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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비용·소득기준 2026 정부지원 정리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시간제 기본형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가형~라형으로 나눠 정부가 85%·60%·30%·15%를 지원해요.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최대 14일) 후 정부지원 등급이 정해져요.

2026년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해 만 12세 이하 아동을 돌봐주는 인력 파견 서비스예요.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이고, 소득에 따라 가구를 가형~라형으로 나눠 정부가 각각 **85%·60%·30%·15%**를 지원해요. 본인이 내는 금액(본인부담금)은 시간당 단가에서 정부지원분을 뺀 잔여액이고요. 신청은 복지로·주민센터에서 소득판정(최대 14일)을 거쳐 정부지원 등급이 정해진 뒤, 실제 돌봄은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따로 신청하는 2단계 흐름이에요.

이 글은 발행 시점의 법령·정부 안내 기준이에요. 시간당 단가, 소득 구간, 지원 비율은 매년 여성가족부 고시로 조정되니, 신청 시점에 복지로나 아이돌봄 누리집에서 확정 수치를 꼭 확인해 주세요.

어떤 서비스 유형이 있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가정 방문 인력 파견 서비스예요. 어린이집처럼 시설에 보내는 게 아니라, 돌보미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를 돌봐줘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는 이를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어요. 이용 목적과 아이 연령에 따라 아래 네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유형대상2026 시간당 단가
시간제 기본형만 12세 이하(생후 3개월 이상)12,790원
시간제 종합형 (가사 포함)만 12세 이하(생후 3개월 이상)16,620원
영아종일제생후 3개월~만 36개월 영아(종일 돌봄, 별도 산정)
질병감염아동지원만 12세 이하 정기 이용 아동15,340원

시간제 기본형은 아이 돌봄만, 종합형은 아이와 관련된 가사(이유식·놀이공간 정리 등)까지 포함해서 단가가 더 높아요. 영아종일제는 생후 3개월 이상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봐주는 유형이고, 질병감염아동지원은 아이가 전염성 질환에 걸려 어린이집·학교에 못 갈 때 이용하는 유형이에요.

소득기준 가형~라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정부지원은 가구 소득(기준중위소득 대비)에 따라 네 단계로 차등 적용돼요. 2026년 기준으로 라형(중위 250% 이하)까지 확대됐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하고, 본인부담은 줄어들어요.

가구 유형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취학 전 시간제 기본형 정부지원 비율
가형75% 이하85%
나형120% 이하60%
다형150% 이하30%
라형250% 이하15%

위 비율은 여성가족부 정책정보의 취학 전 아동 시간제 기본형 기준이에요. 정부지원분을 뺀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 돼요. 예를 들어 다형(30% 지원)이면 시간당 단가의 70%를 본인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아이가 취학 아동인지, 어떤 유형을 쓰는지에 따라 비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시점에 확정 비율을 확인하는 게 좋아요.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부담금은 어렵지 않아요. 시간당 단가에서 정부지원분을 뺀 잔여액이에요. 시간제 기본형 단가 12,790원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별로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가구 유형정부지원 비율시간당 정부지원분시간당 본인부담금
가형 (85%)85%약 10,872원약 1,918원
나형 (60%)60%7,674원5,116원
다형 (30%)30%3,837원8,953원
라형 (15%)15%약 1,919원약 10,872원

계산 예시. 나형 가구가 시간제 기본형으로 한 달에 40시간을 이용한다고 해볼게요. 시간당 단가 12,790원 중 정부지원 60%(7,674원)를 빼면 본인부담은 시간당 5,116원이에요. 여기에 40시간을 곱하면 한 달 본인부담금은 5,116원 × 40시간 = 204,640원이 돼요. 같은 시간을 가형 가구가 이용하면 시간당 약 1,918원 × 40시간 = 약 76,720원으로 부담이 훨씬 줄어요.

위 금액은 단가와 비율로 직접 풀어본 예시예요. 실제 청구액은 이용 시간과 시점별 단가·지원 비율에 따라 달라지니, 청구 금액은 결제 단계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이용 시간 한도와 우선순위 가구 가점은?

시간제서비스는 연간 정부지원 시간에 한도가 있어요. 일반 양육공백 가정은 연 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조손가정 등 우선지원 가구는 연 1,080시간으로 확대돼요. 이 한도를 넘겨 이용하고 싶으면 초과분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구 구분연간 정부지원 시간추가 혜택
일반 양육공백 가정960시간
한부모·장애부모·조손가정 등(가형)1,080시간이용요금 5%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12세 이하 2명 이상)우선제공 대상우선순위 배정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0~1세, 중위 250% 이하)이용요금 90% 지원

우선순위 가구의 근거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와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규정돼 있어요. 특히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보호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 제8호·시행규칙 제10조의2 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한부모·장애부모·조손가정 등 중 가형(중위 75% 이하)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로 지원받고 시간도 1,080시간으로 늘어나요.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중위 250% 이하)는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신청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신청은 정부지원 신청 → 소득판정 → 실제 돌봄 신청 2단계로 나뉘어요. 처음엔 헷갈리지만 순서대로만 따라가면 돼요.

