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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공제 얼마나 되고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구간별 공제율로 빼서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개산공제예요. 500만원 이하 70%부터 1억원 초과 2%까지 5단계이고, 급여가 아무리 높아도 공제 한도는 2천만원이에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서 정해진 공제율만큼 빼서 세금을 매길 기준인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공제예요. 영수증을 모을 필요 없이 총급여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는 개산공제라, 근로자가 따로 챙길 건 없어요. 공제율은 500만원 이하 70%부터 1억원 초과 2%까지 5단계이고, 급여가 높을수록 공제율은 낮아지며 공제액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인정돼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근로소득공제는 세금 자체를 깎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세금을 매길 소득 금액을 정하는 단계예요. 아래에서 구간별 공제율표와 계산 예시로 개념을 잡고, 세액공제나 인적공제와 어떻게 다른지도 나눠서 짚어 볼게요. (2026년 8월, 소득세법 제47조와 국세청 안내 기준)

근로소득공제가 정확히 뭔가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가 받은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공제예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고, 이 근로소득금액이 이후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자영업자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를 증빙으로 빼는 것과 달리, 근로자는 영수증 없이 급여 수준에 따라 법으로 정해진 금액을 일괄로 빼요. 그래서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어림잡아 빼 준다는 뜻에서 개산공제라고 불러요.

정리하자면 공식은 이렇게 단순해요. 총급여액 빼기 근로소득공제 이퀄 근로소득금액. 여기서 총급여액은 연봉에서 비과세 급여(식대, 보육수당 등)를 뺀 금액이에요. 실제 비과세 항목이 궁금하다면 원천징수 단계를 다룬 글도 함께 살펴보면 도움이 돼요.

총급여 구간별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공제율은 총급여 구간에 따라 다섯 단계로 나뉘어요. 급여가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고, 올라갈수록 낮아지는 누진 구조예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과 국세청이 안내하는 실제 수치는 아래 표와 같아요.

총급여액 구간근로소득공제액 계산식
500만원 이하총급여액 ×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 40%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 15%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 5%
1억원 초과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 2%

각 구간의 앞자리 금액(350만원, 750만원 등)은 그 아래 구간까지 쌓인 공제액을 미리 더해 둔 값이에요. 예를 들어 1,500만원 초과 구간의 750만원은 500만원까지 70%(350만원)와 그다음 1,000만원 구간 40%(400만원)를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기 구간의 계산식 하나만 대입하면 전체 공제액이 한 번에 나와요.

근로소득공제 구간별 공제율표와 계산 흐름 인포그래픽: 500만원 이하 70%, 1,500만원 이하 40%, 4,500만원 이하 15%, 1억원 이하 5%, 1억원 초과 2%, 공제 한도 2천만원, 총급여 4천만원 예시로 공제 1,125만원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공제 한도 2천만원은 무슨 뜻인가요?

공제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고소득자는 공제액이 계속 커질 것 같지만, 상한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47조 제1항 단서는 공제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2천만원만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국세청 안내도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원으로 명시하고 있고요.

계산상 공제액이 2천만원에 닿는 지점은 총급여 약 3억 6,250만원이에요. 1억원 초과 구간식(1,475만원 + 초과분 × 2%)에 넣어 보면 2천만원이 되는 총급여가 이 부근이라, 그보다 급여가 높아도 근로소득공제는 2천만원에서 멈춰요. 아래 표로 한도 적용을 비교해 볼게요.

총급여액계산식 적용값실제 공제액
4,500만원1,200만원1,200만원
1억원1,475만원1,475만원
3억 6,250만원2,000만원2,000만원 (한도 도달)
5억원2,275만원2,000만원 (한도 적용)

반대로 총급여가 공제액보다 적은 극단적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총급여를 넘지 못하도록 총급여 전액만 공제해요. 소득세법 제47조 제3항에 담긴 하한 규정이에요.

총급여 4천만원이면 얼마나 공제되나요?

숫자로 한번 풀어 볼게요. 총급여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라면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구간에 들어가요. 계산식은 750만원 더하기 (총급여액 빼기 1,500만원) 곱하기 15%예요.

