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 2026 신청자격·금액 — 마감 임박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원가구 100% 이하면 신청 가능해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분할 시 24개월까지) 지원받아요. 한시 사업이라 2026년 5월 29일이 신청 마감이에요.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한시 특별사업으로,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의 월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예요.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라면 월 최대 20만 원을 12개월(분할 시 최대 24개월) 동안 받을 수 있어요. 한시 사업이라 2026년 5월 29일이 신청 마감이에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안내이고, 본인 가구의 정확한 자격 판단은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자격
청년월세지원의 핵심 자격은 네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해요.
| 항목 | 기준 |
|---|---|
| 연령 | 만 19~34세 |
| 주거 |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
| 소득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
| 소득 (원가구·부모) | 중위소득 100% 이하 |
| 자산 (청년가구) | 1억 2,200만 원 이하 |
| 자산 (원가구·부모) | 4억 7,000만 원 이하 |
여기서 “청년가구”는 본인 + (배우자·자녀·동거 형제자매)를 말하고, “원가구”는 청년 + 부모(직계존속) 통합 가구예요. 부모와 별도 거주이지만 원가구 소득·자산도 함께 검토돼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비슷한 이름이지만 다른 제도예요.
| 항목 | 청년월세지원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
|---|---|---|
| 운영 |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사업) | 보건복지부 (주거급여 일부) |
| 연령 | 만 19~34세 | 만 19~30세 미혼 |
| 소득 기준 | 청년가구 중위 60% + 원가구 100% | 기존 주거급여 수급가구(중위 48% 이하) 내 청년 |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 청년 거주지 기준임대료 |
| 사업 형태 | 한시 (마감 임박) | 상시 |
쉽게 말하면, 청년월세지원은 소득이 중간 정도인 청년도 받을 수 있는 한시 사업이고,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이미 주거급여 받는 가구의 청년이 따로 살 때 받는 상시 제도예요. 자세한 주거급여 자체는 주거급여 신청자격·금액 글에서 확인하세요.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 12개월
지원 금액 구조는 단순해요.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 최대 240만 원
다만 한 가지 유연성이 있어요. 12개월을 한 번에 받지 않고 분할 수령하면 최대 24개월에 걸쳐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한 달 받고 한 달 쉬고, 다시 받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본인의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다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예를 들어 월세 15만 원짜리 방에 산다면 15만 원만 지원받아요.
신청 마감 — 2026년 5월 29일
⏰ 한시 사업이므로 신청 마감은 2026년 5월 29일.
청년월세지원은 정부의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라 정해진 마감 후에는 신청이 중단돼요. 이후 재개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달려 있어요.
자격에 해당한다면 마감 전에 신청하는 게 좋아요. 시간이 빠듯하면 모의계산을 먼저 돌려보고, 자격 충족 시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속히 진행하세요.
신청 방법 — 2가지 채널
1. 복지로 온라인 신청
- bokjiro.go.kr 접속, 공동인증서 로그인
- 복지서비스 검색 → 청년월세지원
-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업로드
2.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부속 서류 작성
필요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사본
- 임대차계약서
- 원가구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관련 서류 (담당자 안내에 따라)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본인 + 원가구)
모의계산 먼저
복지로에 청년월세 모의계산 페이지가 있어요. 신청 전에 본인 가구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면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정리 — 한 줄로
- 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부모와 별도 거주
- 소득: 청년가구 중위 60% 이하 + 원가구 100% 이하
- 자산: 청년 1.22억 + 원가구 4.7억 이하
- 지원: 월 최대 20만 원 × 최대 12개월 (분할 24개월까지)
- 마감: 2026년 5월 29일 (한시 사업)
- 신청: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
자격에 해당한다면 시간이 얼마 없으니 모의계산부터 빠르게 돌려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청년월세지원과 주거급여 청년 분리지급은 어떻게 다른가요?
별개 제도예요. 청년월세지원은 국토교통부 한시 특별사업으로 만 19~34세 · 청년가구 소득 60%까지 가능해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존 주거급여(중위소득 48%) 수급가구 내 만 19~30세 미혼 청년이 부모와 시·군 달리 거주할 때 별도 지급받는 제도예요. 두 제도는 자격·소득기준·연령이 모두 달라요.
지원 금액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월 최대 20만 원을 최대 12개월 지원받아요. 다만 분할 수령이 허용되어 실제로는 최대 24개월에 걸쳐 받을 수도 있어요. 본인의 실제 월세가 20만 원보다 적으면 실제 월세 금액만큼만 지원돼요.
소득과 자산 기준은요?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은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은 청년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예요. 부모와 별도 거주이지만 원가구(부모) 소득·자산도 함께 검토돼요.
신청 마감이 언제인가요?
현재 운영 중인 한시 특별지원의 신청 마감은 2026년 5월 29일이에요. 한시 사업이라 이후 재개 여부는 국토교통부 발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면 마감 전에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진행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해요. 신청 전에 복지로의 청년월세 모의계산 페이지에서 본인 가구가 자격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