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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금액 — 2025 인상 기준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30일 이상 휴직 요건을 채우면 받을 수 있어요. 2025-01-01 시행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부터 시작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돼 휴직 중 전액을 받아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에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2025-01-01 시행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부터 시작하고, 예전의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휴직 중에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아래 금액은 모두 2025-01-01 시행 기준이고, 실제 수령액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하한 70만 원보다 낮으면 70만 원으로 지급돼요. 정확한 본인 기준은 신청 시점에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급여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2025년 달라진 점 — 한눈에

2025-01-01 시행으로 바뀐 핵심 세 가지예요.

항목종전2025-01-01 시행 기준
1~3개월 상한월 150만 원월 250만 원
사후지급금급여 약 25% 복직 후 지급폐지 (휴직 중 전액)
6+6 첫 6개월 상한200만 원까지450만 원까지 매월 상향

12개월을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이 종전 약 1,800만 원에서 최대 약 2,310만 원으로 늘어나요(통상임금이 각 구간 상한 이상일 때 기준).

육아휴직 제도 개요 — 누가 얼마나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남녀고용평등법 §19). 사업주는 요건을 갖춘 신청을 허용해야 해요.

항목내용
대상 자녀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기간부모 각각 최대 1년
연장부모가 같은 자녀로 각각 3개월 이상 사용 등 요건 충족 시 6개월 추가(최대 1년 6개월)
분할1회 분할 사용 가능
근거남녀고용평등법 §19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고, 휴직 기간 동안의 소득은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지원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단계와, 고용센터에 급여를 신청하는 단계가 나뉘어요.

지급 요건 — 두 가지 모두 충족

요건기준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180일 이상
휴직 기간30일 이상 육아휴직 사용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전 직장 경력도 합산될 수 있으니, 정확한 합산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면 좋아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자영업·프리랜서는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 급여 구조 — 구간별 지급률과 상한

가장 많이 찾는 부분이에요. 지급률과 상한이 구간마다 다르니 함께 보는 게 중요해요(2025-01-01 시행 기준).

사용 개월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7개월 이후통상임금 80%160만 원70만 원

여기서 “상한”은 통상임금이 그보다 높아도 그 금액까지만 지급한다는 뜻이에요.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고요.

계산 예시 — 통상임금 월 300만 원, 10개월 사용

상한이 적용되는 사례를 단계별로 풀어볼게요(2025-01-01 시행 기준).

  • 1~3개월: 통상임금 100% = 300만 원이지만 상한 250만 원 → 매월 250만 원 → 3개월 합 750만 원
  • 4~6개월: 통상임금 100% = 300만 원이지만 상한 200만 원 → 매월 200만 원 → 3개월 합 600만 원
  • 7~10개월: 통상임금 80% = 240만 원이지만 상한 160만 원 → 매월 160만 원 → 4개월 합 640만 원
  • 합계: 750 + 600 + 640 = 약 1,990만 원

통상임금이 더 낮은 분은 각 구간에서 통상임금(또는 그 80%)이 상한보다 작으므로 그 금액으로 계산하면 돼요. 본인 통상임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니, 위 흐름에 본인 숫자를 넣어 가늠해 보세요.

6+6 부모육아휴직제 — 부모가 모두 쓰면 상향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상향된 상한으로 받아요.

사용 개월월 상한(1인)
1개월250만 원
2개월250만 원
3개월300만 원
4개월350만 원
5개월400만 원
6개월450만 원

부모가 꼭 같은 날 동시에 쉴 필요는 없지만, 두 번째로 사용하는 부모 시점에 정산돼요. 7개월째부터는 6+6 상향이 끝나고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전환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상한 더 높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특례로 상향 지급돼요(2025-01-01 시행 기준).

사용 개월지급률월 상한월 하한
1~3개월통상임금 100%300만 원70만 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 원70만 원

일반 육아휴직의 1~3개월 상한이 250만 원인 것과 비교하면 첫 3개월 상한이 300만 원으로 더 높아요. 다만 한부모라고 자동 적용되는 게 아니라 법상 요건(한부모가족지원법상 모·부)에 해당해야 적용되니, 본인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한부모 가구의 다른 지원은 한부모가족 지원금·양육비 글도 함께 보면 도움이 돼요.

신청 절차 — 휴직 신청과 급여 신청은 2단계

육아휴직은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고용보험)에 따로 신청하는 2단계예요.

단계어디에내용
1단계사업주(회사)육아휴직 신청·승인
2단계고용센터 / 고용보험 누리집육아휴직 급여 신청

급여 신청 채널과 시기는 이렇게 정리돼요.

항목내용
온라인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 (모바일 가능)
방문·우편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신청 시기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
신청 기한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필요 서류급여 신청서, 사업주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 확인용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사업주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 두면 1회차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요. 급여 지급 주체는 고용센터(고용보험)예요.

흔한 오해

“육아휴직이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거 아닌가요?” — 달라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면서 급여를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은 계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만큼 급여를 보전받는 별도 제도예요. 2025-01-01 시행 기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월 220만 원으로 육아휴직과 다르니, 두 제도를 섞어서 생각하지 마세요.

“육아휴직 급여는 회사가 주는 건가요?” — 아니에요. 육아휴직 자체는 무급이 원칙이고, 휴직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돼요.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별개로, 고용센터(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 급여를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요건: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180일 이상 + 30일 이상 휴직
  • 금액(2025-01-01 시행): 13개월 100%·상한 250만 / 46개월 100%·상한 200만 / 7개월~ 80%·상한 160만, 하한 70만
  • 사후지급금 폐지 — 휴직 중 전액 수령
  • 6+6: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부모 모두 사용 시 첫 6개월 상한 250→450만 단계 상향
  • 한부모 특례: 법상 요건 충족 시 첫 3개월 상한 300만
  • 신청: 회사에 휴직 신청 → 고용센터/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 급여 신청
  • 실제 수령액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짐

자녀가 만 8세 이하라면 통상임금과 사용 개월에 맞춰 본인 급여를 미리 가늠해 보고, 회사 휴직 신청과 고용센터 급여 신청 2단계를 모두 챙기세요. 출산 직후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은 출산지원금·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어요. 육아휴직 자체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하는 제도(남녀고용평등법 §19)이고,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별도로 지원해요. 자영업·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대상이 아니에요.

2025년부터 얼마를 받나요?

2025-01-01 시행 기준으로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50만 원), 4~6개월은 통상임금 100%(상한 월 200만 원), 7개월 이후는 통상임금 80%(상한 월 160만 원)예요. 하한은 월 70만 원이고요. 실제 수령액은 본인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져서,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돼요.

사후지급금이 폐지됐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예전에는 급여의 일부(약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나중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어요. 2025-01-01 시행 기준으로 이 사후지급금이 폐지돼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급여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 100%를 상향된 상한으로 받는 제도예요. 상한이 1개월 250만 원에서 6개월 450만 원까지 매월 올라가요. 7개월째부터는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상한 160만 원)로 전환돼요.

육아휴직 급여는 어디에 신청하나요?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한 뒤, 급여는 거주지·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휴직 시작 1개월 후부터 매월 신청할 수 있고, 늦어도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같은 건가요?

달라요. 육아휴직은 일을 쉬면서 받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일은 계속하되 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인 시간만큼 급여를 보전받는 별도 제도예요. 2025-01-01 시행 기준 근로시간 단축 급여 상한은 월 220만 원으로 육아휴직과 다르니,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골라 신청하세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