 세율이 급등해 부담이 과해져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근속연수로 나눠 부담을 평준화하는 별도 산식을 쓰고, 종합소득과는 과세표준 단계부터 분리돼요. 참고로 퇴직금을 일시금이 아니라 연금으로 받는 경우(IRP 등)에는 과세 방식이 달라지는데, 이 차이는 연금소득세 공적·사적연금 안내에서 비교해두었어요.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빼주나요?
가장 먼저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빼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간별 표를 적용하고, 2026년 현재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확대 기준이 그대로 적용돼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액 |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5년 초과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 − 5) × 200만원 |
| 10년 초과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 − 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 − 20) × 300만원 |
예를 들어 근속연수가 10년이면 공제액은 500만원 + (10 − 5) × 200만원 = 1,500만원이에요. 20년이면 1,500만원 + (20 − 10) × 250만원 = 4,000만원까지 빠져요. 근속연수공제만으로도 적지 않은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떨어져 나가는 셈이라, 오래 다닐수록 세 부담이 가벼워지는 첫 번째 장치예요.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는 어떻게 구하나요?
근속연수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을 1년치로 환산한 게 환산급여예요. 산식은 이렇게 돼요.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 × 12
근속연수로 나눠 1개월 수준으로 잘게 쪼갠 뒤 ×12로 1년치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 환산급여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는데, 구간별 공제율은 다음과 같아요.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액 |
|---|---|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 − 800만원) × 60% |
| 7,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 − 7,000만원) × 55% |
|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6,170만원 + (환산급여 − 1억원) × 45% |
| 3억원 초과 | 1억 5,170만원 + (환산급여 − 3억원) × 35% |
환산급여에서 이 공제를 뺀 금액이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돼요. 환산급여공제는 낮은 구간일수록 공제율이 높아(800만원 이하는 전액),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과세표준이 크게 줄어드는 구조예요.
연분연승법으로 세액을 어떻게 환원하나요?
과세표준이 나왔으면 기본세율을 곱해요. 퇴직소득에도 종합소득과 같은 8단계 초과누진 기본세율(소득세법 제55조)을 적용하는데, 2023년 1월 1일 이후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 1.5억원 | 35% | 1,544만원 |
| 1.5억원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이렇게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 환산산출세액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걸 다시 실제 세액으로 되돌리는 게 연분연승법이에요.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환산할 때 ×12 했던 걸 세액 단계에서 ÷12 ×근속연수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 낮은 세율 구간에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단계별 계산 예시 — 근속 10년, 퇴직금 5,000만원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숫자를 끝까지 풀어볼게요. 근속연수 10년, 퇴직소득금액 5,000만원인 경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가 정산해요.)
- 근속연수공제 = 500만원 + (10 − 5) × 200만원 = 1,500만원
- 공제 후 금액 = 5,000만원 − 1,500만원 = 3,500만원
- 환산급여 = 3,500만원 ÷ 10 × 12 = 4,200만원
- 환산급여공제 = 800만원 + (4,200만원 − 800만원) × 60% = 800만원 + 2,040만원 = 2,840만원
- 과세표준(환산) = 4,200만원 − 2,840만원 = 1,360만원
- 환산산출세액 = 1,360만원 × 6% = 81.6만원 (1,400만원 이하 구간, 누진공제 없음)
- 퇴직소득 산출세액 = 81.6만원 ÷ 12 × 10 = 68만원
5,000만원 퇴직금에 산출세액이 약 68만원, 실효세율로 보면 1.4% 안팎이에요. 같은 5,000만원이라도 근속연수가 3년이면 근속연수공제(300만원)가 작아 환산급여가 커지고 세율 구간이 올라가, 산출세액이 훨씬 커져요. 근속연수가 세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는 게 숫자로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어요.)
흔한 오해 바로잡기
- “퇴직금은 무조건 일정 비율을 뗀다” — 퇴직소득은 과세 대상이 맞지만, 정률이 아니라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거친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매기는 구조예요. 근속연수가 길거나 퇴직금이 크지 않으면 산출세액이 0에 가깝게 나오기도 해요. 국세청의 퇴직소득 범위 안내도 ‘현실적 퇴직으로 받는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정의하되, 공제 후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어요.
- “근속연수는 재직연수를 반올림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는 1년 미만의 월수를 무조건 1년으로 절상해요. 11개월만 근무해도 근속연수는 1년이고, 1년 1개월이면 2년으로 봐요. 반올림이 아니라 올림이라, 근속연수공제가 통념보다 크게 잡힐 수 있어요. 또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그 다음 날부터 근속연수를 다시 세는 게 원칙이라, 정확한 산정은 회사나 가까운 세무서·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에서 퇴직소득세는 무조건 떼나요?
현실적인 퇴직으로 받는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맞아요. 다만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고, 퇴직금이 크지 않거나 근속연수가 길면 산출세액이 0에 가깝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무조건 일정 비율을 뗀다'기보다 공제를 거친 뒤 남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 세액은 회사(원천징수의무자)가 계산해 떼고 지급해요.
근속연수는 어떻게 세나요? 1년 안 채우면 0년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근속연수는 입사일(또는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고, 1년 미만의 월수는 1년으로 올려서 봐요. 그래서 11개월만 근무해도 근속연수는 1년으로 산정돼요. '재직연수를 반올림한다'는 통념과 달리 1년 미만은 무조건 절상이라, 근속연수공제가 생각보다 크게 잡힐 수 있어요.
환산급여는 왜 12를 곱하나요?
환산급여는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를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 값이에요. 여러 해에 걸쳐 쌓인 퇴직금을 한 해에 몰아서 누진세율로 매기면 부담이 과해지기 때문에, 일단 1개월치 수준으로 잘게 나눈 뒤 다시 1년치(×12)로 환산해 누진 부담을 평준화하는 장치예요. 이렇게 만든 환산급여에 환산급여공제와 기본세율을 적용해요.
연분연승법이 정확히 뭔가요?
환산급여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 나온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해 실제 퇴직소득 산출세액으로 되돌리는 방식이에요. 환산할 때 ×12 했던 걸 세액 단계에서 ÷12 ×근속연수로 풀어주는 거예요. 근속연수가 길수록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이 작아져 적용 세율 구간이 낮아지고, 결과적으로 실효세율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어요.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으면 근속연수는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 이후 근속연수는 원칙적으로 중간지급일 다음 날부터 다시 세요. 다만 회사가 종전 근속기간을 합산해 정산하는 경우에는 전체 근속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을 빼고 계산해요. 중간정산 이력은 근속연수공제 금액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라, 정확한 산정은 회사 또는 가까운 세무서·홈택스 안내로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표는 2026년에도 그대로인가요?
이 글의 근속연수공제표·환산급여공제표·기본세율표는 2023년 1월 1일 시행된 개정분이 2026년 현재까지 이어지는 현행 기준이에요. 근속연수공제는 2023년 개정으로 구간별 공제액이 확대됐고, 이후 추가 변경 없이 적용되고 있어요. 다만 세법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신고·수령 시점에는 국세청 안내로 최신 수치를 한 번 더 확인하시길 권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