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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장애인연금 신청자격·급여액, 2026 기준 얼마인가요?

2026년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단독 140만 원·부부 224만 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급여는 기초급여 월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되고, 금액은 매년 고시로 달라져요.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예요. 2026년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40만 원·부부가구 224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급여는 기초급여 월 349,700원 + 부가급여로 지급돼요. 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고시로 바뀌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해두세요.

장애인연금은 어떤 제도인가요?

장애인연금법 제1조는 이 제도의 목적을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이 법은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은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크게 줄어든 중증장애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해 생활을 뒷받침하는 소득보장 제도라는 점이에요. 장애로 인해 소득 활동이 어려운 부분을 메우는 기초급여와, 장애 때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로 나뉘어 지급돼요. 활동지원 서비스처럼 사람이 와서 돕는 서비스가 아니라 현금급여라는 점이 특징이에요(활동지원은 장애인 활동지원·연금 글에서 별도로 다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상과 선정기준액

장애인연금법 제4조는 수급권자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을 수급권자로 한다.”

즉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1.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해요.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값이 기준선 안에 들어야 해요.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라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로 정해요. 그래서 가구 유형(단독/부부)에 따라 기준선이 달라요.

가구 유형2026년 선정기준액 (월 소득인정액 상한)
단독가구140만 원
부부가구224만 원

부부가구는 본인과 배우자를 함께 보되 부부 감안분이 반영돼 단독가구보다 기준선이 높아요. 다만 이 기준액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에 최신 값을 꼭 확인하는 게 좋아요.

얼마를 받나요 — 기초급여 + 부가급여

장애인연금 급여는 장애인연금법 제6조(기초급여액)와 제7조(부가급여액)에 따라 두 가지를 더해 지급해요.

구분성격2026년 금액(월)
기초급여근로능력 상실·감소에 따른 소득 보전349,700원
부가급여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30,000 ~ 439,700원 (소득·연령별 차등)

부가급여는 대상자의 소득 수준과 연령대에 따라 폭이 넓어요. 예를 들어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 계층까지 포함하면 상한이 439,700원까지 올라가지만, 18~64세 중증장애인의 표준 구조는 기초급여 349,700원에 부가급여를 더하는 형태로 이해하면 돼요. 정확한 본인 금액은 소득·연령·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129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아래 그림은 장애 정도와 나이에 따라 받는 급여가 어떻게 갈리는지 한눈에 정리한 거예요.

장애 정도·연령별 현금급여 갈림길: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기초급여 349,700원+부가급여),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월 3~6만원), 65세 도달 시 기초급여는 기초연금으로 전환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급만 보는 게 아니에요. 장애인연금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이렇게 정의해요.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식으로 쓰면 다음과 같아요.

항목내용
소득평가액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 등 실제 소득을 평가한 금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예시: 단독가구인 A씨의 소득평가액이 월 80만 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월 4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120만 원이에요.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40만 원보다 낮으니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요. 반대로 소득평가액이 60만 원이어도 재산이 많아 소득환산액이 90만 원이면 합계 150만 원이 되어 기준을 넘길 수 있어요.

이처럼 재산이 함께 반영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이 적다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소득평가액 산식과 재산 소득환산율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돼 있고 상황마다 달라서, 본인의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장애인연금·장애수당·기초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섞이는 세 제도를 **장애 정도(중증/경증)**와 연령(65세) 축으로 구분하면 명확해져요.

구분대상지급 급여2026년 금액(월)
장애인연금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기초급여 + 부가급여기초급여 349,700원 + 부가급여
장애수당18세 이상 경증장애인 중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수당6만 원 (보장시설 3만 원)
기초연금65세 이상 (소득 하위 70%)기초연금별도 제도(65세 도달 시 기초급여가 전환)

정부24 장애수당 안내에 따르면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연금법상 중증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게 지급돼요. 즉 중증이면 장애인연금, 경증이면 장애수당으로 갈리는 구조예요.

65세 관계도 정리해둘게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다만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기초연금의 자세한 기준은 기초연금 신청자격·금액 글을 참고하세요. 저소득 위기 상황의 생계 지원이 급하다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생계지원도 함께 확인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법 제9조는 관할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 창구는 두 곳이에요.

  1.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를 함께 작성하며 서류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2.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집에서 접수할 수 있어요.

신청 전에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이 되어 있어야 하고,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준비물비고
신분증본인 확인용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창구·복지로에서 작성
소득·재산 신고서소득인정액 조사용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본인 + 배우자(부부가구)
본인 명의 계좌 통장 사본급여 입금 계좌

신청하면 소득·재산 조사와 장애정도 확인을 거쳐 수급 여부가 결정돼요. 처리 과정이나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흔한 오해 3가지

  • “장애등급 1~3급만 받는 거 아닌가요?” — 아니에요.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됐고, 지금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해요.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을 받으면 장애인연금은 못 받는다?” — 별개 제도예요. 65세 전에는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장애인연금을 받고, 65세가 되면 기초급여가 기초연금으로 전환되며 부가급여는 유지돼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도 별개로 판단해요.
  • “월급만 적으면 받을 수 있다?”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연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이 받을 수 있어요.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40만 원, 부부가구 월 224만 원이에요. 선정기준액은 중증장애인 중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져요.

장애등급 몇 급부터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장애등급제는 2019년에 폐지돼 지금은 옛 1~3급 같은 등급으로 나누지 않아요. 대신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으로 구분하고,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분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몇 급인지가 아니라 본인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2026년 장애인연금 급여액은 얼마인가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를 더해 지급돼요. 2026년 기초급여는 월 349,700원이고, 부가급여는 소득 수준과 연령에 따라 월 30,000원에서 439,700원까지 차등 지급돼요. 두 급여액과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로 바뀌므로, 정확한 최신 금액은 복지로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뭐가 다른가요?

장애 정도로 갈려요. 장애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대상이고, 심하지 않은 경증장애인은 장애수당 대상이에요.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 경증장애인에게 지급되며, 2026년 기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6만 원, 보장시설 수급자는 월 3만 원이에요. 금액 규모가 장애인연금과 크게 달라요.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애인연금법 제2조는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해요. 즉 월급 같은 근로소득만 보는 게 아니라, 가진 재산(집·예금·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해 함께 더한 값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적어도 재산이 많으면 선정기준액을 넘을 수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세부 산정식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65세가 되면 장애인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법 제6조 단서에 따라 65세가 되면 기초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고 기초연금으로 전환돼요. 대신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연금과 기초연금은 별개 제도라 65세 전에는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장애인연금을 받아요.

장애인연금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장애인연금법 제9조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신분증,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등록 장애인이어야 신청할 수 있고,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면 돼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