  • 1단계: 총급여액 4,000만원 - 1,500만원 = 2,500만원
  • 2단계: 2,500만원 × 15% = 375만원
  • 3단계: 750만원 + 375만원 = 근로소득공제 1,125만원
  • 4단계: 4,000만원 - 1,125만원 = 근로소득금액 2,875만원

즉 총급여 4천만원인 근로자는 1,125만원을 공제받아 근로소득금액이 2,875만원으로 정해져요. 국세청이 든 다른 예시(총급여 3,380만원)도 같은 구간식으로 공제액 1,032만원, 근로소득금액 2,348만원이 나와요. 이렇게 나온 근로소득금액에서 다시 인적공제 등을 빼야 실제 세금을 매길 과세표준이 되므로, 이 2,875만원이 곧바로 세금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세액공제, 인적공제와는 뭐가 다른가요?

이름이 다 비슷해서 헷갈리지만 적용되는 계산 단계가 서로 달라요.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첫 단계이고, 인적공제는 그다음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빼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한 뒤 세금에서 직접 빼는 마지막 단계예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세금 계산 순서로 보면 자리가 확실히 나뉘어요.

구분성격빼는 단계예시
근로소득공제소득공제총급여 → 근로소득금액급여 구간별 개산공제
인적공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 → 과세표준본인·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근로소득세액공제세액공제산출세액 → 결정세액산출세액에서 일정액 차감

계산 흐름으로 쓰면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만들고, 여기서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구하고, 마지막에 세액공제를 빼 최종 세금이 나와요. 세 공제는 서로 겹치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른 계단에서 함께 작동하는 셈이라, 근로소득공제를 받았다고 인적공제나 세액공제가 줄어들지 않아요. 부양가족 요건은 인적공제 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일용근로자는 계산이 다른가요?

네, 일용근로자는 위 구간표를 쓰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은 일용근로자의 공제액을 1일 15만원으로 정하고 있어요. 하루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라, 일당이 15만원 이하라면 과세될 소득이 없어요. 예를 들어 일당 20만원인 일용근로자는 20만원에서 15만원을 뺀 5만원이 과세 대상이 돼요. 같은 근로자라도 상용직과 일용직은 공제 방식이 이렇게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알아 두면 좋아요.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

  • “공제율이 높은 구간이 세금도 더 많이 줄겠지” 꼭 그렇진 않아요. 공제율은 근로소득금액을 낮추는 비율일 뿐이고, 최종 세금은 그 뒤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공제까지 거쳐야 정해져요. 공제율이 높다는 게 곧 세금이 그만큼 적다는 뜻은 아니에요.
  • “근로소득공제를 받으면 인적공제는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둘은 서로 다른 계산 단계에서 적용되는 별개 공제라 중복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로 근로소득금액을 구한 뒤, 거기서 다시 인적공제를 빼는 구조예요.

실제 본인 급여로 얼마가 공제되고 세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보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이 글의 숫자는 2026년 8월 소득세법 제47조 기준이며, 개별 상황에 따른 세액은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시길 권해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공제는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법으로 자동 계산되는 개산공제라, 근로자가 영수증을 모으거나 신청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총급여액만 정해지면 소득세법 제47조 공제율표에 따라 자동으로 반영돼요.

공제율이 높으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공제율이 높다고 최종 세금이 그만큼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길 기준이 되는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일 뿐이에요. 그 뒤에 인적공제 등을 빼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빼야 최종 세금이 나와요. 근로소득공제는 여러 단계 중 첫 계단이라고 보면 돼요.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는 같은 건가요?

다른 제도예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빼 근로소득금액을 줄이는 소득공제이고,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세율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빼 주는 세액공제예요. 적용되는 계산 단계가 서로 달라서 둘은 중복이 아니라 각자 제 자리에서 함께 적용돼요.

총급여가 아주 높으면 근로소득공제도 계속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47조는 공제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만 공제하도록 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총급여가 아무리 커도 근로소득공제는 2천만원에서 멈춰요.

일용근로자도 이 공제율표를 쓰나요?

아니요. 일용근로자는 총급여 구간표 대신 1일 15만원을 공제해요.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별도 규정이라, 일당에서 15만원을 뺀 금액에만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예요.

※ 일반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