  1. 정부지원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복지로 온라인은 맞벌이·한부모 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2. 소득판정·등급 결정 — 소득수준에 따른 정부지원 대상자 선정에 최대 14일이 걸려요. 선정되면 가형~라형 중 정부지원 등급이 정해지고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통보돼요.
  3. 실제 돌봄 신청 — 등급이 정해진 뒤 실제 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또는 대표전화 1577-2514로 따로 해요.

즉, 복지로에서 신청한다고 곧바로 돌보미가 배정되는 게 아니라, 소득판정으로 지원 등급을 먼저 확정한 다음 누리집에서 실제 돌봄을 신청하는 구조예요. 두 단계를 다른 곳에서 한다는 점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아요.

2026년에 달라진 점

2026년 기준으로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및 지원가구 소득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어요(성평등가족부 공고 제2025-20호). 소득 구간이 라형 중위 250%까지 확대된 점, 청소년부모 특례로 90% 지원이 적용되는 점이 눈에 띄는 변화예요. 시간당 단가·소득 구간·지원 비율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본문 수치는 발행 시점 기준이에요. 인상안 등 일부 변경은 고시 개정 사항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확정 수치를 확인하는 걸 권해드려요.

흔한 오해

  • “아이돌봄서비스가 어린이집 보육료랑 같은 지원이다” — 아니에요. 아이돌봄은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는 인력 파견 서비스(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이고,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설에 등록해 이용하는 시설보육이에요. 성격이 완전히 다른 별개 제도라, 시간대를 나눠 함께 활용할 수도 있어요. 자세한 보육료는 어린이집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 “복지로에서 신청하면 바로 돌보미가 온다” — 그렇지 않아요. 복지로·주민센터 신청은 소득판정으로 정부지원 등급을 정하는 단계예요. 실제 돌봄은 등급이 확정된 뒤 아이돌봄 누리집이나 1577-2514로 따로 신청해야 해요. 두 단계가 분리돼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쉬워요.

육아휴직과 병행해 돌봄 공백을 메우는 경우도 많아요. 휴직 급여 조건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조건·금액 글에서 함께 살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2026년에 시간당 얼마인가요?

여성가족부 정책정보 기준 시간제 기본형은 시간당 12,790원, 가사까지 포함하는 종합형은 16,620원이에요.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는 시간당 15,340원이고요. 여기서 본인이 내는 금액은 소득에 따른 정부지원 비율을 뺀 잔여액이라, 가형은 자부담이 가장 적고 라형은 가장 커요. 단가는 매년 고시로 조정되니 신청 시점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소득기준 가형·나형·다형·라형은 어떻게 나뉘나요?

기준중위소득 대비로 나뉘어요. 가형은 75% 이하, 나형은 120% 이하, 다형은 150% 이하, 라형은 250% 이하예요(2026년 기준, 250%까지 확대). 취학 전 아동 시간제 기본형 정부지원 비율은 가형 85%, 나형 60%, 다형 30%, 라형 15%이고 나머지가 본인부담금이에요. 소득 구간이 낮을수록 정부지원 비율이 높아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정부지원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해요. 복지로 온라인은 맞벌이·한부모 직장보험 가입자만 가능하고, 그 외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요. 소득판정에 최대 14일이 걸리고, 선정되면 사회보장 급여결정 통지서가 와요. 실제 돌봄 신청은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이나 대표전화 1577-2514로 따로 해요.

연간 이용 시간은 얼마까지 지원되나요?

시간제서비스의 연간 정부지원 시간은 일반 양육공백 가정이 960시간이에요. 한부모·장애부모·조손가정 등 우선지원 가구는 1,080시간으로 확대돼요. 한도를 넘겨 이용하면 그 초과분은 정부지원 없이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한도는 매년 조정될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한부모·다자녀 가구는 추가 혜택이 있나요?

네. 한부모·장애부모·장애아동·청소년부모·조손가정 중 가형(중위 75% 이하)은 이용요금의 5%를 추가 지원받고 연 1,080시간이 지원돼요. 12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보호자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3조의2와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0~1세 자녀가 있는 청소년부모·청소년한부모(중위 250% 이하)는 이용요금의 90%까지 지원돼요.

어린이집 보육료랑 아이돌봄서비스는 뭐가 다른가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는 인력 파견 서비스예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라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보호·양육을 제공해요. 어린이집 보육료는 시설에 등록해 이용하는 시설보육 지원이라 성격이 달라요. 두 제도는 시간대를 나눠 함께 활용할 수 있어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