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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배우자 출산휴가, 며칠 쓰고 급여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2025년 개정으로 10일에서 20일 유급으로 늘었어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 나눠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급여(상한 1,684,210원)를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쓰는 휴가예요. 2025.2.23. 시행 개정으로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었고, 사용한 20일 전체가 유급이에요. 출산일부터 120일 안에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급여(상한 1,684,210원)를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수치는 모두 현행(2025.2.23. 시행) 기준이에요. 과거의 10일·90일·1회·최초 5일분·상한 401,910원은 지금은 맞지 않으니, 옛날 자료를 봤다면 현행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20일, 청구기한 120일, 분할 최대 3회, 급여 상한 1,684,210원, 신청 절차 3단계 요약

배우자 출산휴가는 누가, 며칠 쓸 수 있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청구해서 쓰는 휴가예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해요.

기간은 2025.2.23. 시행 개정으로 크게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10일이었지만 현재는 20일이고, 이 20일이 전부 유급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고, 남성·여성 구분 없이 배우자가 출산한 근로자면 대상이 돼요. 다만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급여 지원은 뒤에서 설명하듯 별도 요건이 있어요.

청구 기한과 분할, 유급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90일이었는데 개정으로 120일로 늘어난 거예요. 이 120일 안에서 한 번에 몰아 쓸 수도 있고, 최대 3회까지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과거에는 1회 분할만 가능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유급 처리 원칙이에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용한 20일을 유급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는 이 기간에도 임금을 받아요. 그리고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를 거부할 수 없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도 안 돼요. 즉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의 재량이 아니라 근로자에게 보장된 법정 권리예요.

구분과거 기준현행(2025.2.23. 시행)
휴가 기간10일20일
청구 기한출산일부터 90일출산일부터 120일
분할 사용1회최대 3회
유급 처리유급유급(20일 전체)
급여 지원 기간최초 5일분20일 전체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얼마나, 누가 받나요?

휴가가 유급이라는 것과 별개로, 고용보험에서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해요. 이 급여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유급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이 대신 지원해 주는 성격이에요.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예요. 여기에 더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지원 기간은 휴가 20일 전체분이고(과거에는 최초 5일분이었어요), 상한액은 1,684,210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에요. 이 상한액의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 제76조제2항 및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제2025-124호)예요.

구분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대규모기업 근로자
고용보험 급여20일분 지원(상한 1,684,210원)지원 대상 아님
20일 유급휴가동일하게 사용동일하게 사용
20일 임금 부담급여 지원분 제외한 나머지 사업주 부담사업주가 전액 부담

정리하면, 대규모기업에 다니면 고용보험 급여는 못 받지만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똑같이 보장돼요. 이때 20일 임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상한액 범위에서 고용보험이 급여를 지원하고, 통상임금이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메꾸는 구조예요.

급여 예시로 살펴볼게요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다니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을 채운 근로자가 20일 휴가를 쓴 경우를 가정해 볼게요. 통상임금 기준 20일분 금액이 상한 1,684,210원보다 크면, 고용보험에서는 상한액인 1,684,210원까지 지원해요.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유급 임금으로 부담하고요. 반대로 20일분 금액이 하한(최저임금액)보다 작으면 하한액으로 맞춰 지원해요. 실제 금액은 본인 통상임금과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니, 신청 전 고용24에서 본인 기준을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에 휴가를 청구하는 단계고용보험에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로 나뉘어요.

단계어디에내용
1단계사업주(회사)배우자 출산휴가 청구·사용(20일, 유급)
2단계고용24 / 관할 고용센터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신청

급여 신청은 고용24 온라인이나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할 수 있어요.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예요.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회사가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를 사전 제출해 두면 절차가 매끄러워요.

필요 서류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회사가 지급한 금품 증명, 출산 사실과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이에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고용24로 대신 청구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하니, 회사와 방식을 미리 맞춰 두면 편해요.

출산 전후로 함께 챙길 만한 제도는 출산지원금·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글에서, 이후 육아 단계 지원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금액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글에서 이어 확인할 수 있어요.

흔한 오해

“회사가 안 주면 못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가 정한 법정 휴가라서 사업주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어요. 부여를 거부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돼 있어요. 부여를 거부당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 아닌가요?” 아니에요. 사용한 20일 전체가 유급이에요. 그래서 근로자는 휴가 기간에도 임금을 받고,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라면 그 일부를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로 지원받아요. 과거에 “5일만 급여가 나온다”고 알고 있었다면, 지금은 20일 전체분이 지원 대상으로 바뀌었으니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현행 기준으로 20일이에요. 예전에는 10일이었지만 2025.2.23. 시행 개정으로 20일로 확대됐어요. 사용한 20일 전체가 유급이라서, 근로자는 그 기간에도 임금을 받아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어요. 과거에는 90일이었는데 개정으로 120일로 늘었어요. 이 120일 안에서 한 번에 몰아 쓰거나 최대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다만 회사에 쓰는 휴가 청구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은 기한이 다르니 헷갈리지 않게 챙기세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상한액은 20일분 기준 1,684,210원이에요. 하한액은 최저임금액이고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아도 상한까지만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상한을 넘는 부분은 사업주가 유급으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등) 소속 근로자가 대상이에요. 여기에 더해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이 급여 지원 대상이 아니지만, 휴가 20일이 유급이라는 점은 같아서 그 임금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배우자 출산휴가는 법정 의무라서 사업주가 마음대로 거부할 수 없어요.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는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부여를 거부당하거나 불이익을 받으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상담·진정을 넣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회사에 휴가를 먼저 청구해 사용한 뒤, 급여는 고용24 온라인이나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해요. 신청 기간은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예요. 회사가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고용보험에 대신 청구하는 대위신청도 가능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